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반연·진평연 등, 기자회견 열고 즉각 중단 촉구
개인 의사만으로 결정할 수 없어
신중한 절차와 명확한 기준 요구
절차 지나친 간소화, 오남용 우려
성별 구분 중요 사안들 혼란·갈등
동반연과 진평연 등이 ‘성전환 수술없는 성별 정정’에 반대하는 국민 67만여 명의 서명 용지를 지난 19일 대법원에 제출했다.
이들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성별 정정에서 성전환 수술 요건 폐지 검토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한 뒤, 대법원에 서명 용지를 제출했다.
이들은 “대법원이 성별 정정 절차에서 성전환 수술 요건을 폐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는 우리 사회의 전통적 가치와 법 체계의 안정성을 훼손할 가능성이 크다”며 “신중한 검토 없이 추진될 경우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깊은 우려를 표하며, 대법원이 이러한 검토를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단체들은 “성별 정정은 단순히 개인 의사만으로 결정할 수 없는 문제이고, 법적 안정성을 위해 신중한 절차와 명확한 기준이 요구된다”며 “성전환 수술은 이러한 기준 중 하나로, 신청자의 성별 정체성을 명확히 하기 위한 필수적인 요건으로 기능해 왔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성별 정정에서 성전환 수술 요건을 폐지할 경우, 성별 변경 절차가 지나치게 간소화될 위험이 있다. 이는 성별 변경이 오·남용되는 사례를 증가시키고, 법적·사회적·행정적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며 “특히 성별 구분이 중요한 병역, 교도소 수감, 스포츠 경기 출전 등의 문제를 통해 사회적 혼란과 갈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특히 여성과 아동의 안전과 권리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들은 “일부 국가에서 성별 정정 시 성전환 수술 요건을 폐지한 사례가 있으나, 각국의 문화적·사회적 배경은 상이하고, 이를 맹목적으로 수용하는 것은 위험하다”며 “우리 사회의 특수성과 대한민국 국민 정서를 충분히 반영하지 않은 채 국제 기준을 도입하는 것은 국민적 반발과 사회적 분열을 초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대한민국의 법과 제도는 국민적 합의와 헌법적 가치를 기반으로 발전해야 하고, 사법부는 이를 수호하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야 한다”며 “지난 10월 4일부터 12월 18일까지 76일간 67만 4,077명의 주권자인 국민이 성전환 수술 요건 폐지 검토에 반대하는 서명지를 금일 대법원에 제출한다”고 천명했다.
끝으로 “대법원이 이러한 중대한 사안에 대해 사회적 합의와 법적 근거를 통해 사법부로서의 본분을 다하고, 국민 신뢰를 저버리지 않기를 바란다”며 “다시 한번 대법원은 성전환 수술 요건 폐지를 즉각 중단하라”고 강력히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