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교, 목사직 박탈 및 추방 뜻해”
본질보다 절차상 하자에 집중해
동성애 단순 찬성·동조 행위 넘어
적극적 행위로 해석될 여지 발생
기독교대한감리회 남부연회 재판위원회가 지난 7월 대전 퀴어축제에서 ‘동성애자 축복식’을 감행한 남재영 목사에 대해 5일 오후 ‘출교’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출교는 면직을 포함하는 것이므로, 목사직을 박탈하고 기독교대한감리회에서 추방을 뜻한다”며 “재판비용은 피고소인이 부담한다”고 판시했다.
범과사실에 의하면 남재영 목사는 지난 6월 1일 제25회 서울퀴어문화축제에 참석해 꽃잎을 뿌리고 기도문을 낭독하는 형식으로 동성애자 축복식을 했고, 6월 10일 출교당한 목사 옹호 성명서에 참여했으며, 7월 6일 제1회 대전퀴어문화축제에서 부스를 설치하고 동성애자 축복식을 행함으로써 동성애를 찬성하거나 동조하는 행위를 했다.
남 목사 측은 △고소장 제출 전 직접적 대면권고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 △고소권자가 아닌 자의 고소여서 부적법하다 △심사위원회는 제척 및 기피 사유를 무시했다 △제척사유가 있는 사람을 재판위원으로 구성한 잘못이 있고 재판을 비공개로 하는 등 공정한 재판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 등 절차 위배를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고 밝혔다.
양형 이유로는 먼저 “교리와장정상 동성애를 찬성하거나 동조하는 행위를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다”며 “(피고소인이) 기본적으로 종교적 신념에 관한 것임에도 본질적 문제보다 절차상 하자에 더 집중하는 태도를 보여 왔고, 재판부가 동성애에 대한 기본 입장을 밝혀 줄 것을 요청했음에도 이에 대한 언급을 회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목회자나 교인의 지위에 관계없이 기독교대한감리회 소속 교인이라면 응당 교리와장정상의 규정 내용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고, 오랫동안 목회자로 활동해 온 자에게는 더 큰 의무가 있다”며 “그럼에도 감리교단 내에서 위와 같은 행위를 해야 할 당위성에 대한 소명은 없었다”고 전했다.
무엇보다 “이번 판결 사건명은 ‘동성애를 찬성하거나 동조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 해당하는 범행사실에 대해 회개를 촉구하는 사건’”이라며 “이처럼 고소인들의 본래 의도는 회개를 바라는 것이었음에도 판결 선고에 이르게 된 점에 비춰 보면, 단순히 동성애를 찬성하거나 동조하는 행위를 넘어 적극 찬성하거나 동조하는 행위로 해석될 여지마저 발생했다”고 정리했다.
그러면서 “이상의 점들을 종합하면, 피고소인이 1987년 교회를 개척한 후 지금까지 사회선교에 헌신해 왔고 이를 인정받아 2023년 남부연회 모범교역자상을 수상하는 등 공로가 많음에도, 교리와장정 1405단 제5조 제3항 벌칙 중 가장 중한 ‘출교’에 처함이 마땅하다”고 결론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