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당시 대면예배 금지 “적법하지 않았다” 판결, 2심서 뒤집혀

이대웅 기자  dwlee@chtoday.co.kr   |  

고법 “신규 확진자 발생 억제에 효과적”

▲서울고등법원. ⓒ위키

▲서울고등법원. ⓒ위키

서울시가 코로나19 당시 각 교회에 대면 예배를 금지했던 처분이 적법하지 않았다는 1심 판결이 항소심에서 뒤집혔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10-3부는 최근 서울 지역 일부 교회들이 서울시를 상대로 낸 대면예배 금지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승소한 1심을 깨고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종교의 자유 중 신앙의 자유 및 양심 형성의 자유는 어떤 경우에도 제한할 수 없는 절대적 자유인 반면, 대면예배의 경우 종교행위의 자유 또는 종교 집회결사의 자유에 속하는 것”이라며 “필요한 경우 비례의 원칙 등을 준수하는 한 제한이 가능한 상대적 자유”라고 밝혔다.

법원은 “확실한 예방 수단이나 치료법을 확보하지 못한 코로나19 대유행 상황에서 대면 예배는 밀폐된 실내에서 밀집된 상태로 장시간 이뤄진다”며 “대면 예배 자체를 잠정 금지함으로써 일시에 전면적 예방 조치를 단행하는 것이 코로나 확산을 막고 방역 및 보건의료 체제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으로 신규 확진자 발생을 억제하는 데 더 효과적이라고 판단한 것”이라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대면예배 금지가 종교의 자유를 어느 정도 제한하는 결과를 가져오기는 하지만, 이 처분이 추구하는 공익은 일부 개인의 법익 보호가 아니라 생명과 신체의 안전에 대한 감염병의 위협으로부터 국민 전체를 보호하는 것”이라며 “코로나19의 강력한 전염성은 사회적·경제적 측면에서 막대한 손해를 초래할 수 있고, 폭발적 확산 가능성까지 있었다. 종교의 자유 제한은 어디까지나 일시적·한시적 처분”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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