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이 최근 비상계엄 및 탄핵 정국에서 연일 당론과 배치되는 입장을 취하며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김 의원이 과거 동성혼 합법화 추진에 동참했던 경력도 다시금 도마에 올랐다.
정의당 장혜영 의원과 이정미 대표 등은 지난해 5월 31일 오전 국회 본관 앞에서 소위 혼인평등법, 비혼출산지원법, 생활동반자법 등 ‘가족구성권 3법’을 발의하겠다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특히 혼인평등법은 ‘민법 일부 개정안’으로, 혼인의 성립을 ‘이성 또는 동성 당사자 쌍방의 신고’에 따라 성립하는 것으로 명시해 규정하겠다는 내용이다.
장혜영 의원은 “현행 민법상 동성 간 혼인을 금지한다는 명시적 조항이 없음에도, 우리 사회에 존재해온 관습적인 차별로 인해 지금까지 동성 부부의 혼인신고가 수리되지 못했던 장벽을 허물고자 하는 취지”라고 밝혔다.
해당 법안은 장혜영 의원을 비롯해 정의당 장혜영·강은미·류호정·배진교·이은주, 더불어민주당 이상민·강민정·최강욱, 국민의힘 김예지, 기본소득당 용혜인, 진보당 강성희, 무소속 윤미향 의원 등 12인이 공동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