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26일 2주간 제주도 260km 일주
제주평화인권헌장 속 차별금지,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 포함
사실상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제주평화인권헌장을 반대하는 제주도 도민과 시민단체들이 ‘제6차 거룩한방파제 국토순례 제주 선포식’을 11일 오후 3시 서울 제주특별자치도청 앞에서 개최했다.
이들은 이날부터 오는 26일까지 2주 동안 올레길과 한라산 등 총 260km를 행진하며 제주도를 한 바퀴 돈다. 일정 도중 주일인 오는 17일 오후 4시에는 서귀포 자구리공원에서 서귀포 선포식도 갖는다.
제주공항을 시작으로 선포식이 열린 제주도청을 출발한 순례단은 애월 방파제, 월령포구, 일과리 방파제, 중문랜드, 서귀포시청, 태흥포구, 온평리 방파제, 종달리 방파제, 김녕항, 삼양해수욕장, 한라산 정상, 산악박물관 등 제주도의 상징적 장소들을 경유하며 제주 전체를 순례하게 된다.
이날 선포식에서는 제주도 서남교회협의회 회장 문태국 목사 사회로 서북교회협의회 회장 최병준 목사의 기도, 제주도 기독교교단협의회(이하 교단협) 회장 박병해 목사의 설교, 제주시 교회연합회 회장 고창진 목사의 환영인사, 교단협 전 회장 강성조 목사와 학부모연대 신혜정 대표의 발언 등이 진행됐다.
이어 제주 복음신문 대표 류승남 목사와 반동성애기독연대 공동대표 주요셉 목사의 전문가 발언, 제주도 동부교회협의회 회장 김재옥 목사의 구호제창, 거룩한방파제 사무총장이자 국토순례 단장인 홍호수 목사의 국토순례 소개와 깃발 증정, 교단협 수석부회장 김관진 목사의 성명서 낭독, 교단협 총무 김승식 목사의 광고, 교단협 전 회장 표순호 목사의 마침기도 순으로 진행됐다.
특히 이날 선포식에서 일부 제주 지역 목회자들은 삭발식을 통해 의지를 표명하기도 했다.
이번 제6차 국토순례는 제주특별자치도가 추진 중인 제주평화인권헌장 제정에 반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오영훈 도지사의 선거 공약으로 시작된 제주평화인권헌장 초안은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 등에 대한 ‘차별받지 않을 권리’가 포함돼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민들은 이를 사실상 포괄적 차별금지법 확산으로 보고, 반대에 나선 것.
홍호수 사무총장은 “제주도에서는 ‘미니 차별금지법’과 같은 제주평화인권헌장이 시도되고 있는데, 제주도민과 교계가 각성하고 헌장 제정을 막아야 한다”며 “제주 사회의 도덕적 기반을 무너뜨릴 수 있는 법제화 시도 저지를 위해 이번 순례가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날 발표된 성명서에서는 “제주평화인권헌장 제정에 깊은 우려를 표명하면서, 내용과 제정 과정에 심각한 문제점이 있음을 지적하고 이를 폐지하고 전면 재검토하라”며 “인권헌장은 사회 모든 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을 공정하게 보호하는 원칙이어야 하지만, 제주평화인권헌장은 취지와 달리 특정 가치에 치우친 내용과 절차적 정당성 결여로 제주도민 전체의 목소리를 대변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먼저 ‘절차적 정당성 결여’에 대해 “제정 과정에서 충분한 공론화와 의견 수렴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민주적 절차를 통해 모든 도민이 참여하고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제정위원들이 세워져야 하는데, 차별금지법을 찬성하는 인권편향적 위원들로만 세워졌다”며 “형식적 도민참여단 100명도 제정위원들이 교육하고 주도하는 가운데 토론하며 인권헌장 초안을 완성했을 뿐, 다수의 도민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고 성토했다.
둘째로 ‘공청회의 절차적 문제’에 대해 “도민들 목소리를 최대한 듣는 과정이 아니라, 이미 결정된 헌장안 제정 수단으로 공청회가 활용됐다. 발표자 선정도 찬성 쪽 발표자와 반대 쪽 발표자, 중립적 사회자 대신 설명회식으로 진행됐다”며 “이것은 공청회가 될 수 없다고 지적하는 도민들 소리를 무시하고 강행한 흠 있는 공청회”라고 개탄했다.
셋째로 ‘도민들 의견 미수렴’에 관해선 “헌장 제정 과정에서 도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려는 노력이 부족했고, 특히 지역 전통적 가치와 문화에 반하는 내용이 포함된 부분에 대해 시민들의 반발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았다”고 언급했다.
내용상 문제로는 먼저 “헌법 10·11조가 이미 차별을 금지하고 인권을 존중하고 있으므로, 포괄적 차별금지법과 제주평화인권헌장은 필요치 않다”며 “더구나 제주평화인권헌장에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내 독소조항이 들어 있으므로 적극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제주평화인권헌장 2조 1·2항은 ‘성적 지향 및 성별 정체성’을 차별금지 사유로 규정한다. 그러나 이 두 가지 사유가 포함된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다수 국민들의 강력한 반대로 제정이 7차례 무산된 법안”이라며 “국가와 사회에서 논란의 중심에 있는 개념들을 차별금지 사유로 적시하며 도에서 차별행위를 금지하고 존중, 보호, 실현할 의무를 진다고 한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했다.
또 “인권헌장의 문제는 ‘동성 간 성행위 비난’을 ‘동성 간 성행위자 비난’과 동일시한다는 것이다. ‘행위 반대’를 ‘행위자 반대’와 동일시해, 동성애자나 동성애 지지자들에게 정신적 고통이나 괴롭힘을 주는 행위로 금지해야 한다는 것은 보편적 헌법 이론과 부합하지 않고, 동성애·젠더 이데올로기의 전체주의 독재를 초래한다”며 “‘행위자’가 아닌 ‘행위’의 비판·비난을 금지하는 것은 인간 양심과 사상을 통제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우려했다.
도민들은 “인권헌장은 분열과 갈등을 만들기에 반대한다”며 “인권헌장이 특정 집단의 권리를 지나치게 강조할 경우, 다른 집단의 권리나 이익과 충돌하게 되고 도민들 간 사회적 합의에 실패해 분열과 갈등을 만들게 된다”며 “제주평화인권헌장은 무질서와 폐습을 버리고 자율과 조화를 추구하는 헌법 정신과 충돌하고, 헌법에서 보장하는 양심·표현·학문의 자유 등과 충돌하는 나쁜 헌장”이라고 정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