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광수 목사 관련 의혹들, 경찰·검찰·법원이 진실 밝혀내

이대웅 기자  dwlee@chtoday.co.kr   |  

의혹 허위사실 판명, 음해한 인사 검찰 송치 및 재판 회부

▲대검찰청. ⓒ크투 DB

▲대검찰청. ⓒ크투 DB

다락방이라는 명칭으로 알려진 세계복음화전도협회(총재 류광수 목사)의 대표적 목회자인 류광수 목사(임마누엘교회)에 대해, 성 문제 등 여러 의혹을 제기하는 기자회견이 열리고 이에 대한 보도가 쏟아진 바 있다.

그런데 경찰과 검찰 및 법원이 사건을 조사한 결과 류 목사와 관련된 의혹 제기 내용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서울 방배경찰서, 부산 기장경찰서, 대구 달성경찰서, 경기 안산상록경찰서는 해당 주장을 한 인물에 대해 조사 결과 허위 사실 유포 명예훼손 범죄가 성립된다고 판단해 사건을 검찰로 송치한 상태다.

송치 결정서 중 하나를 보면 피의자가 어떤 허위 사실을 유포했는지가 상세히 나와 있다. 대표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경기 안산상록경찰서에서 지난 2024년 9월 25일 작성한 ‘송치결정서’에 나와 있는 범죄사실 내용을 보면 “피의자는 고소인이 류 목사와 부적절한 관계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그는 계속해서 눈에 들어온 여성들 나이와 상관없이 심지어 아들 친구의 부인까지도 관계를 하고 문제가 생기면 적지 않은 돈으로 무마시켜 왔으니 만천하에 드러났고 허다한 증인들이 존재합니다’라는 허위 사실의 말을 하고, 그 글을 게재하였다”라고 밝히고 있다.

본지가 확인한 자료 중에는 검찰의 공소장도 있다.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에서 2024년 10월 31일 자로 작성한 공소장을 보면 피고인이 지난 2023년 9월 13일 한 신문을 통해 어떤 허위사실을 유포했는지가 상세히 나와 있다.

검찰은 “류광수 목사가 뺑소니 사망사건을 내거나 성범죄를 저지른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이) 이에 대한 사실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았음에도 크리스챤타임(THE CHRISTIAN TIME) 기사 본문에 △류광수 목사의 만취운전, 뺑소니 사망사건 △음란과 물질 탐욕의 지도자라는 소제목을 달고 ‘요즘같이 음주운전에 대해 엄중한 판결을 내리던 때가 아니었지만 음주 뺑소니 운전에 사망사고였기 때문에 들려오는 말로는 청와대 빽이 아니었으면 더 오랜 세월 실형을 살아야 했을 것이라고 한다.’, ‘수년 전 부산 지역의 여러 목사들이 젊은 권사를 불러내어 함께 술을 마시게 하고 몇 차례 OO하였는데 누구의 씨인지 알 수 없는 가운데 권사는 임신을 하였다’라는 내용으로 기사를 게재함으로써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신문에 의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밝히고 있다.

검찰은 류 목사에 대해 위와 같은 허위사실을 유포한 인사에게 엄중히 책임을 묻기 위해 2024년 10월 31일자로 재판에 넘겼다.

일반적으로 검찰은 명예훼손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벌금을 내게 하는 약식재판에 넘긴다. 하지만 류 목사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내용은 상당히 심각한 수준이라 검찰이 공소를 제기해 정식으로 재판을 받게 한 것이다.

이외에도 류광수 목사에 대해 의혹을 제기해 온 인사가 다른 여성에 대해서도 류 목사와 결부시켜 입에 담기 힘든 내용을 유포해 피해를 줬으며 그 결과 고소당해 법원이 강력히 제재하는 결정을 한 것이 확인됐다.

문제의 인사는 여성이 류광수 목사와 혼외자를 낳은 사실이 없고, 류 목사로부터 금전적인 도움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

사건을 심리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은 2024년 9월 23일 결정을 통해 “여성이 제출한 자신의 아이들과 류광수 목사와의 유전자감정서를 보면 부녀 관계가 아닌 것이 드러나기에 여성이 류 목사의 혼외자를 낳았다는 사실은 허위사실임이 소명된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튜브 등을 통해 이 사건 소문을 유포하는 행위는 다수의 사람들로 하여금 여성이 목사와 혼외정사를 하여 아이를 낳은 파렴치범으로 인식하게 함으로써 여성의 인격권으로서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신청의 피보전권리가 소명된다”고 했다.

이어 법원은 “게시물이 올라오는 순간 실시간으로 확산되는 인터넷매체의 특성 및 이로 인하여 여성이 입게 되는 피해, 여성의 자녀들까지 이 사건 소문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으로 정신과를 내원해 치료를 받은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소문의 유포 행위를 금지하여야 할 필요성도 소명된다”고 밝혔다.

법원은 유튜브에서 여성이 류 목사와 부적절한 성적 관계를 맺었다는 내용과 류 목사가 돈으로 무마시켰다는 내용을 삭제하도록 결정했고 해당 내용을 비롯해 여성의 자녀가 류 목사의 혼외자라는 내용 및 여성이 류 목사의 아이를 유산했다는 내용을 유포하지 못하게 했다. 이를 어길 시 위반 횟수 1회당 1백만 원을 지급하라고 명했다.

이렇듯 경찰, 검찰, 법원에 의해 류 목사와 관련한 의혹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난 상태다. 잘못된 인사들의 마구잡이식 의혹 제기로 인해 류 목사는 물론 다른 여성 및 자녀들까지 피해를 입고 있어 이에 대한 피해 회복도 필요한 상황이다.

허위 사실을 유포해 피해를 입힌 이들에 대한 법적 처벌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잘못된 이들의 허위 주장을 그대로 기사화한 언론에 대해서도 법적 처벌 절차에 들어가기로 한 것으로 확인돼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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