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훈 목사 관련 허위사실 유포 A씨, 징역 1년 법정구속

이대웅 기자  dwlee@chtoday.co.kr   |  

▲의정부지방법원 전경. ⓒ홈페이지

▲의정부지방법원 전경. ⓒ홈페이지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은 최근 여의도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에 대해 악의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해 온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A씨를 상대로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과 명예훼손 등 3건이 병합된 사건을 다룬 1심 재판에서, 이 목사에 대한 음해성 사실들이 모두 허위일 뿐 아니라 이를 믿을 만한 이유도 전혀 없었다고 판시했다.

피고 A씨는 수 차례 민사소송으로 관련 허위사실 유포를 금지하는 판결을 받았음에도, 지난 2022년 4월 27일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 이영훈 목사에 대한 허위사실들을 다룬 영상을 게시하는 등 2020년 11월경부터 무차별적인 방식으로 같은 내용을 지속하여 유포해 왔다.

재판부는 특히 양형 이유를 설명하면서 종교인인 피해자의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된 점, (A씨가) 1년 넘는 기간 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 범행을 저지른 점, 일부 범행은 전파성이 높은 유튜브를 사용한 점, 범행을 전혀 뉘우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들어 A씨를 징역형에 처하며 법정구속했다.

이와 관련해 여의도순복음교회는 지난 3일 임시당회를 열고 당회원들에게 사건의 진행과정과 재판 결과를 설명한 뒤, 약 4년 동안 근거 없는 허위사실로 말미암아 교회와 담임목사의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되고 성도들에게도 큰 상처가 됐으며, 전도와 선교활동에도 부정적 영향을 끼쳤다고 보고했다.

여의도순복음교회는 이번 판결을 계기로 허위사실 유포로 발생한 각종 소모적 논란과 갈등에서 벗어나, 한국교회와 세계교회의 부흥을 선도하는 교회가 되기로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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