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의 날’ 법정기념일 격상
통일부는 “해외 탈북민의 입국지원, 탈북민 자녀 양육지원 정책 체계화 등을 위한 북한이탈주민법 개정법률이 12월 20일 공포됐다”고 밝혔다.
이 개정 법률은 각각 별도 발의된 3개 안이 외교통일위원회 대안으로 통합된 것이며, 11월 29일 본회의와 12월 19일 국무회의를 거쳤다.
우선 재외공관에 보호를 신청한 탈북민이 안전하게 국내에 입국할 수 있도록 외교부 장관이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해당 법률은 김건(국민의힘)·홍기원(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동 대표발의한 것으로, 외교부와 관계부처가 협력해 해외 탈북민 보호와 입국에 필요한 지원을 더욱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이어 탈북민 실태조사에서 자녀 양육 상황을 조사하도록 했고, 정착지원 기본계획에 자녀 양육 사항을 포함하도록 의무화했다.
이 법률은 윤후덕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것으로, 국내 정착 탈북민의 75% 이상이 여성이고 대부분 무연고자로서, 일과 육아를 동시에 부담하고 있는 현실에서 양육 지원을 강화한 것이다.
이 법안을 근거로 향후 정부는 탈북민 양육 실태를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체계적인 양육 지원 정책을 수립함으로써 탈북민 자녀의 양육을 적극 지원할 전망이다.
지난 7월 14일, 처음 기념일로 진행된 ‘북한이탈주민의 날’을 법정기념일로 하는 내용도 공포안에 포함됐다.
개정 법률은 탈북민 출신 박충권 의원(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것으로, 이를 통해 종래 ‘각종 기념일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에 근거를 두고 있던 ‘탈북민의 날’이 법정기념일로 격상됐다 .
‘탈북민의 날’ 법정기념일 지정을 계기로 전국적으로 다양한 문화행사 등을 개최함으로써, 탈북민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남북한 주민의 통합을 촉진하게 될 것으로 통일부는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