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화해위, 처음으로 국회에 구제 입법 권고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위원장 박선영, 이하 진실화해위원회)는 지난 7일 서울 중구 소재 사무실에서 열린 제94차 위원회에서 ‘전남 화순 적대세력에 의한 희생사건’을 진실규명하기로 결정했다.
해당 사건은 한국전쟁 시기 전남 화순군 동복면과 이서면에 거주하던 민간인 4명이 적대세력에 의해 희생됐다며 진실규명을 신청한 것이다.
조사 결과, 진실규명 대상자 4명은 1950년 12월부터 1951년 8월 사이 지방좌익 및 빨치산에게 강제로 끌려간 후 2명은 사망하고, 2명은 실종된 사실이 확인됐다. 희생자 4명은 20-40대 남성으로, 모두 농업 종사자들이다.
이번 진실규명 결정으로 지금까지 전남 화순군에서 신청된 적대세력에 의한 희생사건 중 87건(116명)이 진실규명 결정됐다.
특히 이번에 진실화해위원회는 처음으로 국회를 향해 적대세력에 의한 피해자의 피해 구제 입법 권고를 촉구했다. 또 국가의 북한 정권에 대한 사과 촉구, 피해 회복과 추모사업 지원 등 후속조치, 가족관계등록부 등 공적기록 정정, 평화·인권 교육 강화 등도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