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언론회 “간첩 사건 민주노총, 시위 할 자격은 있나?”

이대웅 기자  dwlee@chtoday.co.kr   |  

‘법치주의 무너지면 안 돼’ 논평

▲관련 보도 화면. ⓒ연합뉴스TV

▲관련 보도 화면. ⓒ연합뉴스TV

최근 민주노총이 시위에서 경찰과 충돌해 경찰 105명이 부상당한 것과 관련, 한국교회언론회(대표 임다윗 목사)가 ‘나라를 위태하게 하고 국민을 무시해도 되나: 법치주의가 무너지면 필연코 독재 국가가 된다’라는 제목의 논평을 12일 발표했다.

이들은 “우리나라는 ‘법치주의’ 국가다. 누구라도 범법을 하게 되면 상응한 대가를 치르게 된다. 만약 야당 대표에게 죄가 없다면 법정에서 무죄를 선고할 것이고, 죄가 성립된다면 벌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며 “그런데 극렬 지지자들이 나서 무죄 판결을 촉구한다면 사법부가 왜 필요하며, 법은 왜 있어야 하는가”라고 반문했다. 다음은 논평 전문.

나라를 위태하게 하고 국민을 무시해도 되나
법치주의가 무너지면 필연코 독재 국가가 된다

최근 우리 사회를 돌아보면, 매우 위험하고 무서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음을 어렵지 않게 발견하게 된다. 지난 9일 민주노총은 서울 도심에서 윤석열 퇴진 집회를 열고, 이를 제지하는 경찰과 충돌이 있었다. 이 과정에서 경찰 105명이 부상을 당하는 등 쌍방의 부상자가 발생하였다.

민주노총이 현재 하고 있는 집회도 국민들을 무시하는 행위이다. 대통령은 국민들이 뽑은 국가의 지도자이다. 그런데 자신들의 정치적 성향에 따라, 그리고 세력만 믿고, 대통령을 퇴진하라는 것은 국민들과 헌법을 무시하는 것이다.

그리고 민주노총이 시위를 할 자격이 있는지 모르겠다. 지난 6일 간첩 사건에서 4명에 대한 1심 판결이 나왔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은 징역 15년의 중형을 받았다. 다른 사람은 각각 7년과 5년의 형이 선고되었다. 그중에 총책을 맡은 사람은 노동계에서 오랫동안 암약해 왔는데, 평택 미군기지, 오산 공군기지, 평택화력발전소, LNG저장탱크창고 배치도 등 국가 기간망 마비를 위한 북한의 지령에 따라 활동해 왔다.

그런데 이들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에 몸담고 활동하였다. 이곳에서 조직국장, 기획국장, 교육국장, 조직쟁의국장, 보건의료노조 조직실장, 금속노조 부위원장 등 핵심 직책을 가지고 대남혁명을 대행해 온 것이다. 노동자를 대변한다는 민주노총이 북한 정권을 대리로 하여, 국가 전복과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것을 국민들이 인정할까?

또 우려스러운 일이 있다. 현재 야당 대표가 여러 가지 범법의 의혹을 받고 재판 중에 있는데, 그의 무죄 판결을 촉구하는 서명이 지난달 8일에 시작하여 한 달이 조금 지난 이달 11일 100만 명이 넘었다고 한다. 야당 대표에 대한 1차 판결은 이달 15일쯤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그를 무조건 지지하는 사람들이 사법부를 위협하는 행동은 옳지도 정당하지도 못하다고 본다.

우리나라는 ‘법치주의’ 국가이다. 누구라도 범법을 하게 되면, 그에 상응한 대가를 치르게 된다. 만약 야당 대표에게 죄가 없다면 법정에서는 무죄를 선고할 것이고, 죄가 성립된다면 벌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 그런데 극렬 지지자들이 나서서 무죄 판결을 촉구한다면 사법부가 왜 필요하며, 법은 왜 있어야 하는가?

우리는 정치 지도자에 대한 지지도 필요하지만, 결격사유가 명백히 있는 사람이라면 무조건 그를 지지하고 감싸서는 안 된다. 그런 일들을 국민들이 걸러내지 못한다면 이 나라는 망하는 것이고, 심각한 독재자가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될 것이다.

이 땅에서 자유민주주의를 꽃피게 하는 것은, 당연히 국민들의 몫이다. 국민들조차 정의와 공정을 무시한다면, 결국 국가는 국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갈 수가 없게 된다. 우리 국민은 120만명의 민주노총이나 특정 정당에게 일방적으로 끌려가서는 안된다. 국민들의 바른 목소리를 통하여 잘못된 길로 가는 나라를 바로 잡아야 한다.

법의 잣대가 일정하지 않으면 그 법은 선량한 사람들을 보호하지 못하고, 권력자들에게는 오히려 도피처가 됨을 알아야 한다. 정치의 수준은 국민의 수준과 같다는 것을 우리는 결코 잊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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