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공협 “비상계엄 사태, 국회에도 책임 있어”

이대웅 기자  dwlee@chtoday.co.kr   |  

‘내년 예산안 합의 통과’ 촉구

대통령, 진지 성찰·책임 자세를
국회, 국정 마비 없도록 노력을
정부, 위기 극복에 전력 다해야
국민, 안정 발전 법질서 준수를
종교계, 국민들 마음 다독여야

▲비상계엄 관련 보도 화면. ⓒKBS

▲비상계엄 관련 보도 화면. ⓒKBS

한국기독교공공정책협의회(사무총장 김철영 목사)는 12.3 비상계엄 선포 및 해제와 관련해 긴급 성명을 발표했다.

기공협은 “대통령은 자신의 지위가 어디에서 왔고, 어떤 책임을 부여받았는지 진지하게 성찰하고 책임지는 자세를 보여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국회는 여야 상생의 정치를 복원해 내년도 국가예산안을 합의 통과시키길 바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재 국정이 혼란스러운 것은 행정부만의 책임이 아니라 국회 역시 마찬가지임을 온 국민이 인식하고 있다”며 “국회 역시 국정이 마비되지 않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정부에 대해서는 “국가의 위기 극복을 위해 전력을 다해줄 것을 바란다”며 “무엇보다 국가의 위상을 회복하는 데 모든 방안을 강구해 줄 것”을 촉구했다.

국민들에게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위에 세워진 자랑스러운 우리 대한민국의 안정과 발전을 위하여 법질서를 준수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종교계에는 “큰 충격과 상처를 받은 국민들의 마음을 다독여주고, 국민통합에 앞장서 줄 것을 바란다”고 밝혔다.

이번 성명서는 정책위원장 권순철 변호사가 초안을 작성했다. 다음은 성명 전문.

한국기독교공공정책협의회 성명

12월 3일 밤 10시 23분, 윤석열 대통령의 갑작스런 비상계엄선포로 온 국민은 엄청난 충격을 받았다. 다행히 11월 4일 새벽 1시 1분 국회가 비상계엄 해제를 결의했고,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 6시간만인 새벽4시27분 비상계엄 해제를 발표했다.

대통령은 비상계엄의 사유로 입법 독재를 통한 국가 사법‧행정 시스템 마비와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전복을 들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국회에서의 공직자 탄핵과 내년도 감액 예산안 강행들이다. 이는 국회 내부에서 여야가 대화하며 타협하여 처리될 문제들이며 국회에서 진행 중인 사항들이다.

세계 10위의 경제 선진국가인 대한민국에서 국가 사변 등의 중대한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선포하는 비상계엄이 남용되는 것은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충격이 되었다.

헌법과 계엄법이 정한 계엄의 실체적 요건, 국무회의 심의와 같은 사전 절차, 국회 통보와 같은 사후 절차가 충족되지 않았다는 비판에서 이번 계엄선포는 자유롭지 않다. 더욱이 국민적 공감대도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계엄의 일방적 선포는 잠시지만 국민의 기본권을 정지하고 국가기능을 마비시켰다.

이에 다음을 촉구한다.

첫째, 성경은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다고 말한다. 이는 공직자들에게 하나님의 통치 대리자로서의 중요한 권한을 부여하셨음과 동시에 하나님께서 정하신 질서에 따라 통치해야 할 막중한 책임을 부여하신 것이다. 우리가 이번 계엄령 선포를 통해 경험하듯이 대통령의 정책결정과 판단은 그 권한과 책임의 정도가 너무나 크다. 대통령은 자신의 지위가 어디에서 왔으며 어떤 책임을 부여받았는지를 진지하게 성찰하고 책임지는 자세를 보여야 할 것이다.

둘째, 국회는 여야 상생의 정치를 복원하여 내년도 국가예산안 합의 통과하기를 바란다. 현재 국정이 혼란스러운 것은 행정부만의 책임이 아니라 국회 역시 그 책임이 있다는 것은 온 국민이 인식하고 있다. 국회 역시 국정이 마비되지 않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촉구한다.

셋째, 정부의 국가의 위기 극복을 위하여 전력을 다해줄 것을 바란다. 무엇보다 국가의 위상을 회복하는 데 모든 방안을 강구해 줄 것을 촉구한다.

셋째, 우리국민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위에 세워진 자랑스런 우리 대한민국의 안정과 발전을 위하여 법질서를 준수하여 줄 것을 당부한다.

마지막으로, 종교계는 큰 충격과 상처를 받은 국민들의 마음을 다독여주고, 국민통합에 앞장서 줄 것을 바란다.

2024년 12월 4일
한국기독교공공정책협의회
사무총장 김철영 목사
정책위원장 권순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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