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北, 유엔 인권이사회 WGAD 결정사항 준수하라”

이대웅 기자  dwlee@chtoday.co.kr   |  

중국정부 탈북난민 강제북송 반대 기자회견

中, 탈북민 2천여 명 즉시 석방을
강제송환 금지 원칙 준수 촉구해
인권 존중하고 난민 지위 보장도
세계인권선언·자유권 규약 준수

▲성명서를 중국대사관에 전달하는 모습. ⓒ범국민연합

▲성명서를 중국대사관에 전달하는 모습. ⓒ범국민연합

‘중국정부 탈북난민 강제북송 반대 기자회견’이 11월 25일 오후 서울 명동 중국대사관 입구에서 개최됐다.

탈북민 강제북송반대 범국민연합이 주최한 이 기자회견은 선영재 사무국장(전국탈북민강제북송반대국민연합)의 배경 설명 후 국민의례, 탈북민들의 발언, 성명서 낭독 및 중국대사관에 전달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이날 발언에는 전마리아 공동대표(북한인권통일연대), 최가은 청년(자유대한청년연합)과 탈북민 최민경 대표(북한감금피해자가족회)와 이선희 여사(탈북민자유연대) 등이 나섰다.

이상원 공동대표(전국탈북민강제북송반대국민연합)가 낭독한 성명서에서는 “유엔 인권이사회 산하 ‘자의적구금에관한실무그룹(이하 WGAD)’이 지난해 중국 항저우 아시안게임 폐막식 다음날인 10월 9일 북중 접경지역을 통해 강제북송된 탈북민 김철옥 씨 사례가 ‘자의적 구금’에 해당한다고 결정하고 결정문을 지난 20일 공개했다”며 “이는 당시 강제북송된 탈북민 중 한 명인 김철옥 씨의 언니 김규리 씨가 유엔 인권이사회 산하 WGAD 사무국을 통해 전달한 청원서에 대한 유엔 인권이사회 WGAD의 결정사항”이라고 소개했다.

해당 결정문은 “중국 정부가 김 씨의 자유를 박탈한 것은 세계인권선언에 위배되는 ‘자의적 행위’이고, 북한 정부가 김 씨의 자유를 박탈한 것은 세계인권선언과 자유권규약 위반으로 ‘자의적 행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그리고는 중국과 북한 정부가 지체없이 김 씨의 상황을 개선하고 세계인권선언과 자유권 규약에 따른 적절한 시정조치를 권고하고, “중국과 북한 정부가 김철옥 씨를 즉시 석방하고 국제법에 따라 보상 및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것이 적절한 구제조치”라면서 이를 지체없이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

▲중국대사관 앞 기자회견 모습. ⓒ범국민연합

▲중국대사관 앞 기자회견 모습. ⓒ범국민연합

성명서에서는 “이는 중국 정부가 구금한 탈북민들과 강제북송된 탈북민들 모두에게 해당하는 유엔 인권이사회 WGAD의 결정사항”이라며 “중국과 북한은 유엔 회원국으로서 이를 준수할 의무가 있다. 그러므로 중국 내 구금된 탈북민들과 강제북송된 탈북민들을 즉시 석방하고, 국제법에 따라 보상 및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라”고 촉구했다.

또 “(사)북한인권정보센터가 지난 10월 발간한 ‘2024 북한인권백서’에 따르면 현재까지 집계된 탈북민 강제송환은 모두 8,230건인데, 이중 중국이 98.9%를 차지했다”며 “대한민국 국민과 북한 주민, 그리고 세계 시민들은 탈북민의 자유를 박탈하고 강제북송하는 중국 정부 반인륜적 만행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WGAD의 결정을 계기로 중국과 북한은 인권국가로 거듭나기를 촉구한다”며 “이제 국제사회와 함께 세계 평화와 인류 번영에 기여하는 인권국가가 되어, 세계 시민들로부터 존중받는 나라가 되기를 소망한다”고 전했다.

다음은 중국 정부에 촉구한 요구사항. △중국 정부는 유엔 난민협약과 고문방지협약에 따라 ‘강제송환 금지 원칙’을 준수하라! △중국 정부는 강제북송을 중단하고 구금된 2천여 명의 탈북민을 즉시 석방하라! △중국 정부는 탈북민 인권을 존중하고 UN난민 지위를 보장하라! △중국 정부는 유엔 인권이사회 ‘자의적구금에관한실무그룹(WGAD)’ 결정사항을 즉시 이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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