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대통령 체포 시도, 운동권 출신들의 폭거”

이대웅 기자  dwlee@chtoday.co.kr   |  

교회언론회, 민주주의와 법치 붕괴 우려 표명

내란죄 확정도 안 됐는데 공공연히 확정범?
고도의 통치 판단인지 헌재 결정 기다려야
대행의 대행도 탄핵 압박, 헌법재판관 임명
대통령 체포 영장에 ‘법 예외’ 적시 기막혀
대통령, 직무 정지됐으나 ‘현재 국가 원수’
체포 동조하는 세력, 민주주의 죽이는 것

▲3일 오전 윤석열 대통령 관저 주변 상황. ⓒ채널A 유튜브 화면 캡처

▲3일 오전 윤석열 대통령 관저 주변 상황. ⓒ채널A 유튜브 화면 캡처

한국교회언론회(대표 임다윗 목사, 이하 언론회)가 비상계엄과 그로 인한 대통령 및 권한대행 탄핵, 대통령 체포 시도까지 이어지는 일련의 사태에 대해 민주주의와 법치 붕괴를 우려하는 입장을 표명했다.

언론회는 3일 “자유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나?”라는 제목의 논평을 통해 “대통령에 대한 ‘내란죄’는 확정이 되지도 않았는데, 공공연히 ‘확정범’으로 몰아가고 있다”며 “계엄 선포가 대통령의 고도의 통치적 판단이냐, 그렇지 않느냐는 것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기다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언론회는 또 “야당은 대통령에 대한 탄핵 결정은 물론 대통령 권한 대행을 맡은 국무총리에 대하여도 자신들의 말을 듣지 않는다고 탄핵하였다. 그것도 대통령 대행에 준하는 것이 아닌, 국무총리급으로 취급하여 탄핵시켰다”며 “이때 국회의장은 탄핵가결 시 대통령 권한 대행을 국무총리급으로 언급하며 투표를 감행하였다(헌법재판소 해설서에는 대행도 3분의 2를 얻어야 탄핵이 가결되는데, 국회의장이 2분의 1로 선언하여 강행처리 하였다)”고 비판했다.

이어 “거기에다 대통령의 권한 대행에 대행까지 탄핵한다고 하여, 결국 그는 헌법재판관 2명을 임명하는데 이른다”며 “그는 부총리이며 장관이다. 그런데 어떻게 헌법기관인 헌법재판관을 장관급에서 임명할 수 있나? 이 경우에는 그를 대통령 권한을 가진 것으로 인정한 것이다. 그보다 앞서 대행을 맡았던 국무총리를 탄핵하던 기준과도 맞지 않는 모습”이라고 했다.

대통령 체포 시도에 대해서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가 대통령을 체포한다고 체포영장을 신청하여 발부받았다”며 “문재인 정권하에서 만들어진 공수처는 그들이 주장하는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도 없다. 그리고 보통 중앙지방법원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는데, 그것이 아니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영장을 발부하는 편법까지 동원하였다”고 했다.

언론회는 “거기에다 영장 발부를 허락한 서울서부지방법원의 영장 담당 부장 판사는 형사소송법 제110조(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책임자 승낙 없이 압수 수색 못함)와 제111조(공무원이 소지 보관하는 비밀에 관한 물건은 감독 관공서의 승낙 없이 압수하지 못함)를 예외로 한다는 기가 막힌 적시를 하였다. 이는 명백한 ‘삼권분립’의 파괴로 보는데, 공수처는 여전히 이 영장을 가지고 대통령을 체포한다고 설치고 있다”고 했다.

언론회는 “현재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에서 ‘파면’을 당하지 않는 한, 국가 원수이다. 지금도 직무는 잠시 정지되었으나 국가의 원수이다. 아주 중요한 헌법기관”이라며 “그런데 대통령제 국가에서 현직 대통령을 검찰이 체포하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이것은 소위 운동권 출신 정치인들이 장악한 의회의 폭거이며, 이에 동조하는 세력들이 민주주의를 죽이는 것임을 왜 모르는가?”라고 했다.

언론회는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도 우리 국민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인내하게 하시고, 서로 미워하지 않게 하시기를 바란다. ‘헌재의 시간’을 맞이한 헌법재판관들에게도 공정심과 헌법의 정신으로 옳은 판단을 하게 해주기를 간절히 바란다. 우리 국민이라면 누구라도 자유민주주의를 지켜야 할 의무가 있다”고 했다. 다음은 언론회 논평 전문.

자유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나?
지금 민주주의와 법치주의가 흔들리고 있다

우리나라 헌법 제1조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고 시작된다. 그리고 ‘모든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 ‘법치주의’를 표방한다. 그런데 과연 이 나라가 자유민주주의를 제대로 지키고 있는가? 또 법치주의 나라가 맞는 것인지 생각하게 된다.

대통령의 12.3 계엄 선포로 인한 문제점은 여러 군데에서 나타나고 있다. 가장 심각한 것은 법치주의 국가에서 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 우선 대통령에 대한 ‘내란죄’는 확정이 되지도 않았는데, 공공연히 ‘확정범’으로 몰아가고 있다. 계엄 선포가 대통령의 고도의 통치적 판단이냐, 그렇지 않느냐는 것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기다려야 한다.

이번 사건에서는 ‘최초’라는 말이 여러 군데에서 붙는다. 야당은 대통령에 대한 탄핵 결정은 물론 대통령 권한 대행을 맡은 국무총리에 대하여도 자신들의 말을 듣지 않는다고 탄핵하였다. 그것도 대통령 대행에 준하는 것이 아닌, 국무총리급으로 취급하여 탄핵시켰다. 이때 국회의장은 탄핵가결 시 대통령 권한 대행을 국무총리급으로 언급하며 투표를 감행하였다(헌법재판소 해설서에는 대행도 3분의 2를 얻어야 탄핵이 가결되는데, 국회의장이 2분의 1로 선언하여 강행처리 하였다)

그렇다면 자신들이 원하는 헌법재판관 임명은 국무총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 권한 대행으로 가능한 것인데, 자신들이 뜻하는 대로 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한 보복치고는 너무나 앞뒤가 맞지 않는다.

그들은 이미 대통령, 대통령 권한 대행 국무총리, 행정안전부장관, 야당 대표 사건을 수사하던 여러 명의 검사들, 임명되자마자 잘못을 할 겨를도 없는 방송통신위원장, 수사의 핵심인 서울중앙지검장, 부정선거 문제가 불거진 중앙선관위를 감사할 수 있는 직위의 감사원장, 그리고 야당 대표를 쳐다보았다고 법무부장관, 경찰청장 등 29명에 대한 탄핵을 남발하였다.

과거 2004년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있었지만, 이때는 대통령 한 명에 대한 탄핵으로 끝났던 것과는 사뭇 다르다. 이것은 정상적인 모습이 아니라고 본다. 이런 탄핵정국으로 나라야 무너지든지 말든지, 오직 자신들이 원하는 세상을 만들기 위하여 법을 가지고 놀고 있다는 느낌이다.

거기에다 대통령의 권한 대행에 대행까지 탄핵한다고 하여, 결국 그는 헌법재판관 2명을 임명하는데 이른다. 그는 부총리이며 장관이다. 그런데 어떻게 헌법기관인 헌법재판관을 장관급에서 임명할 수 있나? 이 경우에는 그를 대통령 권한을 가진 것으로 인정한 것이다. 그보다 앞서 대행을 맡았던 국무총리를 탄핵하던 기준과도 맞지 않는 모습이다.

또 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가 대통령을 체포한다고 체포영장을 신청하여 발부받았다. 그리고 대통령을 체포한다고 출동하였다. 문재인 정권하에서 만들어진 공수처는 그들이 주장하는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도 없다. 그런데도 대통령을 체포한다고 기고만장이다.

그리고 보통 중앙지방법원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는데, 그것이 아니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영장을 발부하는 편법까지 동원하였다. 또 자정에 발부받았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영장 발부는 처음이다.

거기에다 영장 발부를 허락한 서울서부지방법원의 영장 담당 부장 판사는 형사소송법 제110조(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책임자 승낙 없이 압수 수색 못함)와 제111조(공무원이 소지 보관하는 비밀에 관한 물건은 감독 관공서의 승낙 없이 압수하지 못함)를 예외로 한다는 기가 막힌 적시를 하였다. 이는 명백한 ‘삼권분립’의 파괴로 보는데, 공수처는 여전히 이 영장을 가지고 대통령을 체포한다고 설치고 있다.

전직 문재인 대통령은 부인의 옷값 문제에 대하여 법원의 판결 명령도 무시하고, 모든 자료를 대통령 기록물실로 보내 사건을 완전히 뭉개버렸다. 그러나 야당 누구도 그에 대하여 왈가왈부하지 않았다. 이것이 법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 것인가?

현재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에서 ‘파면’을 당하지 않는 한, 국가 원수이다. 지금도 직무는 잠시 정지되었으나 국가의 원수이다. 아주 중요한 헌법기관이다. 그런데 대통령제 국가에서 현직 대통령을 검찰이 체포하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이것은 소위 운동권 출신 정치인들이 장악한 의회의 폭거이며, 이에 동조하는 세력들이 민주주의를 죽이는 것임을 왜 모르는가?

왜 이런 법치주의와 민주주의를 깨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가? 이미 많은 국민들이 알고 있듯이, 야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무마하고, 현 정권을 하루속히 무너트리려는 책동에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것으로 본다.

현재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는 흔들리고 있는데, 아직도 대통령을 탄핵해야 한다는 선동에만 휩쓸리고 있는 국민들이 있어 안타깝게 생각한다. 법은, 법관들이 법과 양심에 따라 결정하면 된다. 그런데 정상적인 방법을 멀리하고, 선동하는 것에 놀아나서야 되겠는가?

국가가 매우 어려운 가운데 있다. 이럴 때일수록 국민들이 중심을 잡아야 한다. 우리나라는 어려울 때, 슬기롭게 국난을 극복해 온 경험이 많다. 지금이 바로 그런 지혜를 모을 때이다.

하나님께서도 우리 국민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인내하게 하시고, 서로 미워하지 않게 하시기를 바란다. ‘헌재의 시간’을 맞이한 헌법재판관들에게도 공정심과 헌법의 정신으로 옳은 판단을 하게 해주기를 간절히 바란다. 우리 국민이라면 누구라도 자유민주주의를 지켜야 할 의무가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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