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제3위원회, 북한인권결의안 20년 연속 채택

이대웅 기자  dwlee@chtoday.co.kr   |  

“김정은 韓 적대국론, 인권에 부정적”

北 ‘적대적 두 국가 규정’ 우려
표결 없이 컨센서스 형식 통과
총회 본회의서 최종 채택 예정
국제사회, 북한 향해 행동 촉구

▲관련 보도 화면. ⓒjtbc

▲관련 보도 화면. ⓒjtbc

북한인권결의안이 20년 연속 유엔 총회 산하 인권문제 담당 위원회에서 채택됐다.

유엔 총회 제3위원회는 지난 20일(이하 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한국 등 61개국이 공동 제안한 북한인권결의안을 표결 없이 컨센서스로 채택해 유엔 총회 본회의에 상정했다.

제3위원회는 2005년부터 20년째 매년 북한인권결의안을 채택하고 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결의안에서는 북한 인권의 심각성을 조명하고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조치들을 요구하고 있다. 북한 인권 개선을 촉구하는 국제사회의 단합된 메시지와 함께, 새 내용도 추가됐다.

위원회는 “북한이 지난 2024년 1월 ‘더는 대한민국과 통일을 추구하지 않겠다’고 발표했다”며 “이런 정책 방향이 이산가족 문제를 포함한 인권 상황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인 영향을 우려한다”고 밝혔다.

또 “북한은 반동사상문화배격법·청년교양보장법·평양문화어보호법 등을 통해 사상과 양심의 자유를 심각하게 제한하고 있다”며 “이를 포함한 모든 관행과 법률을 폐지하거나 개혁하라”고 밝혔다.

소위 ‘3개 법안’ 모두를 폐지 또는 개혁하라는 요구가 결의안에 담긴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3대 악법’ 문제는 최근 유엔의 북한에 대한 ‘보편적 인권 정례검토(UPR)’에서도 주된 의제로 다뤄졌다.

위원회는 “북한이 강제 노동 같은 인권 침해와 학대를 통해 불법적 핵·미사일 프로그램에 자금을 조달하고 있다”며 “국가 예산이 불균형적으로 군사비에 많이 할당돼, 인권을 충분히 존중·보호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결의안에서는 북한의 인권 침해와 학대 상황을 다루기 위해 시민사회 관계자들과 여러 전문가의 증언을 듣는 고위급 회의를 열 것을 유엔 의장에게 요구했다.

김상진 주유엔 차석대사는 결의안 채택 후 “2014년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보고서에서 지적한 반(反)인도주의 범죄에 해당하는 북한 내 인권 상황은 그간 오히려 악화됐다”며 “북한은 지난 20년간 국제사회의 폭넓은 지지를 받은 인권결의에 유념하면서, 인권 문제 해결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외교부는 이날 결의안 채택 후 대변인 명의의 환영 논평을 발표하기도 했다. 외교부는 “올해는 특히 유엔 COI 보고서 발간 10주년을 맞이하는 해로, 국제사회가 이번 결의를 통해 심각한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한 우려를 표하고, 상황 개선을 위한 북한의 행동을 촉구하는 일관되고 단합된 메시지를 발신한 점을 평가한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8·15 통일 독트린에서 밝혔듯 북한 인권 문제 해결이 한반도 평화와 통일의 중요한 토대라는 입장에 따라, 앞으로도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다차원적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가결된 결의안은 오는 12월 중 유엔총회 본회의에 상정돼 최종 채택될 예정이다. 유엔 총회 결의는 국제법상 구속력은 없으나, 국제사회의 단합된 요구가 담겼다는 점에서 이를 존중해야 할 정치적·도적적 의무를 지닌다.

그러나 북한은 외무성 대변인을 통해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이 주도하는 ‘인권결의’ 채택 놀음을 국가의 존엄과 자주권을 침해하는 엄중한 정치적 도발로 락인하며 강력히 규탄 배격한다”며 “우리 건전한 문화와 륜리도덕을 지키기 위한 립법 조치들까지 걸고 든 것은 자주권 존중과 내정 불간섭을 중핵으로 하는 유엔 헌장의 기본 정신에 대한 란폭한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北에 인권 압박 계속 해야”

이와 함께 로버트 킹 전 美 국무부 북한인권특사는 “북한에 인권 문제를 계속 압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킹 전 특사는 같은 날인 20일 미국 워싱턴D.C. 조지워싱턴대 엘리엇 국제관계대학원에서 열린 ‘글로벌코리아 포럼’에 참석해 이 같이 발언했다.

로버트 킹 전 특사는 “내일 당장 우리가 보기 원하는 결과가 일어나지 않더라도 압박을 하고, 북한 주민들의 인권을 우려하는 나라로서 북한의 적법성에 질문을 제기해야 한다”며 “북한 인권 문제는 최근 유엔에서 상당한 관심을 받고 있다”고 소개했다.

실제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에서 최근 북한 인권 문제가 논의됐고,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지난달 유엔총회 제3위원회에 북한 인권 보고서를 제출했다.

포럼에서 리처드 네퓨 전 국무부 글로벌 반부패 조정관은 “현 상황에서 북한의 제재 완화와 비핵화를 교환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아 보인다”며 “북한발 위험 감소를 위해 초기 단계부터 목표를 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네퓨 전 조정관은 “그간 대북 제재 목표는 북한의 비핵화에 도달하거나, 이를 위한 합의 달성이었으나, 북한이 핵무기를 고도화한 상황에서 당장은 목표의 현실성이 떨어진다”며 “눈을 약간 낮춰, 제재에 대한 기대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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