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평화인권헌장 선포 보류 환영… 완전 폐지하라”

이대웅 기자  dwlee@chtoday.co.kr   |  

제주도민들, 졸속 작성 헌장 반대

합의 없는 일방적 제정 안 돼
도민 참여단 100명, 공개해야
이미 헌법으로 보호받고 있어
의견 전달 설명식 공청회 문제

▲제주도청 앞 기자회견 모습. ⓒ조직위

▲제주도청 앞 기자회견 모습. ⓒ조직위

제주평화인권헌장 선포가 제주도민들의 반대로 보류된 가운데, 인권헌장을 완전히 폐지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10일 오전 제주시 제주도청 정문 앞에서 개최됐다.

제주거룩한방파제 조직위원회가 주관한 이날 기자회견은 제주도민연대와 제주교육학부모연대, 제주지킴이운동본부 등이 공동 주최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신혜정 대표(제주교육학부모연대) 사회로 박성화 목사(제주4.3진실문화센터장)와 박현욱 대표(국민의힘 여성위원)의 발언, ‘우리의 요구사항’ 구호 제창 순으로 진행됐다.

먼저 이들은 “12월에 선포 예정이던 제주평화인권헌장(이하 헌장) 선포가 보류된 것은 환영한다”며 “모든 도민들의 공감과 합의 없는 일방적 제정은 당연히 민주주의 사회에서 있어서는 안 될 일이기에, 도지사님의 결정에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오영훈 도지사가 일방적으로 위촉해 이뤄진, 차별금지법을 찬성하는 제정위원들과 누구인지 알 수 없는 도민 참여단에 의해 만들어진 인권헌장은 반드시 폐지돼야 한다”며 “공개되지 않은 도민참여단 100명은 절대로 전체도민을 대표할 수 없다. 잘못된 헌장 안을 가지고 도민을 이해시키겠다는 토론회는 필요 없다. 헌장 선포에만 목적을 둔 모든 계획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성명서에서 도민들은 “이미 헌법에 보장된 천부적 보편인권으로 제주도민은 안전하게 보호받고 살고 있음에도, 소수의 인권만을 강조하고 특권화시켜 옳고 그름의 비판적 반대표현을 혐오자로 낙인 찍으려는 헌장은 반드시 폐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헌장 내용에 대해선 “차별금지법상 독소조항을 그대로 담고 있다. 도지사의 일방적 위촉으로 이뤄진 제정위원들 모두 차별금지법을 찬성하는 사람들”이라며 “현재 차별금지법은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법률로 제정될 수 없는 상황임에도, 헌법을 초월하는 독소조항 내용을 그대로 담은 헌장은 반드시 폐지돼야 한다. 불공정 위촉과 편향된 인권 개념을 가진 위원들에 의해 만들어진 헌장 내용을 제주도민들은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제정에 직접 참여한 도민참여단 100명은 전체 제주도민들의 대표가 될 수 없다”며 “도민들이 직접 제정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민주적인 절차를 거친 것처럼 포장하지만, 누구인지 알 수도 없는 사람들의 동의 하에 만들어진 헌장을 우리는 절대로 인정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도민들은 “이미 제주도에는 평화의 섬을 위한 제주평화헌장이 제정돼 있다”며 “그런데 많은 도민들의 반대에도, 차별금지법과 같은 인권헌장을 끝까지 제정하려는 것은 전체 도민들을 위한 헌장이 아니라 특정 집단을 위해 도민의 혈세를 이용해 자신들의 사업을 하기 위한 것으로 보일 뿐”이라고 개탄했다.

이들은 “제주 사회 안에는 차별금지법과 같은 인권헌장을 찬성하는 도민도 있겠지만, 반대하는 도민들이 더 많다”며 “이러한 갈등이 있는 것을 알면서도 잘못된 절차를 통해 만들어진 헌장을 가지고 토론회를 개최해 억지로 제정하려는 것은 반대하는 도민들의 인권을 짓밟는 행위”라고 했다.

또 “9월에 있었던 공청회는 도민들의 목소리를 최대한 듣는 과정이 아니라, 이미 결정된 헌장안을 제정하는 수단으로 활용됐다”며 “공청회 발표자 선정에 있어 찬성 쪽 발표자와 반대 쪽 발표자를 선정하고 중립적 입장의 사회자가 진행해야 하는데, 의견 전달 설명회식 공청회는 오직 제정만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들은 “편향된 인권개념을 가진 제정위원들로부터 나온 헌장을 가지고 의견을 전달하는 잘못된 공청회 강행을 시작으로, 이번에도 잘못된 헌장을 가지고 도민들의 이해를 돕는 형식으로 토론회를 또 진행한다면 제대로 된 토론이 될 수 없고, 결국 도민들이 반대하는 인권헌장을 억지로 제정하겠다는 것으로 이해될 뿐”이라며 “공정한 논의의 장은 차별금지법과 같은 인권헌장이 제주 사회에 왜 필요한지부터 논의하는 게 먼저다. 지금의 헌장으로 논의를 하는 것은 다시 도민들을 혼란에 빠뜨리는 것”이라고도 했다. 다음은 도민들의 요구사항.

▲제주도청 앞 기자회견 모습. ⓒ조직위

▲제주도청 앞 기자회견 모습. ⓒ조직위

하나. 공개되지 않은 도민참여단 100명은 절대로 전체 제주도민들의 대표가 될 수 없다. 도민참여단 100명의 명단 반드시 공개하고 비민주적 절차로 이뤄진 제주평화인권헌장 당장 폐지하라!

하나. 제주평화인권헌장안의 제정위원들은 차별금지법을 찬성하는 인권 편향적인 사람들로 구성되어 정당성이 결여되었고 헌장도 이들에 의해 만들어진 잘못된 헌장이다. 반드시 폐지하라!

하나. 절차상 흠이 있었던 공청회와 같이 잘못된 헌장을 가지고 도민들의 이해를 돕기 위한 형식의 토론회는 결코 공정한 토론회가 될 수 없기에 강력히 반대한다.

하나. 헌법을 초월하는 차별금지법과 같은 제주평화인권헌장 즉각 폐지하라!

하나. 제주도민의 신앙과 양심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제주평화인권헌장 즉각 폐지하라!

하나. 이미 제주평화인권헌장의 위험성을 알았기 때문에 수정하여 제정해도 언제든지 일방적인 개정 가능성이 있기 떄문에 당장 폐기하라!

하나. 우리는 이와 같은 요구가 수용되지 않을 경우, 헌장 제정에 대한 반대 운동을 지속할 것이며, 법적 대응을 포함한 모든 권리를 사용하여 헌장 선포를 저지할 것임을 분명히 선포한다!

그러므로 제주 사회를 혼란에 빠뜨리는 제주평화인권헌장 제정을 반대하며 도민들을 위협하는 제주평화인권헌장 즉각 폐지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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