“북한 주민들이 인간다운 삶 누릴 수 있도록…”

이대웅 기자  dwlee@chtoday.co.kr   |  

시민사회, 북한에 대한 유엔 UPR 앞두고 성명 발표

▲제네바 UPR 사전심의 모습. 왼쪽에서 네 번째가 이한별 소장. ⓒ크투 DB

▲제네바 UPR 사전심의 모습. 왼쪽에서 네 번째가 이한별 소장. ⓒ크투 DB

북한인권단체들이 11월 유엔 제네바 사무소에서 열리는 제4차 유엔 보편적정례인권검토(UPR) 기간에 북한인권 실태와 권고사항을 알리는 공개 부대행사를 갖는다.

UPR은 유엔에서 모든 유엔 회원국을 대상으로 주기적으로 인권상황을 점검하는 현재 제4차 주기를 진행 중이며, 북한 대상 검토는 11월 7일 오후 열린다.

모든 유엔 회원국은 2008년 시작된 UPR 절차에 참여하고 검토를 받아왔으며, 북한도 지금까지의 3차례 검토에 모두 참여했다. UPR의 궁극적 목적은 모든 심의 국가들의 인권 상황을 개선해 인권과 삶에 좋은 영향을 미치기 위한 것이다.

대한민국 시민사회를 비롯한 국제사회와 관련 이해 관계자들은 유엔헌장 제71조 시민사회(NGO)의 참여 보장에 따라 북한의 제4차 UPR에 관여하고 참여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함께 준비해 왔다.

유엔 경제사회이사회(ECOSOC) 협의 지위를 가진 유엔인권정책센터(이사장 신혜수)를 비롯한 10개의 시민단체는 올해 4월 제4차 UPR 제출 가이드라인과 절차에 따라 연대보고서와 개별보고서를 제출했다.

각 단체들이 제출한 10개의 개별보고서는 북한에 대한 2019년 제3차 검토 이후 진전사항과 권고사항 이행을 위한 후속조치에 대한 정보를 포함했고, 올해 8월 26-30일에는 제네바에서 UPR 사전 세션을 갖고 각국 대표부를 상대로 북한 인권 자료를 제공하고 사전 발표 자리를 가졌다.

앞서 7월 1일에는 대한민국 주재 각국 대사관을 대상으로 단체들이 작성한 주제별 권고사항을 발표, 전달해 북한 UPR시 각국이 권고할 내용에 적극 반영할 것을 요청했다.

10개 단체들의 보고서에는 코로나19 유행 당시 북한 주민들이 이동의 자유에 필요 이상의 제약을 받았고, 반동사상문화배격법·청년교양보장법·평양문화어보호법 등 이른바 '3대 악법' 도입으로 표현의 자유가 침해당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북한의 사형제도 남용, 이동의 자유 제한과 종교인 박해문제, 탈북자 강제북송 후 고문과 강제실종, 관리소(정치범수용소) 구금문제, 국군포로·납북자·억류자 문제와 재일북송 피해자 등 사회적 배경에 따른 차별 등을 지적하고 권고사항을 포함했다.

10만 명의 6·25 전시납북 피해자 중 우리나라에서 공식 확인된 4,777명의 생사를 확인하고 즉시 가족들에게 돌려보내거나 유해라도 송환해야 한다는 권고도 포함됐다.

북한에 10년 이상 억류 중인 한국인 선교사들과 납북자, 중국의 강제북송에 의한 탈북민 처벌과 그에 따른 강제 실종을 중단하고, 북한 주민과 외국인을 포함한 모든 실종자와 납치자를 즉각 석방할 것을 권고했다.

10개 단체 대표들은 11월 4일 출국해 9일까지 이 외에도 다양한 활동을 진행할 예정이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

유엔 제4차 보편적정례인권검토(UPR)에 임하는 북한인권단체 성명서

“북한은 미가입 유엔인권협약과 선택의정서를 비준하고 북한인권 권고사항을 즉각 이행하라!”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보고서가 발간된지 10년이 지났으나 여전히 북한 주민들은 기본적인 생존권 및 시민·정치적 권리 및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의 분야에서 교육권, 표현의 자유 등 다양한 인권을 침해받고 있다. 국제사회는 북한의 인권 문제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하며, 북한 주민들의 기본적인 인권과 생존을 보장하기 위한 즉각적인 조치를 매년 유엔총회에서 결의하고 촉구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은 인권개선을 위한 유엔의 권고에 따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으며, 국제기구의 입국을 완전히 차단하고 있다.

최근 북한은 주민들의 생존과 복지를 위해 써야 할 가용자원을 핵 개발과 미사일 발사에 투입하고, 청년들을 러시아에 군대로 파견하는 등 군사적 무력 활동에 집중하고 있다.

이에 우리는 북한의 인권 상황을 심각히 우려하고, 북한이 인권 대화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하며, 유엔에 가입한 국제협약을 준수하고, 그 이행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하며, 유엔 보편적정례인권검토(UPR)에서 권고하는 북한인권 개선 이행사항을 즉각 실천해 나갈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아울러 국제사회가 연대하여 북한의 인권증진을 위한 다음 권고를 함께 제안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

우리는 북한이 모든 권고사항을 이행하도록 다음과 같이 연대하여 촉구한다.

1. 북한은 고문 및 기타 잔혹하고 비인도적이거나 굴욕적인 대우 또는 처벌에 관한 협약(고문방지협약),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 철폐에 관한 국제협약(인종차별철폐협약), 모든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 보호를 위한 국제협약(이주노동자권리협약), 강제실종으로부터 모든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국제협약(강제실종방지협약)을 비준하라!

2. 북한은 20년간 밀려 있는 조약이행보고서를 신속히 제출하라! 즉 이미 비준한 두 개의 규약, 즉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사회권규약)과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자유권규약)에 따른 보고서 제출의무를 즉시 이행하라! 또한 개인진정에 대한 두 규약의 각 선택의정서, 사형제 폐지를 목표로 하는 자유권규약 제2선택의정서를 비준하라!

3. 북한은 여성차별철폐협약 선택의정서, 무력 분쟁에 대한 아동의 참여에 관한 아동권리협약 선택의정서, 개인통보절차에 관한 아동권리협약 선택의정서, 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 고문 방지협약 선택의정서를 비준하라!

<북한인권 문제의 각 영역별 개선 촉구>

1. 북한 내 6.25 전시·전후 납북자와 국군포로 및 가족들에 대한 감시와 차별 및 강제노동을 중단하라!

이와 관련한 기록과 사망자 현황을 이해 관계자들과 공유하고 사망 후 사망자의 유해를 가족에게 송환할 것과 현재의 생존자들을 즉각 송환하라!

2. 1959년부터 1984년 사이에 북한과 조총련에 의해 재일한국인을 포함한 일본국적보유자 9만 3340명의 북송된 가족들의 생사확인과 이산가족 상봉을 보장하라! 인간의 기본적인 삶을 옥죄고 있는 연좌제와 성분제를 폐지하고 북송피해자 2세·3세에 대한 사회적 차별을 중단하라!

3. 2013년부터 북한에 강제억류 중인 한국인(김정욱, 김국기, 최춘길, 김원호 고현절, 함진우 등)들의 구금 장소를 공개하고, 가족이나 변호인의 접견을 허용하며, 비엔나협약을 준수하여 영사관과의 의사소통을 허용하고, 송환을 위한 국제사회의 대화와 협력을 촉구한다.

4. 유엔 고문방지협약에 따라, 강제북송된 후 보위부 구류장, 집결소, 교화소, 노동단련대 등 북한 내 구금시설에서의 고문을 중지하고, 강제실종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며, 2023년 10월 강제북송된 사람들의 생사 및 구금장소를 가족에게 알리고, 가족과의 면회, 서신교환 및 전화통화를 허용하고, 시신 또한 가족에게 인도해야 하며, 그 이행에 관한 보고서를 차기 제5차 유엔 UPR 국가보고서에 제출할 것을 권고한다.

5. 북한은 구금시설 내에서의 적정한 식량권과 건강권, 보건서비스를 보장하며 SDGs16.1, 16.2에 따라 구금시설에서 가혹한 고문과 질병으로 사망하지 않도록 조치하라!

6. 북한은 모든 주민에게 국내외에서 완전한 이동의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보장하고, 여행 허가증 발급과 관련된 뇌물 수수 및 성 착취 시스템과 관행을 폐지하라!

7. 북한 헌법 제68조에 따라 신앙의 자유를 보장하고 종교인 색출과 고문과 처형을 중지하며, 종교행위자들을 관리소(정치범수용소)로 보내는 행위를 중지하라!

8. 북한은 유엔 여성차별철폐협약에 가입한 당사국으로서 성희롱·성폭력을 처벌하고 여성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을 제정하라!

9. 북한은 여성의 조선사회주의여성동맹 강제가입과 강압적인 노력동원, 물자 징발을 중지하라!

10. 북한은 시장축소정책을 철폐하고 시장활동의 자유를 위한 법적, 사회적 환경을 보장하라!

11. 북한은 농촌 여성의 거주지 이동을 허용하며, 농촌에서 군량미를 비롯한 각종 명목의 강제수탈을 중지하라!

-북한은 무의탁자인 노인과 여성노인들을 위해 양로원, 양생원 등의 보호 및 수용시설을 확대하고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할 것과 <년로자보호법>이행 및 무상치료에 대한 보건의료시스템을 개선하라!

-북한은 여성, 아동, 장애인, 노인과 같은 취약 계층의 권익에 특별한 관심을 기울이고, 보건, 식량 안보, 영양 및 교육 분야에서 일하는 모든 국제기구에 대한 접근과 협력을 허용하고, 유엔 특별 절차, 특히 북한인권 특별 보고관의 방문조사를 허용하라!

-북한은 해외영상물을 봤다는 이유로 10년 이상의 중형을 내리는 반동사상문화배격법, 청년들의 사상과 표현의 자유, 정보접근권을 제한하는 청년교양보장법과 평양문화어보호법 등과 같은 악법을 폐지하고 북한이 가입한 아동권리협약에 따라 아동인권을 보장하는 법을 제정하라!

-북한은 학생들을 농촌 동원으로 강제노동을 시키는 행위와 방과 후 강제노동, 각종 군사훈련에 동원시키는 일을 즉각 중지하라!

-북한은 장애 아동의 동등한 참여와 학습 성과를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지원 서비스 및 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장애 아동을 위한 통합 교육을 제공하라! 북한의 장애아동에 대한 거주지 선택권의 박탈과 대도시에서의 추방을 금지하고 장애아동과 그 가족에 대한 사회적 고통을 해결하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라!

-북한은 해외 노동자들에게 식량권과 건강권, 의료 서비스를 보장하여 이들이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할 것과 강제 노동시간을 단축하며, 특정 지역에 감금되어 생활하지 않도록 이동의 자유를 보장하며, 해외파견 노동자들에 대한 임금 착취를 중단하고 적합한 월급을 지급하고 임금정책을 개정할 것을 권고한다.

우리는 북한 주민들이 보다 나은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북한 당국이 즉각적으로 이행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인권은 모든 인간이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이며, 이를 보장하는 것은 북한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필수 조건이다.

우리는 북한에 대한 유엔의 제4차 보편적정례인권검토(UPR) 이후에도 북한인권 증진과 북한 주민의 지속가능한 발전목표(SDGs)향상을 위해 북한의 권고사항 이행을 국제사회와 함께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유엔의 특별절차를 통한 북한인권증진 노력을 계속 기울여 나갈 것을 천명한다.

2024년 10월 30일

제4차 북한 보편적정레인권검토(UPR) 연대·개별보고서 제출 단체 일동

유엔인권정책센터(KOCUN), 자유왕래를위한모임(F2M), 북한인권증진센터(INKHR), 국제민주주의허브(IDH), 북한정의연대(JFNK), 한반도미래여성연구소(KFWI), 모두모이자(KOA), 물망초(MMC), 북한감금피해자가족회(NKIVFA), 6·25전쟁납북인사가족협의회(KWAF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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