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12월 3일 긴급 국민담화를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하면서, 해당 조치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헌법 77조에 의하면, 대통령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제1항).
제2항에 의하면 계엄은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으로 나뉘며, 제3항에 의하면 비상계엄이 선포된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장제도,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4항에서 계엄을 선포한 때 대통령은 지체없이 국회에 통고하여야 하며, 제5항에 의하면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계엄 해제를 요구한 때 대통령은 이를 해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