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 측 “몰카 아닌가” vs 김성현 목사 측 “안전 관리용”
분쟁 8년차에 접어든 성락교회 사태와 관련, 이번엔 소형 CCTV 14대가 발견된 것을 두고 ‘몰카’ 공방이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성락교회 개혁 측 성도들이 점유 중인 신길예배당에서는 최근 총 14대의 소형 CCTV가 발견됐는데, 개혁 측은 이를 김성현 목사 측 소행으로 보고, 경찰에 고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김 목사 측은 “개혁 측이 무단으로 교회의 재산인 CCTV를 훼손한 것”이라며 재산손괴죄로 맞고소 입장을 표명했다고 한다.
개혁 측 윤준호 목사는 지난 3일 주일예배에서 이번 사건에 대한 전반적 내용을 성도들에 보고했다. 윤 목사는 “지난달 신길본당 곳곳에서 몰카로 의심되는 CCTV를 여러대 발견했다”며 “이들이 발견한 CCTV는 총 14대로 3층 로비 천장에 2개, 본당 발코니석 위 천장에 4개, 아래 천장에 2개, 그리고 CCTV 주변에 설치된 카메라 6개”라고 밝혔다.
특히 “화재감지기로 위장한 카메라 6대가 있었다”며 “기존 화재감지기와 외형은 동일해 보였지만, 실체는 몰래카메라였다. 일반 화재감지기 내용물을 제거하고 그 안에 CCTV용 초소형 카메라를 장착했다. 외부에서는 카메라임을 전혀 알 수 없게 화재감지기로 위장했다”고 주장했다.
윤 목사는 “화재감지기로 위장한 카메라들의 굵은 전선 케이블은 김성현 목사 측이 사용하는 신길본당 1층 사무처로 이어져 있다”며 김 목사 측을 의심하고 있다.
그러면서 “임시사무처리자인 김성현 목사가 실무자에게 몰카 설치를 지시했거나 적어도 사전에 알고 있었고, 나아가 이 카메라로 저희 예배 실황을 확인한 것은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개혁 측은 지난달 김성현 목사 측에 이 사건에 대한 내용증명을 보낸 후, 김 목사와 시설 관리자를 경찰에 고소했다.
반면 김성현 목사 측은 “CCTV를 설치한 것은 맞지만, 교회 안전관리 및 화재예방 용도일 뿐 다른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오히려 교회 관리권이 없는 개혁 측이 무단으로 CCTV를 설치해 왔다고 반박했다.
김성현 목사 측은 “교회 관리 주체인 사무처는 시설 안전관리 및 화재예방을 위해 CCTV를 설치할 권한이 있다. 신길본당은 교개협이 장소 신청을 하지 않고 무단 사용하고 있어, CCTV 설치가 필수적인 상황”이라며 “사무처는 큰 비용을 들여 사각지대가 없도록 여러 대의 CCTV를 설치했다”고 밝혔다.
또 “교개협 측이 수 차례에 걸쳐 CCTV를 손괴한 전력이 있기에, 일부 CCTV는 손괴 채증을 위해 설치했다”며 “이번에 CCTV를 손괴한 교개혁 측 인원을 고소할 예정”이라고 맞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