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평화인권헌장 폐지 위한 도민 연합집회 열려

이대웅 기자  dwlee@chtoday.co.kr   |  

“도민 의견 무시… 이미 예산 4.5억 잡아”

절차적 정당성 결여, 내용도 문제
도민들 반대 무시 후 공청회 통과
역사에 가장 치명적 오점 남길 것

▲도청 정문 앞 연합집회 모습.
▲도청 정문 앞 연합집회 모습.

제주평화인권헌장 폐지를 위한 도민 연합집회가 지난 20일 오전 제주특별자치도청 정문 앞에서 개최됐다.

이날 집회에서는 신혜정 제주학부모연대 대표 사회로 이정우 목사(바른문화대책위원회)와 홍호수 목사(거룩한 방파제 국토순례단장)의 격려사 후 류승남 목사(나라와정체성회복과 교회수호연대), 박현욱 대표(국민의힘 여성위원), 전민찬 청년(다음세대부흥을위한청년연합), 최서우 대표(생명을사랑하는모임 유치원학부모), 신효성 교수(명지대 법무행정학과) 등이 발언했다.

이어 ‘우리는 제주평화인권헌장안 제정을 반대하며 도민의 의견을 무시하고 제정하려던 인권헌장을 오영훈 도지사는 폐지하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우광일 목사(제주지킴이운동본부)가 낭독했다. 이후에는 오영훈 도지사를 만나 인권헌장 폐지 이유를 설명하기도 했다.

이날 연합집회는 제주교육학부모연대, 제주도민연대, 제주지킴이운동본부 등이 주관하고 거룩한방파제, 거룩한방파제국토순례단, 거룩한방파제 제주도 등이 공동 주최했다. 참여단체는 제주거룩한방파제조직위원회, 제주교육학부모연대, 제주도민연대, 제주지킴이운동본부 등이다.

참석자들은 “우리는 9월 9일과 10일 이틀간 공청회 이후 두 달 넘게 제주도청 앞에서 제주평화인권헌장 폐지를 위해 매일 피케팅과 집회를 이어오면서, 계속적 반대 의견서와 수정이 아닌 폐지 요구에 직면해 있다”며 “인권헌장 폐지를 요구하는 이유는 절차적 정당성 결여, 헌장 내용의 심각한 문제 때문이다. 그러나 도청 행정자치과는 업무량을 이유로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고 있다. 그러면서도 인권헌장을 위해 새해 예산 4억 5천만 원을 잡아 놓았다”고 성토했다.

이들은 “헌장을 제정할 때 도지사는 도민들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는 절차를 걸쳐야 하는데, 많은 도민들이 공청회장에서부터 반대를 했지만 특정단체의 반대로 몰아가 무시하고 공청회를 졸속 통과시켰다. 이후 시민단체들이 도지사 면담을 요청했으나 두달 째 답변이 없다가, 지난 월요일에 삭발식과 함께 강력한 요청과 항의에 어쩔 수 없이 요청을 받아들여 20일에 일정을 잡았다”고 설명했다.

▲도청 앞 1인 피켓시위 모습.
▲도청 앞 1인 피켓시위 모습.

또 “그동안 제주평화인권헌장 폐지를 위한 집회와 7알간 단식투쟁, 단체 삭발식, 거리행진, 일인 피켓시위, 교단집회 등 도민들의 이러한 반대의견 표현을 무시하고 내년 예산안을 잡아놓고 헌장 선포식을 위해 용역을 주고 예산을 집행하는 일은 결코 좌시할 수 없는 행동”이라고 역설했다.

이후에는 ‘우리의 요구’를 발표했다. 다음은 그 내용.

하나. 제주평화인권헌장은 오영훈 도지사의 10대 핵심 선거 공약 중 하나인 제주평화인권헌장안은 폐지하라!

하나. 도민들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무시하고 공청회 개최를 강행했으며 제정 과정에서 충분한 공론화와 헌장의 절차적 정당성이 결여된 흠이 있는 인권헌장을 주장하는 오영훈 도지사는 물러가라!

하나. 제주평화인권헌장안의 제정위원들은 차별금지법을 찬성하는 인권 편향적인 사람들로 구성되어 정당성이 결여되었기 때문에 반드시 폐지되어야 한다!

하나. 도민들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선거 공약이라 하여 제주평화인권헌장안을 확정 선포한다면 오영훈 도지사는 역사에 가장 치욕적인 오점을 남길 것이다. 제주평화인권헌장을 제정하려는 오영훈 도지사는 물러가라!

하나. 도민들의 의견을 수용하지 않을 시 오영훈 퇴진 행동으로 모든 총력을 집결할 것이다. 이에 오영훈 도지사는 가짜 인권헌장 당장 폐기하라!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오영훈 도지사와 20일 대화하고 있다.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오영훈 도지사와 20일 대화하고 있다.

하나. 제주평화인권헌장은 평화라는 이름으로 포장이 되었으나 내용적으로 보면 이는 가짜인권과 가짜 평화로 개인의 삶, 가정과 교회, 국가와 사회를 혼란케 함으로 폐지하라!

하나. 헌법에는 차별을 금지하는 법과 인권존중에 대한 법이 있으므로 「제주평화인권헌장」에 포괄적차별금지법은 필요치않으므로 즉각 폐지하라!!

하나. 「제주평화인권헌장」에는 제2조 제1항과 제2항은 ‘성적 지향 및 성별 정체성’이라는 포괄적차별금지법의 독소조항을 그대로 담고 있고 국회에서 시도 중인 포괄적 차별금지법과 다르지 않기 때문에 제주평화인권헌장은 즉각 폐기 하라!

하나. 우리는 이와 같은 요구가 수용되지 않을 경우, 헌장 제정에 대한 반대 운동을 지속할 것이며, 법적 대응을 포함한 모든 권리를 사용하여 헌장 선포를 저지할 것임을 분명히 선포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제주평화인권헌장안 제정을 반대하며 도민의 의견을 무시하고 제정하려던 인권헌장을 폐지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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