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평화인권헌장, 오영훈 제주도지사 선거 공약? 도민들이 반대한다!”

이대웅 기자  dwlee@chtoday.co.kr   |  

제주평화인권헌장 폐지 위한 도민대회 열려

제정위원들 인권편향적 구성돼
도민들 반대해도 지속적 시도?
부모가 자녀 성전환 못 막게 돼
소송 등 모든 수단으로 막을 것

▲기자회견이 진행되고 있다. ⓒ제주도민연대
▲기자회견이 진행되고 있다. ⓒ제주도민연대

제주평화인권헌장 폐지를 위한 제주도민대회 및 기자회견이 26일(화) 오전 제주도청 앞에서 개최됐다.

이날 도민대회는 제주거룩한방파제 조직위원회 대표 이정일 목사가 인도한 기도회와 기자회견 순으로 진행됐으며, 제주도민연대와 제주교육학부모연대 제주지킴이운동본부, 거룩한방파제 국토순례단 등이 공동 주최했다.

신혜정 대표(제주교육학부모연대) 사회로 요구사항에 대한 구호를 제창한 후 문영걸 목사(제주도기독교교단협의회)와 홍호수 목사(거룩한방파제 국토순례단장)의 격려사 후 박성화 목사(제주4.3진실문화센터장), 이향 대표(제주도민연대), 송예원 목사(북한자유총연맹 제주위원장), 김정희 대표(생명을 사랑하는 모임) 등의 발언이 이어졌다.

참석자들은 △차별금지법과 같은 독소조항으로 남녀 성별 파괴, 엄마아빠 가정해체, 사회질서 파괴를 가져오는 우리 아이 망치는 제주평화인권헌장 즉시 폐지하라 △제주도민 반대에도 불구하고 지속적 예산계획으로 제정에 힘쓰려는 오영훈도지사는 제주평화인권헌장 당장 폐지하라 △일방적 개정이 언제든 가능한 제주평화인권헌장 즉시 폐지하라 등의 구호를 제창했다.

도민들은 “제주평화인권헌장은 편향된 인권개념, PC 사상(Political Correctness-동성애자, 외국인, 난민, 소수자 등이 느끼는 감정, 주장 등은 무조건 옳다)으로, 분쟁하는 유럽처럼 평화의 섬 제주도가 갈등과 역차별로 도민 사회가 혼란스럽게 되어지게 되므로 반대한다”고 천명했다.

구체적으로 “제주평화인권헌장 제2조 차별금지사유에서 동성애와 성전환 행위를 비판하거나 금지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도민에게 인권헌장 이행을 강제하고 이행 불능 시 시정조치를 하도록 명령하고 있다”며 “이는 인권침해와 혐오표현이라는 이유로 양심과 신앙과 표현의 자유를 빼앗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동성애 및 성전환 행위에 대해 반대하지 못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차별금지법의 핵심”이라며 “이러한 내용의 헌장으로 제주도에서 인권교육이 이뤄지고 이행 불능 시 시정 조치를 하도록 명령하는 것은 제주도를 갈등과 역차별 그리고 분열의 섬을 만드는 것”이라고 밝혔다.

▲거룩한방파제 국토순례단이 제주도 내에서 순례를 펼치는 모습. ⓒ제주도민연대
▲거룩한방파제 국토순례단이 제주도 내에서 순례를 펼치는 모습. ⓒ제주도민연대

이들은 “제주도에서 동성애가 합법화되면 가장 피해받을 사람들은 우리 자녀들이다. 인권 교육으로 다양한 성과 사회적인 성을 인정해야 하는 성평등 교육을 어린 아이들에게 하기 시작하면 동성애와 성전환이 늘어나게 될 것”이라며 “이미 차별금지법이 통과된 서구 선진국들에서는 트렌스젠더, 넌젠더, 뉴트로이스, 젠더플루이드, 데미젠더, 바이젠더, 폴리젠더, 기계성애자 등 수십 개의 다양한 성이 인정받고 있다”고 우려했다.

또 “동성애 옹호 및 권장교육이 의무화돼 유치원에서부터 동성애와 성전환 등을 정상이라고 의무적으로 가르쳐야 한다”며 “그 결과 영국에서는 차별금지법 제정 후 트랜스젠더 청소년들이 10년 만에 33배가 증가했고, 스웨덴에서는 10대 여자 청소년 트렌스젠더가 10년 만에 15배 증가했다”고 보고했다.

이들은 “미국에서는 학생들이 학교에서 치마를 입은 정신적 트렌스젠더 남학생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하고, 캐나다에서는 14살 딸의 성전환을 반대한 아버지가 6개월 징역형을 당하며, 뉴질랜드에서는 자신을 남성으로 불러달라는 여학생의 요구를 거부한 교사가 해고당했다”며 “2024년 파리 올림픽에서는 생물학적 남성인 트렌스젠더 2명이 여자 복싱 경기에 출전해 모두 금메달을 차지하고, 미국에서는 남자부 462위였던 남자 수영선수가 성기를 그대로 유지한 채 여성이라고 선언한 뒤 여성 경기에 출전해 연속 1위를 기록했다”고 소개했다.

도민들은 “외국 사례를 볼 때, 차별금지법 독소조항을 그대로 담은 제주평화인권헌장이 제정될 경우 우리 자녀들과 여성이 가장 큰 피해자가 될 것이며 가정이 해체되고 사회질서가 파괴될 것”이라고 개탄했다.

또 “제주평화인권헌장 안에는 도민의 범위가 정의되어 있지 않아, 제주특별자치도에 거주하는 모든 사람이 포함될 수 있다”며 “외국인은 물론이고 불법체류 외국인도 도민에 포함돼 차별금지, 참여민주주의, 도의 정책과 운영 과정에 참여할 권리와 의무가 생겨, 오히려 도민이 역차별을 당하는 상황이 벌어진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11월 20일 도지사 면담을 통해 헌장 선포식은 미뤄졌지만, 많은 도민들의 반대에도 2025년 헌장 예산은 그대로 잡혀져 있는 상태”라며 “헌장이 제정되면 이미 도청과 도의회의 편향된 인권 개념을 가진 공무원들로 인해 언제든지 개정할 가능성이 있기에, 예산도 반드시 취소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참석자들은 “차별금지법도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아직 법률로 통과되지 않았는데, 제주도에서 대한민국 헌법을 초월한 이러한 헌장이 제정되는 것은 반드시 막아내야 한다”며 “건강한 제주도와 다음 세대를 지키기 위해 반드시 제주평화인권헌장은 폐지돼야 한다”고 전했다. 다음은 이들의 요구사항.

▲기자회견이 진행되고 있다. ⓒ제주도민연대
▲기자회견이 진행되고 있다. ⓒ제주도민연대

하나. 제주평화인권헌장은 오영훈 도지사의 10대 핵심 선거 공약 중 하나이지만, 제주도민들이 반대하므로 당장 폐지하라!

하나. 제주평화인권헌장 제정위원들은 차별금지법을 찬성하는 인권 편향적 인사들로 구성돼 정당성이 결여됐으므로 반드시 폐지하라!

하나. 도민들의 반대에도 지속적 헌장 예산 계획으로 제정에 힘쓰려는 오영훈 도지사는 제주평화인권헌장을 즉각 폐지하라!

하나. 도민들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선거 공약이라며 제주평화인권헌장을 확정 선포한다면, 오영훈 도지사는 역사에 가장 치욕적인 오점을 남길 것이다. 제주평화인권정을 제정하려는 오영훈 도지사는 사퇴하라!

하나. 헌법에는 이미 차별을 금지하는 법과 인권 존중에 대한 법이 있으므로, 제주도에 제주평화인권헌장은 절대로 필요하지 않다. 그러므로 즉각 폐지하라!

하나. 우리의 신앙과 양심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제주평화인권헌장에 강력 반대한다.

하나. 제주평화인권헌장 제2조 1항과 2항은 ‘성적 지향 및 성별 정체성’이라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독소조항을 그대로 담고 있다.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국회에서 지금까지 계류 중인 포괄적 차별금지법과 같은 제주평화인권헌장은 즉각 폐기하라!

하나. 남녀 성별을 파괴하고, 엄마 아빠와 가정을 해체하고, 부모가 자녀 성전환도 반대하지 못하게 하는 나쁜 제주평화인권헌장을 결사 반대한다!

하나. 이미 제주평화인권헌장의 위험성을 알았기 때문에, 수정해 제정해도 언제든지 일방적 개정 가능성이 있다. 그러므로 당장 폐기하라!

하나. 도민들 의견을 수용하지 않을 시, 오영훈 도지사 퇴진 행동으로 모든 총력을 집결할 것이다. 이에 오영훈 도지사는 가짜 평화인권헌장을 당장 폐기하라!

하나. 이와 같은 요구가 수용되지 않을 경우 헌장 제정에 대한 반대 운동을 지속할 것이며, 법적 대응을 포함한 모든 권리를 사용해 헌장 선포를 저지할 것임을 분명히 선포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제주평화인권헌장 제정을 반대한다. 도민들을 위협하는 제주평화인권헌장을 즉각 폐지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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