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 양심 있다면 탈북민들 증언 외면 못할 것”

이대웅 기자  dwlee@chtoday.co.kr   |  

강제북송반대 범국민연합, 中 대사관 앞 기자회견

▲중국대사관 앞 탈북민 강제북송 중단 촉구 기자회견. ⓒ운동본부
▲중국대사관 앞 탈북민 강제북송 중단 촉구 기자회견. ⓒ운동본부

‘중국 정부 탈북난민 강제북송 반대 기자회견’이 10월 31일 오후 서울 중구 명동 중국대사관 앞에서 개최됐다.

‘탈북민 강제북송반대 범국민연합’이 주최한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선영재 사무국장 사회로 김정애 공동대표(강제북송진상규명국민운동본부), 전마리아 공동대표(북한인권통일연대), 이선희 여사(탈북민자유연대) 등이 발언에 나섰다.

이후 ‘중국 정부는 탈북난민에 대한 인권 유린과 강제북송을 중단하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발표하고 대사관 측에 전달했다. 박명우 공동대표(강제북송진상규명국민운동본부)가 낭독한 성명서에서 이들은 “탈북민 강제북송은 인간의 기본적 권리를 침해하는 인권유린 행위”라며 “현재 대한민국에는 중국 정부의 강제북송으로 북한에서 가혹한 인권침해를 경험한 탈북민들이 2천 명이 넘는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중국 정부는 이들의 절규와 외침을 듣고 있는가? 양심이 있다면 이들의 증언을 외면할 수 없을 것”이라며 “중국 정부는 더 이상 북한 정권의 인권 말살 행위에 동조하지 말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중국은 유엔 인권이사국으로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으로서 강제송환금지 원칙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며 “중국이 유엔 국제규범을 준수하지 않는다면 국제사회로부터 지탄받아 마땅하고, 유엔 회원국으로서도 자격이 없다. 그러므로 유엔 안보리 이사국 자리에서 내려와야 할 것”이라고 성토했다.

특히 △중국 정부는 반인륜적 강제북송 범죄에 대해 세계인 앞에서 사죄하라! △중국 정부는 강제북송을 중단하고 탈북민들이 원하는 나라로 가게 하라! △중국 정부는 중국 내 탈북민들의 인권을 존중하고 유엔 난민 지위를 보장하라! △중국 정부는 유엔 인권이사국으로서 북한 정권에 자국민에 대한 인권 문제를 개선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하라! △이러한 인권 개선 사항들을 중국 정부가 수용하지 않는다면 중국은 유엔 인권이사국과 안보리 상임이사국 자격이 없다. 그 자리에서 사퇴하라! 등을 강력히 요구했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

중국 정부는 탈북난민에 대한 인권 유린과 강제북송을 중단하라!

중국 정부는 1982년에 ‘유엔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에 가입하고 이어 1988년에는 ‘유엔 고문방지 협약’에도 가입함으로 인권국가로서 국제사회에서 일익을 담당하고자 했다.

난민협약 제33조는 “체약국은 난민을 어떠한 방법으로도 … 그 생명 또는 자유가 위협받을 우려가 있는 영역의 국경으로 추방하거나 송환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고문방지협약 제3조는 “어떠한 당사국도 고문받을 위험이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는 다른 나라로 개인을 추방·송환 또는 인도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탈북민들이 북한으로 강제 송환되면 잔인한 고문과 성폭력, 마취없는 강제낙태, 강제노동, 처형 등의 굴욕적인 대우와 비인도적인 처벌에 처해진다.

지난 9월 유엔사무국이 발표한 ‘북한 내 인권상황 보고서’는 북한 정권이 자행하는 인권유린 행위는 현대 사회에서 찾을 수 없는 참혹한 반인도적 범죄에 해당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중국 내 탈북민들이 난민으로 인정받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들이 강제북송되면 고문받을 위험과, 생명 또는 자유가 위협받을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절대로 강제송환 되어서는 안 된다.

‘강제송환 금지원칙’은 두 협약의 적용을 통해 국제관습법적으로 반드시 준수해야만 하는 강행규범으로 되어 있다.

중국 내 탈북민들을 존중하고 그들이 제3국으로 갈 수 있도록 안정한 통로를 허용해야 하는 것이 인권국가로서 도리이며 책임이다. 또한 그들은 자유롭게 자국을 떠나 다른 곳에서 안전한 피난처를 찾을 권리가 있다.

대한민국은 탈북민을 헌법상 대한민국 국민으로 인정하고 있다. 그래서 중국정부는 대한민국을 비롯한 그들을 기껏이 받아 주거나 그들이 원하는 나라로 갈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

탈북민 강제북송은 인간의 기본적 권리를 침해하는 인권유린 행위이다. 현재 대한민국에는 중국정부의 강제북송으로 인해 북한에서 가혹한 인권침해를 경험한 탈북민들이 2천명이 넘는다.

중국 정부는 이들의 절규와 외침을 듣고 있는가, 양심이 있다면 이들의 증언을 외면할 수 없을 것이다. 중국정부는 더 이상 북한정권의 인권말살 행위에 동조하지 않기를 요청한다.

중국은 유엔 인권이사국으로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으로 강제송환금지 원칙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 중국이 유엔 국제규범을 준수하지 않는다면 국제사회로부터 지탄받아 마땅하고 유엔 회원국으로서 자격이 없다. 그러므로 유엔이사국 자리에서 내려와야 할 것이다.

이에 우리 ‘탈북민 강제북송반대 범국민연합’ 회원들과 대한민국 국민들은 중국정부에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이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중국 정부는 반인륜적인 강제북송 범죄에 대해 세계인 앞에서 사죄하라!

중국 정부는 강제북송을 중단하고 탈북민들이 원하는 나라로 가게 하라!

중국 정부는 중국 내 탈북민의 인권을 존중하고 UN난민 지위를 보장하라!

중국 정부는 유엔 인권이사국으로서 북한정권에 자국민에 대한 인권문제를 개선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하라!

이러한 인권개선 사항들을 중국 정부가 수용하지 않는다면 중국은 유엔 인권이사국과 안보리 상임이사국 자격 없다. 그 자리에서 사퇴하라!

2024. 10. 31

탈북민 강제북송반대 범국민연합 일동

강제북송진상규명국민운동본부, 바른교육교수연합, 바른교육학부모연합, 북클럽, 북한기독교총연합회, 북한인권통일연대, (사)6·25전쟁납북인사가족협의회, 에스더기도운동, 자유대한청년연합, 전국탈북민강제북송반대국민연합, 전국통일광장기도연합, 미주통일광장기도회(워싱턴D.C, 뉴욕, 달라스, 시카고, 애틀란타, 캔사스, 캐나다 벤쿠버), 캐나다북한인권협의회, 탈북민강제북송반대세계연합, 탈북민자유연대, NK감금피해자가족회, 탈북자강제북송중지위원회부울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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