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구원파 교회 여고생 학대 사망’ 합창단장 등 징역 4년 이상

이대웅 기자  dwlee@chtoday.co.kr   |  

재판부, 아동학대 치사 혐의로
딸 교회에 보낸 친모는 방임죄

▲관련 보도 화면. ⓒMBN

▲관련 보도 화면. ⓒMBN

인천 한 구원파 교회에서 사망한 여고생 A씨(17)를 학대한 혐의로 구속된 교회 합창단장과 신도에게 징역 4년 6개월과 4년이 각각 선고됐다.

인천지방법원 형사13부(재판장 장우영)는 9일 아동학대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 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교회 합창단장 B(52)씨의 죄명을 아동학대 치사로 변경하고,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B씨와 함께 기소된 교인 C(54)씨와 D(41)씨에 대해서도 아동학대 치사 등 혐의로 각각 징역 4년 6개월과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모두 여성이다.

아동복지법상 아동유기·방임 등 혐의로 기소된 숨진 여고생의 친모(52)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별다른 죄의식 없이 피해자를 3개월 넘게 감금하면서 신체적 학대를 반복해 숨지게 했다”며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살해할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지만, 피고인들의 학대 행위와 피해자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는 인정할 수 있다”고 했다.

판사들은 “피고인들은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고 있다”며 “친모 등 유족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어려운 처지인 피해자 등을 도와주려다 범행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친모에 대해선 “딸을 양육할 의무를 소홀히 하고 방임하는 등 죄책이 가볍다 할 수 없다”며 “딸을 잃은 슬픔과 죄책감으로 누구보다 괴로운 상황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검찰은 지난 11월 결심 공판에서 합창단장 B씨에게 무기징역, 공범 신도 C·D씨에게 징역 30년,친모에게 징역 5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이들은 지난 2월부터 5월까지 인천 지역 기쁜소식선교회 소속 한 교회 합창단 숙소에서 생활하던 여고생 A씨(17)를 온몸에 멍이 들 정도로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A양은 지난 5월 15일 오후 8시쯤 교회에서 식사하던 중 의식을 잃고 쓰러져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4시간 뒤 사망했다. 당시 온몸이 멍 든 상태였고, 두 손목에서는 결박 흔적이 발견돼 수사가 시작됐다.

이들은 잠을 자지 못한 A양에게 성경 필사를 비롯해 지하 1층부터 지상 7층까지 계단을 오르내리게 강요하고, 팔과 다리를 묶는 등 가혹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붙잡힌 이들은 재판에서 “자해를 막기 위한 것이었고, 학대할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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