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법 절차 재수사 촉구
대통령 기소, 절차·방법 모두 적법해야
불법 기반 결과, 결코 신뢰할 수 없고
불합리하고 불법적 행위만 양산할 뿐
적법 절차와 과정 통해 수사·기소·재판
한국기독교총연합회(대표회장 정서영 목사, 이하 한기총)가 15일 ‘수사권 없는 공수처의 무리한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불법이다: 불법을 멈추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재수사하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한기총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는 내란 행위에 대해 법적 수사 권한이 없고, 대통령은 헌법 84조에 의해 내란 또는 외환의 죄 외에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기 때문에, 공수처가 현재 집행하는 모든 행위는 법적 근거가 아닌, 철저히 정치적 논리에 기반을 둔 것”이라며 “체포영장 발부 및 집행은 법에 근거하지 않은 것이기에 불법”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대한민국이 불법 천지가 되어가는 것에 한탄스러울 뿐이다. 대통령을 기소하려면, 그 절차와 방법이 모두 적법해야 한다. 결코 정치적 논리와 선동으로 인해 좌지우지되면 안 되는 것”이라며 “그럼에도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체포영장을 발부했고, 오늘 영장이 집행돼 국내외에 대한민국이 불법 천지임을 까발리는 해괴한 행위를 공수처가 강행한 것”이라고 개탄했다.
한기총은 “애초에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추진 과정 중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분리, 공수처 설치 등으로 수사당국을 혼란하게 만들었고, 오늘의 불법을 통해 그 모든 혼란이 만천하에 드러났다”며 “기존 법 체계였다면, 이런 혼란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검찰 주도 일원화 수사가 진행돼 적법 절차를 밟았을 것이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이들은 “그런데 검찰의 칼이 자신들을 향하지 않게 하려고 검찰 체계를 난도질한 결과, 수사권도 없는 공수처가 대통령을 체포하는 불법을 목도하게 된 것”이라며 “지금이라도 불법을 멈추라. 불법에 기반한 결과는 결코 신뢰할 수 없고, 또 다른 불합리하고 불법적 행위만을 양산할 뿐이다. 수사권 있는 곳에서 적법한 절차와 과정을 통해 수사하고, 기소해서 재판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기총은 “정치적 논리로 수사한다면 법이 왜 필요하며, 불법으로 수사한 것으로 기소하고 재판한다면 사법당국은 대한민국이 법치주의 국가가 아님을 스스로 인정하는 꼴”이라며 “더불어민주당은 사법질서를 난도질해 이 사태를 만든 것에 책임을 지고, 법 개정을 통해 수사권과 기소권을 정비하고 사법질서를 바르게 세우라”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