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소불위 검찰 권력 때문” 비판도
천주교대전교구 한 신부가 요한계시록에서 예언한 ‘큰 용’에 대해 “이 사악한 용이 자리잡은 곳, 그곳을 우리는 용산이라 부른다”며 비상계엄에 대해 “용이란 표현도 가당치 않은 용산의 이무기가 지X발광을 했다”고 표현해 논란이 일고 있다.
천주교대전교구 정의평화위원회가 지난 9일 대흥동 성당에서 개최한 ‘시국기도회’ 미사를 집전한 김용태 마태오 신부는 “내란수괴 윤석열의 검찰 독재 정권 종식과 정의롭고 평화로운 세상을 위한 시국 미사를 간절한 마음으로 봉헌하고 있다”고 운을 뗐다.
김용태 신부는 “큰 용 옛날의 뱀, 악마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는 자 온 세계를 속이던 그 자가 땅으로 떨어졌다. 부하들도 그와 함께 떨어졌다. 용은 여인을 쫓아갔다”며 “묵시록에 이 사악한 용이 자리잡은 곳, 그곳을 우리는 용산이라 부른다”고 말했다. 그러자 청중석에선 폭소가 터졌다.
김 신부는 “용이란 표현도 가당치 않다. 용산의 이무기, 그 옛날의 뱀, 악마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는 자, 온 세계를 속이던 그 자가 12월 3일 밤, 지X발광을 했다”며 “지X발광은 사전에서 ‘개지X’의 경북 방언이라고 나와 있다”고 밝혔다.
그는 “2024년 대명천지에 비상계엄이라니, 처음엔 가짜뉴스인 줄 알았다. 사실 그것은 비상계엄을 가장한 친위 쿠데타였고, 나라의 주인인 국민을 향한 반란이었다”며 “하지만 온 국민이 황당함과 분노와 두려움과 수치심 속에서 잠 못 이루던 그 밤, 용산 이무기의 지X발광은 열 일 제치고 달려와 국회를 둘러싼 시민들의 용기와 국민에게 총뿌리를 들이대라는 패륜적 명령에 적극적일 수 없었던 계엄군 병사들의 양심과 뜬눈으로 밤을 지새우며 두 손 모아 기도했던 온 국민의 염원이 만나 몇 시간 만에 끝이 났다”고 전했다.
김용태 신부는 “아직도 뿔 달린 그 이무기는 대통령이라는 권좌에 앉아 있고, 여당 의원들은 부끄러움도 모른 채 내란 수괴의 공범을 자처하고 있으며, 이무기를 끌어내리려는 온 국민의 염원을 외면하고 있다”며 “이제 묵시록에서 말하는 여인의 나머지 후손들, 곧 하느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님의 증언을 간직하고 있는 이들인 우리가 앞장서서 참된 민주주의를 염원하는 온 국민과 함께 용산의 이무기, 대국민 반란의 윤석열과 그를 따르는 역도의 무리를 권좌에서 끌어내려 그들을 위해 마련된 자리, 그래도 하루 세 끼 잘 먹여주는 감옥으로 내려보내야 한다”고 선동했다.
여기서부터는 생뚱맞게 검찰을 비판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검찰은 수사권이 박탈됐으며(검수완박), 이후 마약 범죄율 등이 늘어나 국가적 어려움이 심화되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김 신부는 “이 대목에서 생각해 본다. 내란수괴 윤석열과 그 공범들을 처벌한다 해서 그게 끝일까? 지지난 정권에서 우리는 비선실세의 국정농단과 대기업 뇌물수수 등의 이유로 박근혜를 탄핵해 대통령의 자리에서 끌어내렸다”며 “그럼에도 지금 우리는 전보다 비교조차 할 수 없이 더 처참한 상황에 처해 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애초에 윤석열 정권이 그 누구도 눈치 보지 않는 안하무인의 무도한 폭정을 일삼을 수 있었던 그 결정적인 이유가 무엇일까”라고 질문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지지율이 바닥을 쳐도 물러나지 않을 수는 그 배짱의 원인이 무엇일까? 그것은 다름 아닌 검찰 권력 아니겠느냐”며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무소불위의 권한을 가진 대한민국 검찰이 이 모든 사태의 원흉이요 만악의 근원”이라고 주장했다.
김용태 신부는 “일제 식민통치의 수족이던 검찰이 해방 이후 독재 정권에 빌붙어 폭정의 앞잡이가 됐다가, 이제는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 윤석열의 등장으로 독재 권력의 주체가 돼 폭정을 일삼고 있다”며 “경찰 독주를 억제한다는 명목으로 검찰에 부여한 기소 독점, 기소 편의주의 경찰 수사 지휘권, 검사 신문 조서 증거 능력 인정 등의 법적 장치들이 개혁되지 않고 그대로 고스란히 검찰 독재의 토대가 되어, 오늘날 국민을 향해 총을 들이대는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이라는 괴물을 탄생시킨 것”이라고 했다.
김 신부는 “대한민국은 법치 국가이다. 국민 의사에 따라 국회에서 만든 법률에 의해 다스려지는 나라이다. 법치 국가에서는 법률에 따르지 않고서는 권력자가 국민의 자유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지울 수 없다. 따라서 법치 국가에서의 법은 힘없고 가난한 이들이 믿고 의지할 수 있는 마지막 보루”라며 “그러나 법치국가 대한민국의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아무리 훌륭한 법이 있어도 그 법을 사적 이해관계에 따라 떡 주무르듯 하는 법 기술자 검찰이 존재하는 한, 법은 더 이상 믿고 의지할 수 있는 법이 아닌 악법으로 변질된다”고 밝혔다.
그는 “아무리 큰 잘못을 해도 검찰이 수사와 기소를 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처벌받지 않는다. 아무리 잘못이 없어도 검찰이 무리한 수사와 증거조작 가족에 대한 협박과 수십 수백 번의 압수수색 구속영장과 기소 남발을 해대면 그 사람은 감옥에 가거나 아니면 스스로 삶을 포기할 수밖에 없다”고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