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평연, ‘정자 매매 등 지원?’ 철회 촉구
저출산 핑계, 사생아 출산 장려?
아이들에겐 건강한 가정 필요해
저출산 원인은 양육 부담, 비혼
출산 지원은 앞뒤 안 맞는 주장
진평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강 의원 등이 제출한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비판하는 성명서를 21일 발표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강 의원 등은 정자 기증 혹은 매매(정자은행)를 통한 비혼 여성과 레즈비언의 출산 지원, 게이 커플의 대리모 출산 등을 지원하는 내용이 담긴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제출, 지난 11월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 회의에 상정한 바 있다.
전국 500여개 사회단체로 구성된 진평연(진정한 평등을 바라며 나쁜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전국연합)은 “심각한 저출산을 핑계로 엉터리 통계를 동원해 결국 동성결합 등을 지원하기 위한 모자보건법 개정 시도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법안을 즉시 철회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해당 법안에는 이재강 의원 외에도 강준현·박홍배·박희승·서미화·위성곤·윤종군·이기헌·이수진·이용우·임미애·정진욱 의원(이상 더불어민주당), 강경숙·김준형 의원(조국혁신당) , 윤종오·정혜경 의원(진보당) 등 16인이 공동 발의했다. 다음은 진평연 성명서 전문.
정자 매매 등을 통한 비혼 여성과 레즈비언의 출산 지원,
게이 커플의 대리모 출산 등을 지원하려는
이재강 의원의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강력히 반대한다!
더불어민주당 이재강 의원 등은 엉터리 통계를 동원하여 정자 기증 혹은 매매(정자은행)를 통한 비혼 여성과 레즈비언의 출산 지원, 또 게이커플의 대리모 출산 등을 지원하려는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제출하여 2024년 11월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 회의에 상정되었다. 전국 500여개 사회단체로 구성된 진평연(진정한 평등을 바라며 나쁜 차별금지법 제정을 반대하는 전국연합)은 저출산을 핑계하여 동성결합 등을 지원하기 위한 모자보건법 개정 시도를 강력히 규탄하며, 법안을 즉시 철회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이재강 의원은 개정안 제안이유에서 “OECD 국가의 비혼 출산 비율과 국가 출산율은 비례하였으며, 프랑스의 경우 비혼 출산 비율이 62.2%로 출생률 세계 1위”라고 주장하고 있다. 여기서 비혼 출산이라함은 혼인외 출산을 의미하며, 소위 사생아 출산을 의미한다. 즉 프랑스는 출생아 중의 62.2%가 사생아라는 이야기이고, 사생아 비율이 세계 1위라고 주장한다. 사생아 비율이 높은 것이 어찌 자랑할만한 것인가? 사실 OECD 국가중 칠레(75.1%), 멕시코(70.4%), 아이슬란드(69.4%) 등은 프랑스보다 비혼 출산이 더 높아 세계 1위라는 주장도 틀렸다.
이에 반해 우리나라의 비혼 출산 비율은 4.7%에 불과하여 출산되는 아이의 대부분이 결혼한 가정에서 태어나서 양육 받고 있음을 의미한다. 아이에게 가장 좋은 양육환경은 1명의 아버지와 한 명의 어머니로 구성된 건강한 가정임은 두말할 것도 없다.
이재강 의원은 우리나라가 비혼 출산(사생아) 비율이 높아지면 마치 출산율이 높아지는 것처럼 주장하고 있지만, 프랑스의 비혼 출산 비율은 2010년 54.9%에서부터 매년 계속 증가하여 2022년에는 65,2%이지만, 프랑스의 출산율은 2010년 2.03명이후 이후 계속 떨어져서 2022년에는 1.79명까지 떨어졌다. 이재강 의원의 주장은 완전히 거짓 주장이다.
심각한 저출산 위기에 있는 우리나라는 최근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고 있다. 설문조사에 따르면 저출생의 가장 큰 원인은 아이 돌봄(양육)이 어렵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래서 정부는 양육부담 해소를 위한 늘봄학교사업, 일 육아 양립방안, 출산 가구 주거지원 방안 등을 지원하고 있다.
저출산을 핑계하여 자주 끼어드는 메뉴 중의 하나가 ‘비혼 출산을 지원하면 출산율이 높아진다’는 주장이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김영미 전 부위원장도 비슷한 주장을 하였지만, 강력한 반대에 부딪쳐 철회하였다. 출산을 기피하는 가장 큰 이유 중의 하나가 양육 부담인데, 비혼 출산을 지원하면 출산이 높아진다는 주장은 정말 앞뒤가 맞지 않는 주장이다. 프랑스의 통계를 통해서도 그런 주장이 완전히 틀린 것임을 알 수 있다.
비혼 출산 지원을 주장하는 숨어있는 가장 큰 이유는 동성 결합을 지원하기 위함이다. 프랑스는 동성간 동거를 법적으로 승인하기 위한 장치로서 PACS(시민연대계약 혹은 공동생활약정(PacteCivil de Solidarite))를 1999년 합법화하였다.
전국 500여개 사회단체로 구성된 진평연(진정한 평등을 바라며 나쁜 차별금지법 제정을 반대하는 전국연합)은 심각한 저출산을 핑계하여 동성결합 등을 지원하려는 모자보건법 개정 시도를 강력히 규탄하며, 법안을 즉시 철회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2024. 11. 21
진정한 평등을 바라며 나쁜 차별금지법 제정을 반대하는 전국연합(505개 단체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