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성교회 전모 목사, 위증 혐의로 벌금 200만 원 선고돼

이대웅 기자  dwlee@chtoday.co.kr   |  

서울 서초구 방배동에 소재한 효성교회(예장 통합) 담임 전모 목사가 최근 법원에서 위증 혐의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전모 목사)은 2011년 10월 24일경 예장 통합 서울남노회의 승인 결의에 따라 효성교회 위임목사(2대)로 취임했으나, 2002년 12월 31일경 미국 조지아주 애틀랜타시에 있는 광성장로교회의 목사직에서 사임하고 2008년 3월 12일경 같은 교회의 제3대 목사로 다시 청빙될 때까지 목사직을 수행하지 않은 무임 상태에 있었음에도 효성교회 위임목사로 지원하기 위해 제출한 이력서에 그 사실을 숨긴 것이 드러남에 따라 그 (위임목사) 자격 여부 및 2002년 말 사임하게 된 배경에 관해 분쟁이 발생했다.

이 과정에서 효성교회 제1대 담임목사인 이모 목사와 피고인 청빙 당시 청빙위원장인 이모 장로는 피고인에 대해 “2002년 미국 애틀랜타 광성장로교회에서 목회활동을 하던 중 여신도와 부적절한 관계에 대한 소문으로 인해 사임했다”는 내용을 유포한 사실로 전 목사로부터 명예훼손죄로 고소됐고, “소문의 진위 여부가 확인되지 않았음에도 그 내용이 사실인 것처럼 전파했다”는 혐의가 인정돼 명예훼손죄로 각각 공소 제기된 바 있다.

그런데 피고인은 이와 관련해 법정에서 위증했다가 이번에 법원의 벌금 판결을 받게 된 것이다. 피고인은 2016년 6월 14일 전주지방법원 제3호 법정에서 전 담임인 이모 목사에 대한 명예훼손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해 선서한 다음, 위 사건을 심리 중인 판사 앞에서 “2002년경 광성교회 담임목사로 재임 중일 때 증인과 여집사 사이에 이상한 관계에 있다는 소문이 돌자 그 해결 방안을 얻기 위해 교인들과 함께 토의한 사실이 있지 않느냐”는 변호인의 질문에 “아니요, 다른 문제로 교인들과 만난 적은 있습니다” “그런 문제로는 교회에서 토론할 수도 없고, 토의한 적이 없습니다”라고 증언했다.

그러나 사실 2002년 무렵 광성장로교회 신도들 사이에선 피고인과 여성 교인 사이에 부적절한 관계가 있는 것 아니냐는 소문이 퍼짐에 따라 피고인과 광성장로교회의 일부 장로들이 모여서 대책을 논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피고인은 또 2017년 9월 28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서관 제408호 법정에서도 당시 청빙위원장 이모 장로에 대한 명예훼손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해 선서한 다음, 해당 사건을 심리 중인 판사 앞에서 “미국 애틀랜타 광성교회에서 증인이 여성신도와 부적절한 어떤 관계에 있었다는 소문이 돌았다. 소문이 있었던 점은 인정하느냐”는 변호인의 질문에 “아닙니다. 인정 못합니다. 저는 그런 소문을 들은 적이 없습니다. 제가 목회할 당시에는 그러한 이야기가 소문으로 돌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목회할 때는 몰랐는데 여기와서 그 소문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라고 증언했다.

한편 전 목사 반대측은 효성교회의 ‘교단 탈퇴 무효 확인의 소’를 제기할 방침이다. 아울러 전 목사에게 고소당했던 이모 목사와 이모 장로도 그에게 손해배상과 재심을 청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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