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 파트너 건보 피부양자 인정 반대’ 약 58만 서명 제출
대법원, 자의적 입법권 침해해
입법부에서 권한쟁의 신청한 것
헌재, 한정위헌 결정 내리면 돼
법 그대로인데, 동성도 허용돼
사법부가 입법·행정 다 하는가?
자유민주 헌법질서 정면 위반
동성결혼 합법화의 길을 연 대법원 판결 규탄 및 합법화 반대 서명 용지 헌법재판소 제출 기자회견이 11월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올 겨울 첫눈이 내리는 가운데 개최됐다.
10.27 조직위원회와 동반연 등이 주최한 이번 기자회견에서는 대법원의 동성 파트너 건강보험 피부양자 인정 판결과 동성결혼 합법화에 반대하는 국민 약 58만 명의 서명지와 성명서 내용을 헌법재판소뿐 아니라 대통령실과 대법원, 국회 등에 전달한다고 발표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길원평 교수는 “지난 7월, 대법원이 동성 파트너에게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하면서 저희는 경악하지 않을 수 없었다. 왜냐하면 피부양자 자격은 배우자에게만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이라며 “대법원이 동성결혼 합법화의 길을 연 것이다. 이에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길 교수는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이 동성결혼을 인정하지 않음에도, 사법부가 자의적으로 판결했을 뿐 아니라 스스로 법을 만든 것과 같다”며 “이처럼 입법권을 침해했기에 의원들이 권한쟁의 심판을 신청했다. 부디 헌법재판소에서 바른 판단을 내려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그는 “이에 10월 27일 1백만 명 이상이 모여 대법원의 이번 판결을 규탄하는 예배를 함께 드렸고, 규탄 서명을 받아 오늘 제출하게 됐다”며 “헌법재판소가 올바른 결정을 내려 대법원의 위법한 판결을 번복시켜 달라”고 촉구했다.
주요셉 목사(반동성애기독시민연대)는 “대법원이 이처럼 국민 상식에 벗어나는 판결을 내리면, 어떻게 사법부를 믿을 수 있겠는가. 그나마 헌법재판소가 있어서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게 됐다”며 “국민 여러분께서 끝까지 관심을 가져 달라. 사법부 구성원들도 양심에 손을 얹고 법관의 자격이 있는지 자문해 보라”고 성토했다.
신효성 교수(명지대)는 “공정한 재판을 위한 3심 재판이 끝나면 판결을 뒤집을 수 없으나, 헌법재판소가 ‘한정위헌’ 판결로 대법원 판결을 취소할 수 있다. 이미 세 차례 이러한 결정이 내려진 바 있다”며 “법원 재판은 헌법소원 대상이 아니지만, 이미 내려진 위헌적 판결은 헌법재판소가 바로잡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신 교수는 “우리 법률에서는 건강보험 적용 대상자를 ‘직장가입자의 배우자’로 명시하고 있다. 이때 배우자는 법률혼 배우자를 뜻한다. 그러나 이번 대법원 판결은 법률혼을 넘어 사실혼 배우자를 인정하고, 나아가 동성결합 상대방까지 확대하는 판결을 내린 것으로 헌법에 위배된다”며 “이는 헌법에 합치되는 건강보험법을 법원이 잘못 해석한 경우이므로, 헌법재판소는 ‘한정위헌’ 결정으로 대법원 판결을 취소해 달라”고 밝혔다.
도태우 변호사(선진변호사협회 대표)는 “이번 대법원 판결은 절차적·실체적으로 헌법 질서를 파괴했다. 이에 헌법재판소에 마지막 희망을 걸고 있는 것”이라며 “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 자격은 배우자만 있지, 동성에 대한 규정은 전혀 없다. 문제가 된 대법원 판결도 동성 파트너가 배우자에 해당한다고까지는 차마 말하지 못했다. 너무 상식에 어긋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도 변호사는 “법 조항 자체는 판결 전이나 후나 바뀐 것이 전혀 없다. 그러나 판결 후 갑자기 동성 동반자들의 피부양자 등록을 받아주게 됐다. 법 조항 변경도 없이, 이것이 법치국가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인가”라며 “대법원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다면, 2심으로 돌려보내 2심에서 동성 동반자를 법 조항에 포함시켜 달라는 위헌심판을 하게 했어야 했다”고 꼬집었다.
그는 “이는 헌법재판소를 무시한 것이다. 그래놓고 위헌처럼 만들어 버렸다. 그게 아니라면 헌법재판소로 보내 한정위헌으로 심판하고, 국회에서 공청회를 열고 법안소위도 거치는 등 공론화와 합법화 과정을 거쳐 입법해야 했다”며 “그런데 이런 절차를 모두 생략했다. 헌법재판소도, 국회도 다 건너뛰었다. 국민들을 패싱해 버린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우리나라 헌법은 이성 결합만을 허용하게 명시하고 있는데, 헌법도 바뀌지 않은 상태에서 이를 허용하다니 귀신이 곡할 노릇 아닌가”라며 “이것이 계속 합법으로 인정된다면, 대한민국에는 법원 외에 아무 기관도 필요가 없어질 것이다. 법원이 헌법재판소 역할도, 국회 역할도, 정부 역할도 다 하겠다는 것인가? 권력 분립을 규정한 자유민주 헌법질서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앞장서 주신 국회의원 다섯 분께 감사드린다”고 주장했다.
이후 전윤성 변호사(자평법 연구소 실장)가 성명서를 낭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