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성경은 동성애는 죄라고 명시했다
기독교인들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기본적으로 3가지를 외운다. 사도신경, 주기도문, 십계명이다. 이 3가지는 신앙의 근간이며 지표이기 때문이다.
십계명에는 간음하지 말라(출 20:14)고 명시하고 있다. 간음은 가정을 파괴하고 성의 타락을 조장하기 때문이다. 간음하는 자는 반드시 죽이라고 까지 했다.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의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니라(레 20:10)”. 성경은 성의 타락은 죄이며 그런 행위를 한 자는 반드시 죽이라고 명시했다.
뿐만 아니라 동성애도 죄라고 명시하고 있다. “누구든지 여인과 교합하듯 남자와 교합하면 둘 다 가증한 일을 행함인즉 반드시 죽일지니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레 20:13)”. 최근 동성애 문제가 화두가 되고 있다. 동성애 문제가 정치권에서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성적지향, 성별정체성) 문제로, 교육계는 학생인권조례(동성애 조장, 교권 침해) 문제로, 기독교계에서는 퀴어신학(신 모독)의 이단 문제로, 사법계에서는 ‘동성결혼 합법화 및 성전환 수술 없는 성별정정’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2. 퀴어신학은 성경과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모독하는 이단 신학이다
퀴어신학을 주장하는 테드 제닝스(Theodore W. Jennings, Jr.)의 대표 저작은 『예수가 사랑한 남자(Man Jesus Loved, 2003)』인데, 한마디로 ‘게이적 성경 읽기’라고 말할 수 있다.
책에서 제닝스는 성경 안에 동성애자들이 많다고 유추하면서, 그 사례들을 다음과 같이 열거한다. 먼저 다윗과 요나단(삼상 18:1, 20:20; 삼하 1:26)의 애정관계를 위시하여, 다윗과 사울(삼상 16:21)의 관계 역시 연인 관계로 추정한다(요나단-다윗-사울의 삼각관계).
룻과 나오미(룻 4:16)의 관계를 문학 작품 최초로 등장한 레즈비언 로맨스로 상정하며, 다니엘과 환관장(단 1장)도 동성애 관계였을 가능성을 언급한다. 또 예수께 병든 하인을 고쳐달라고 청원했던 백부장과 종(마 8:5-13)의 관계 역시 동성애 관계라고 주장한다.
참람하게도 제닝스는 예수 그리스도마저 동성애자로 해석함으로써 거룩한 신성을 모독하는데, 특히 예수와 사랑하는 제자 요한의 사이가 동성애 관계였을 개연성을 제기한다. 요한이 예수의 가슴에 안겨 누워 있는 육체적 친밀함에서, 평범한 스승과 제자 사이가 아니라 동성 간 육체관계를 나누는 모습이 엿보인다는 것이다(요 13:21-26).
더 나아가 제닝스는 예수께서 최후의 만찬에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실 때 옷을 벗은 상태였고, 제자들은 그의 무릎에 눕거나 가슴에 닿을 정도로 바짝 기대었다고 말하면서, 이것은 성적 사랑의 관계를 나타낼 뿐 아니라,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것은 예수가 여자로서의 역할을 한 것이라고 해석하기도 한다.
이러한 제닝스의 성경 해석을 보면서 절감하는 것은, 음란의 영에 사로잡혀 음란의 프레임에 갇힌 상태에서 성경을 해석하니까 모든 것을 음란하게 바라보는 것 같다는 의구심이다. 참으로 참람하다. 그런 괴상한 신학이 한국기독교장로회 일부에게 스며들고 있어서 안타깝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거역하고, 동성애를 ‘가증한 일’로 정죄하는 성경의 가르침을 거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모독하는 행위를 학문이라는 이름으로 등장한 이단 신학인 퀴어신학을 한국기독교장로회에서 완전히 퇴출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3.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동성애를 조장하는 악법이다
한국기독교장로회는 사람은 모두 평등하고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가장 강력하게 주장하는 교단이다. 그러나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우리 사회에서 차별을 없애자는 명목상 취지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다른 생각을 가진 국민의 양심과 표현의 자유를 억누르는 법이기 때문에 반대한다.
헌법 36조 1항에 보면 혼인과 가정생활은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고 되어 있다. 성경도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창 1:27)”라고 분명히 남성과 여성의 양성을 기록하고 있으며, 우리 헌법도 분명하게 양성을 인정하고 있다.
그런데 남성과 여성의 양성을 부정하는 이상한 법을 국회에서 만들려고 한다. 무슨 법인가?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다. 성경의 가치와 헌법에 반하는 법이다.
이 법안 내 대표적 독소조항으로, 차별금지 사유로 명시된 ‘성적지향’과 ’ 성별정체성’이다. 먼저 ‘성적지향’이란 “동성을 사랑하든 이성을 사랑하든 동물을 사랑하든 뭘 사랑하든 그걸 다 인정해 주라는 것이나, 성경에서 죄로 규정하고 있다. 또 ‘성별정체성’은 남자가 여성이라고 주장하면 누구든지 그를 여성으로 인정해주어야 하는 것인데, 이게 말이 되는가? 그래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기독교계에서는 동성애 조장법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다.
이 법안은 표현의 자유를 저해하고 각종 법적 징벌 배상금을 부과하여 이에 반대하는 대다수 시민들을 범법자로 만들 것이다. 이 법안은 독소조항인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에 대한 차별금지를 입법하기 위해, 이를 포함한 여러 가지의 차별금지 사유(3조 1호)를 들어 국민의 신앙·양심·학문·사상에 따른 표현의 자유를 저해하고 있다.
차별금지법은 쉽게 말하면 구별을 없애는 법이다. 하나님과 다른 신의 구별, 기독교와 다른 종교의 구별, 남자와 여자의 구별을 없앤다. 소수의 인권을 존중해야 한다며 다수를 입 다물게 하는 법이다. 따라서 이 법은 꼭 막아야 한다. 그래서 반대하는 것이다.
4. 한국기독교장로회는 ‘동성애는 죄’라는 것을 대내외적으로 천명해야 한다
한국교회는 10.27 연합예배를 통해 동성애의 문제에 있어 하나의 목소리를 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반대하고 있으며, ‘동성결혼 합법화 및 성전환 수술 없는 성별정정’에 반대하고 있다. 학생인권조례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폐지할 것을 주장했다.
퀴어신학은 예수님을 동성애자로 규정한다. 따라서 예장 합신 측은 2017년 102회 총회에서 퀴어신학을 이단으로 규정했고, 예장 통합과 백석, 대신 등은 2018년 103회 총회에서 이미 이단으로 규정한 바 있다. 기독교대한감리회(기감)에서는 제36회 행정총회에서 퀴어신학을 이단으로 규정했다.
한국교회에서 유일하게 퀴어신학을 옹호하고 가르치는 교단은 안타깝게도 기장밖에 없다. 따라서 기장 교단은 동성애와 LGBTQ를 조장하는 ‘퀴어신학’을 교단 신학교에서 속히 퇴출시켜야 한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기장은 동성애를 지지하는 교단으로 낙인 찍히게 될 것이다. 그 결과 자연스럽게 한국교회에서 퇴출 위기를 맞이할 것이다. 기장 교회는 서서히 무너지고 말 것이다.
5. 한국기독교장로회 소속 모든 구성원들은 동성애·동성혼 반대에 앞장서야 한다
한국기독교장로회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바로 가고 있다고 할 수 있는가?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교단을 살리고, 신학교를 개혁하는 일에 매진해야 할 것이다. 이 일에 동참하기 위해 목사와 장로들 1,166명이 서명했다. 2,000명 서명운동이 완성될 때까지 뜻을 같이하는 모든 목사님과 장로님들, 서명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다. 하나님 앞에서 ‘예/ 아니요’를 분명히 하자.
※동성애·동성혼 반대 제4차 세미나 및 기도회는 2025년 1월 7일(화) 오후 2시 30분 목포남부교회(한승강 목사 시무)에서, 제5차 세미나 및 기도회는 2025년 2월 11일(화) 오후 2시-6시 평안하고든든한교회(오종설 목사 시무)에서 있습니다.
한국기독교장로회 소속 동성애·동성혼 반대 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