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국회는 4일 오전 1시 경 본회의를 긴급 소집해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본회의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은 재석 190명이 참석해 찬성 190명으로 가결됐다.
이로써 비상계엄은 윤석열 대통령이 전날 밤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약 150분 만에 계엄은 해제됐다.
헌법 제77조 5항은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회의장실은 “계엄해제 결의안 가결에 따라, 계엄령 선포는 무효”라며 “국회 경내에 있는 군경은 국회 밖으로 나가달라”고 명령했다.
국회 본회의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가결되자, 국회 본청에 진입했던 계엄군 수십여 명은 철수를 시작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결의안 가결 후 “국회 의결에 따라 비상계엄은 해제해야 한다. 국민 여러분은 안심하시길 바란다”며 “국회는 국민과 함께 민주주의를 지키겠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언 후 야권은 물론, 여권도 일제히 반대 목소리를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