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시법 일부 개정안, 동성애 반대 주장 형사처벌 우려”

이대웅 기자  dwlee@chtoday.co.kr   |  

성시화운동, 민주당 이용선 의원 만나 우려 전달

개정안, 반복적 혐오표현 금지
성별·종교·장애 등 특정 대상
윤건영 의원 등 23명 발의해
문 전 대통령 사저 시위 때문?
특정인 위해 법률 제정 옳은가

▲이용선 의원을 방문한 목회자들. ⓒ운동본부

▲이용선 의원을 방문한 목회자들. ⓒ운동본부

목회자들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한 우려를 전하기 위해 더불어민주당 이용선 의원을 방문했다. 해당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이 지난해 9월 대표 발의, 23명이 공동 발의했다.

세계성시화운동본부(대표회장 김상복 목사, 전용태 장로) 사무총장 김철영 목사, 서울성시화운동본부 대표회장 최낙중 목사, 경기도성시화운동본부 대표회장 오범열 목사, 전남성시화운동본부 대표회장 이명운 목사 등은 9일 오전 10시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을 찾아 이용선 의원에게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 속 문제점을 설명했다.

김철영 목사는 “개정 법률안 제16조 제4호 제3항에 의하면, 집회 또는 시위 주최자가 성별, 종교, 장애 또는 정치적 의견 등을 이유로 특정 대상과 집단에 대한 반복적 혐오표현을 하는 것이 금지돼 있다”며 “위반 시에는 6개월 이하 징역 또는 50만 원 이하 벌금, 구류 또는 과태료에 처한다고 돼 있다”고 밝혔다.

김 목사는 “개정 법률안 취지는 이해하나, 집회에서 동성애·동성혼 차별금지법과 동성애 퀴어축제, 동성애 성전환, 낙태 등에 반대하는 의견을 말하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는 문제가 있다”며 “종교도 포함돼 있어 거리전도 활동도 자칫 제약을 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이용선 의원은 “과거 청와대 시민사회수석으로 있을 때 한국교회 목사님들을 만나 소통했기 때문에, 한국교회의 입장과 우려를 잘 알고 있다”며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 앞에서 시위하는 자들 중 과도한 욕설과 폭언을 하는 이들이 그런 행동을 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청와대에서 근무한 윤건영 의원이 대표 발의를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개정 법률안 목적은 근거 없는 혐오와 욕설을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라며 ”하지만 민주당 차원에서 이 개정 법률안을 추진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이용선 의원은 “아직까지 민주당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발의하지 않았다. 현재 추진하지도 않고 있다”며 “한국교회의 입장을 의원들에게 잘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이명운 목사는 “개정 법률안은 행정안전위원회가 소관 위원회여서, 지난해 12월 신정훈 행정안전위원장을 만나 법안 문제점을 설명했더니 신 위원장도 수긍했다”고 밝혔다.

최낙중 목사는 “한국교회가 반대하는 법률안은 국회에서 제정하지 않기를 바란다”며 “후손들에게 건강한 나라를 물려주어야 한다”고 전했다.

오범열 목사는 “전국광역시도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으로서 국회에서 발의하는 법률안을 주의 깊게 보고 있다”며 “이번 개정 법률안도 한국교회가 지적하는 부분을 심사숙고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용선 의원은 국회조찬기도회 회원으로, 예장 통합 총회장을 역임한 김동엽 목사가 원로로 있는 서울 목민교회에 출석하고 있다. 그는 30년 전 북한 주민 3백만 명이 아사한 ‘고난의 행군’ 당시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사무총장과 집행위원장, 공동회장을 맡아 대북 인도적 지원에 힘썼다.

이용선 의원을 전도한 이는 김준곤 목사(한국CCC 설립자)라고 한다. 이 의원은 청와대 시민사회수석을 역임하고 제21·22대 국회의원이 됐다.

이러한 법률 제정 시도에 대해, ‘진보’를 주장하는 정당에서 전직 대통령에 대한 정치적 비판에 재갈을 물리겠다는 발상 자체도 문제이지만, 특정인 한두 명을 위해 종교인 등 일반 시민들을 무차별 처벌할 수 있는 법률까지 제정하려는 행태가 입법권 남용이자 헌법 위반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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