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편적 인권과 차별금지법’ 전문가 포럼
차별금지법 제정 움직임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소수 인권을 앞세워 기독교를 능멸하는 일부 야당 의원들의 사퇴를 촉구하는 ‘보편적 인권과 차별금지법’ 전문가 포럼이 11월 1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국회 도서관 강당에서 개최됐다.
조배숙 의원실 주최로 진행된 전문가포럼 1부에서는 인사말과 축사, 격려사 후 지영준 변호사(법무법인 저스티스), 현숙경 교수(침신대), 소윤정 교수(아신대), 이형우 교수(한남대)가 발제했다.
이날 발제에서는 얼마 전 안창호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 위원장 인사청문회 당시 더불어민주당 고민정·김성회 의원과 개혁신당 천하람 의원의 발언,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의 운영위원회 발언 등이 도마에 올랐다.
고민정 의원은 당시 “후보자께서 아침부터 지금까지 계속하셨던 모든 발언들이 너무나 편파적이고 혐오 섞인 발언들이다”, 천하람 의원은 “빅뱅 이론에 관해서 창조론을 믿는다는 게 한국말인가, 그게? 죄송하다. 잘 이해가 안 된다”고 했다.
김성회 의원은 국가인권위원회가 발행한 ‘혐오표현 리포트’와 ‘인권보도준칙’을 언급하면서 “인권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검증하고 토론하려고 하면 과학을 기반으로 해야 하는데, 후보자는 그걸 받아들일 준비가 안 돼 있는 ‘무자격 보수 기독교 탈레반주의자’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국가인권위원회장으로서는 부적격이라고 본다”고 했다. 단, 김 의원은 일산 지역 목회자 모임과 국회 공식석상에서 두 차례 이 발언에 대해 사과했다.
종교적 소수자에 대한 혐오표현
이에 대해 먼저 ‘정치인의 종교적 소수자에 대한 혐오표현’을 발제한 지영준 변호사는 “인권위의 혐오표현 논리에 의하면, 안창호 위원장 인사청문회 당시 야당 의원들의 발언들은 오히려 기독교에 대한 혐오발언이다. 기독교인들도 다수자는 아니지 않느냐”며 “실제로 유엔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B규약)’ 제20조 2항에서는 ‘종교적 소수집단에 대한 보호’를 규정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지영준 변호사는 “우리 헌법 11조는 ‘종교’를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보장하며, B규약 제27조는 명시적으로 ‘종교적 증오 고취’를 금하고 ‘종교적 소수집단’에 대한 보호를 명시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성별·종교·사회적 신분·장애 등을 이유로 한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려는 정치인 또는 정치세력들이 종교적 소수집단인 기독교를 ‘혐오집단’이라고 한다”고 지적했다.
지 변호사는 “인권위가 확립한 혐오표현 개념 요소나 ‘성적지향’을 이유로 한 차별적 언사나 혐오표현에 해당한다는 결정례에서 적용된 기준을 그대로 ‘종교나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에 대한 표현에 적용해 볼 수 있다”며 “결론적으로 위 의원들의 발언은 종교 또는 종교적 소수자에 대한 차별적 언사나 혐오표현에 해당함이 분명하다”고 결론내렸다.
유엔 내 젠더 전쟁
‘유엔 내 젠더 전쟁: 젠더, 성적지향 및 젠더 정체성을 둘러싼 치열한 논쟁’을 발제한 현숙경 교수는 “고민정·김성회·천하람 의원 등은 ‘성적 지향과 젠더 정체성을 인정하는 것이 국제적인 흐름이며, 이에 반대하는 것은 시대에 뒤떨어진 인권 의식을 가진 것’으로 치부했다”며 “그러나 이들은 성적 지향 및 젠더 정체성(SOGI)이 결코 합의된 개념이 아니라는 사실을 간과했다. 실제로 유엔 내부에서도
젠더, 성적 지향, 젠더 정체성을 둘러싼 논쟁은 여전히 치열하게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현숙경 교수는 “성적 지향과 젠더 정체성을 둘러싼 유엔 내 논의는 근본적 갈등을 내포하고 있다. 문화적·종교적 가치와 개인의 자유라는 두 축이 충돌하면서, 유엔의 성적지향 및 젠더 정체성(SOGI) 관련 결의안들도 논란을 야기하고 있다”며 “유엔은 성적 소수자(LGBTQ+)의 권리를 보호하고 차별을 방지하는 국제 기준을 마련하려 노력하고 있으나, 이는 법적 근거가 부족한 개념일 뿐 아니라 가족과 결혼의 전통적 개념을 위협하는 요소이며 국가 주권과 문화적 고유성을 침해할 수 있다. 그래서 유엔 내 SOGI를 둘러싼 충돌은 지속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현 교수는 “실제로 헝가리 기본권위원회의 경우, 정부의 보수적 전향에 동조하는 입장을 취했다. 전통적 가족 가치와 아동 보호를 강조하는 정부 입법에 특별한 반대 의견을 표명하지 않았고, 성소수자 권리보다 정부의 보수적 가치관을 수용하는 모습을 보였다”며 “이는 헝가리 기본권위원회가 성소수자 문제보다 보편적 인권 보호를 국가의 전통적 가치와 민족주의적 정책에 맞춰 운영해 왔음을 반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인권위는 유엔 권고에 따라 성적지향과 젠더 정체성 문제를 인권의 범주로 수용해 왔으나, 사회적 합의 없이는 갈등을 초래할 수 있다. 국민 상식과 정서를 반영하고 전통적 가치와 보편적 인권 사이의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최근 임명된 안창호 인권위원장이 인권위의 방향을 재설정해, 특정 이념이나 유엔 권고를 무비판적으로 수용하는 대신 보편 인권과 상식적 정서에 기반한 인권 보호 기구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길 기대한다”고 제언했다.
보편적 여성인권에 기여한 기독교의 여성관
이어 ‘대한민국 보편적 여성인권 수립에 기여한 기독교의 여성관’에 대해 소윤정 교수는 “고민정 의원의 발언은 성경이 추구하는 보편적 여성인권을 왜곡했다. ‘간음한 여인 이야기(요 8장)’는 여성인권에 관한 주제가 아님에도, 시종일관 소수자 인권을 운운하면서 오로지 차별금지법 제정 주장을 위해 억지를 쓰고 있는 것”이라며 “‘간음한 여인 이야기’는 죄 문제를 무겁게 다루신 예수님의 구원에 대한 메시지다. 그리고 성경적 여성관은 여성의 보편적 인권 가치를 추구하며, 무엇보다 소수인권을 무시하는 차별적 인권을 말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소윤정 교수는 “성경은 개별적 차별을 철저히 금하고, 이는 창조 섭리를 통해서도 증명된다. 그런데 고 의원이 제정을 촉구한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소수자 인권 보호를 앞세워, 대다수가 추구하고 있는 보편적 인권의 가치를 묵살하고 있다”며 “대한민국 근대사를 보면, 서양 여성 선교사들이 얼마나 대한민국 여성들의 정체성을 하나님 형상으로 회복시켜 성경적 여성관을 수립할 수 있도록 인권운동을 해왔는지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보편적 여성인권의 가치는 결코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이 보장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소 교수는 “기독교 인권운동은 자아정체성 회복에서 시작된다. 건전한 자아정체성은 창조 섭리를 인정하고 인간의 죄를 통해 훼손된 것들을 회개하는 은혜가 선행될 때 회복되는 것”이라며 “하나님 형상 회복은 방종이 아닌 자유를 누리는 인간 회복으로, 최근의 젠더 이슈나 현대 페미니즘과 근간이 다르다. 개화기 조선 여성선교사들이 조선 여성들을 대상으로 펼쳤던 ‘보편적 인권’ 운동은 철저히 하나님의 창조 섭리 토대 위에 구축된 인권운동”이라고 전했다.
끝으로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그 당위성을 소수자 인권 보호로 포장하지만, 사실상 ‘죄’에 대한 감각이 무뎌지게 해서 대한민국을 ‘방종 국가’로 만들려 하는 것”이라며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우리는 자유를 누리지만, 헌법과 법이 정한 규정을 준수하는 것이 진정한 자유이다. 그러므로 성경을 왜곡한 고민정 의원은 국민 앞에 사죄하고, 보편적 인권의 가치를 훼손하려는 시도들을 멈추라”고 역설했다.
진화론 논쟁을 중심으로
‘과학과 정치: 진화론 논쟁을 중심으로’라는 제목으로 이형우 교수는 “의원들이 기독교를 비하하면서, 창조론과 진화론 논쟁을 꺼냈다. 기독교인을 극단주의 테러단체인 탈레반에까지 비유하는 비상식적 언행은 자신들이 과학의 본질에 대하여 얼마나 무지한가를 보여 준다”며 “과학에 대한 맹목적 신봉은 과학의 발전을 저해할 뿐 아니라 그 이상의 해악을 끼친다”고 지적했다.
이형우 교수는 “사람들은 과학이 객관적이라 믿는다. 틀린 말은 아니지만, 과학적 연구 수행 단계마다 과학자 개인의 주관적 판단이 개입될 가능성은 상존한다. 과학자 역시 인간인지라 자신의 가치관은 물론 금전적 이익에 따라 특정 집단에 유리한 결과가 도출되도록 유도하기도 한다”며 “현재 전 세계에서 진화생물학 연구에 대한 지원은 어마어마하나, 창조과학 연구 기관은 극소수이며 예산 규모도 미미하다. 그러므로 창조론보다 진화론의 과학적 증거가 더 많다는 점보다, 인간과 침팬지의 기원이 동일하다는 증거가 아직도 발견되지 않은 점에 주목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이 교수는 “단지 진화론에 유보적 입장을 표명했다는 이유로 안창호 위원장이 과학을 무시한다며 비난한 것은 무지의 소산이다. 오히려 그의 신중함과 비판적 사고방식은 과학을 하는 사람이 본받아야 할 덕목”이라며 “공무원은 다양한 의견을 가진 국민 전체에 책임을 지는 자리이므로, 고위 공무원의 자질로 보더라도 진화론에 대한 안 위원장의 중립적·유보적 입장은 매우 바람직하다”고 전했다.
그는 “반면 자신과 다른 생각이라는 이유만으로 전 국민이 보는 앞에서 인신공격에 가까운 발언을 서슴지 않은 국회의원들은 전체주의 파시즘에 더 어울리는 정치인임이 분명하다”며 “사실 진화론적 신념보다 창조론적 신념을 가진 인권위원장이 대한민국 인권 향상을 위해 훨씬 바람직하다. 인류 역사상 가장 끔찍한 반인륜적 범죄인 나치(Nazis)의 인종 청소(Holocaust)는 사실 진화론 때문에 발생한 비극이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2부에서 김준근 박사(복음법률가회), 연취현 변호사(법률사무소 Y), 주요셉 대표(반동성애기독시민연대) 등이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