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훈 원장, 기독교학술원에서 법적 견해 밝혀
비상계엄은 통치행위, 해외에선
사법심사 대상 배제 견해 다수
한국, 헌법소원 심판 대상 판례
이번 비상계엄 선포, 헌법 요건
완전히 못 갖춘 위법성 있지만
그 위법성 중대·명백하지 않고
국민 기본권 침해 직접 관련 없어
헌재 탄핵심판, 각하나 기각돼야
해당성·위법성·책임성 해당 안 돼
공수처, 서부지법 영장판사, 헌재
일부 재판관 행태는 실정법 위반
자유민주 기본 법치 원리 준수를
기독교학술원(원장 김영한 박사) 2025년 첫 월례 학술포럼이 ‘한국의 민주정치, 법치, 한국 기독교: 비상계엄, 내란죄?’라는 주제로 1월 17일 오후 서울 양재동 온누리교회(담임 이재훈 목사) 화평홀에서 개최됐다.
이날 포럼에서는 김영한 원장의 개회사 후 한국교회법연구원 원장 김영훈 박사(전 숭실대 법과대학장)가 ‘우리나라의 법치주의와 한국 기독교: 비상계엄 선포의 법적 고찰 포함’이라는 제목으로 발표했으며, 제성호 교수(중앙대)가 논평했다.
먼저 김영한 원장은 “탄핵 정국을 헤어나갈 출구는, 여야가 서로 절충하고 헌법 정신에 따라 사법부와 헌법재판소의 최종 결정을 기다리면서, 결정이 나면 승복해 법치주의를 실행하는 것”이라며 “헌법재판관은 자신들을 추천한 정당의 입장이나 진영논리에 따르지 않고, 오로지 헌법과 법률과 양심에 따라야 한다”고 밝혔다.
김영한 원장은 “스코틀랜드 종교개혁자 사무엘 러더포드가 제시한 법에 의한 정치질서는 오늘날 대통령과 의회가 협력해 상호 존중하면서 지켜 나가야 한다”며 “스코틀랜드 장로교는 언약도(covenant) 신앙고백 위에 세워졌다. 이처럼 장로교 정치사상에는 언약도 신앙에 근거한 법치 사상이 기초돼 있다”고 소개했다.
김 원장은 “국회가 다수 힘으로 의결했다 해서 법치가 아니다. 그 내용이 인권과 정의, 자연법 등에 합치해야 한다. 형식적 법치주의가 아니라, 내용적 법치주의가 돼야 한다. 다수 의석을 믿고 형식적 법치주의에 머무르는 다수의 입법권 폭주는 시정해야 한다”며 “여야 의원들은 자신들 의견이 ‘절대 선, 무오류’라는 도덕적 절대주의에 빠지지 말고, 헌법 정신에 입각해 상대방을 용납하고 대화와 타협의 정치를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법치주의와 한국 기독교
이후 김영훈 원장은 한국교회 준법의식 결여(위법행위)의 원인과 사례를 분석했다. 그는 “최근 한국교회도 세속적 물질만능 풍조에 따라 가치허무주의적 준법의식 마비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며 “일부 목사·장로들의 하나님의 법과 국가법 등에 대한 준법의식 결여의 근본 원인은 정체성 상실 때문”이라고 풀이했다.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서는 “비상계엄 선포 등은 통치행위로 사법심사 대상에서 배제된다는 견해가 있다. 영국은 ‘국왕은 소추될 수 없다’는 원칙이 확립됐고, 미국은 정치적 문제를 법원이 심리·판단하지 않는다는 판례가 확립됐다”며 “독일도 마찬가지다. 우리나라의 경우 비상계엄 선포 등을 통치행위로 인정하지만, 헌법소원 심판 대상이 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례가 있다”고 설명했다.
김영훈 원장은 ‘현 시점(1월 17일)에서의 견해’임을 전제한 뒤 “이번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헌법상 요건을 완전하게 갖추지 못한 위법성이 있어 보이고, 대통령은 국리민복을 위해 더욱 신중하고 진실된 임무수행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본다”며 “그러나 그 위법성이 당연무효에 해당되는 중대하고 명백한 위법성이 아니고, 국민 기본권 침해와 직접 관련되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기에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은 각하 내지 기각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 원장은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국회 탄핵소추단이 제기한 탄핵소추 사유인 내란죄·외환죄 등 범죄구성 요건의 해당성·위법성·책임성 등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현재 공수처장, 경찰수사청장, 서울서부지방법원 영장담당판사, 헌법재판소 일부 재판관 등의 제반 행태는 헌법 및 형사소송법 등의 실정법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그 대표적인 예로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의 압수수색 영장 및 체포영장 청구와 법원의 영장 발부 행위”라며 “헌법 기본질서인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등과 기본원칙인 법치국가 원리 등이 실질적으로 준수되는 복되고 행복한 국가와 국민이 되기를 바란다”고 기원했다.
김영훈 원장은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에 대한 참된 경외심을 회복해 올바른 소명의식을 갖고, 하나님에게만 영광을 돌리는 신행일치의 삶을 살아야 한다”며 “기독교인은 영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지상에서는 나라의 국민이므로, 하나님의 법과 공동선을 목적으로 하는 이성적 규범인 정당한 국가법 등을 준수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 원장은 “교회의 주요 구성원인 목사·장로는 성경을 원리로 하는 영성과 지성을 함양해 올바른 청지기가 돼야 한다. 비지성적인 것이 신앙적이라는 인식과 행태는 바뀌어야 한다”며 “교회, 교단 등의 일꾼을 선택함에 있어 세상의 저울이 아닌 하나님의 저울, 즉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돈 선거는 죄된 행위”라고 비판했다.
더불어 “올바른 기독교적 세계관을 지닌 각계 미래 세대 전문 인재 육성을 위한 제반 교육, 연구 개발에 대한 인식과 제반 실효적 투자, 그리고 올바른 기독교적 세계관과 실행력을 지닌 입법부·사법부·행정부 구성원 육성이 시급하다”며 “이탈리아 공산당 창시자 안토니오 그람시(Antonio Gramsci)의 사상과 전략 특히, ‘조용한 혁명’ 11계명과 진지전론(陣地戰論)이 우리나라 국회·법원·행정부·교육계·노동계 등에 미친 치명적 영향에 대해 깊은 연구가 절실하다. 한국교회 정체성 회복을 위해서는 ‘제2의 종교개혁’ 당위성을 연구해야 한다”고 했다.
국가비상사태 판단은 헌법상 오판
잘못된 판단만으로 탄핵돼야 하나
기본권 본질과 법치주의 침해하지
않는 이상, 사법심사 대상은 안 돼
대통령, 각종 비상조치 못 내릴 것
정치적 책임 감수와 파면은 달라
논평을 전한 제성호 교수는 “12월 3일 전후 상황이 전시·사변이 아님은 두말할 것도 없다. 그러면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특히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돼 행정 및 사법 기능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라고 볼 수 있는가? 헌법학자 대다수와 필자는 이에 부정적”이라며 “대통령은 야당의 입법과 예산 폭주 등이 국가비상사태라고 판단했을지 모르나, 그것은 헌법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오판”이라고 진단했다.
제성호 교수는 “그렇다고 대통령이 비상계엄에 대한 헌법 조항 해석을 제대로 못했다거나 시국 상황에 대해 헌법 규정 적용에 있어 ‘잘못된 판단’을 내렸다는 것만으로 탄핵이 돼야 하는지는 의문”이라며 “그러한 판단 자체는 국민 기본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거나 법치주의를 형해화하는 것이 아닌 이상, 사법심사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 헌법상 삼권분립 정신에 부합한다”고 말했다.
제 교수는 “그렇지 않다면, 대통령이 촌각을 다투는 중차대한 상황에서도 자신의 사법적 리스크를 없애기 위해 ‘사후적 판단 권한’을 가진 사법부의 검토와 확인을 받은 후에야 비로소 국가비상사태를 판단하고 그에 따른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결론에 이른다”며 “이는 헌법이 예정하는 권력분립 원칙에 부합하지 않고, 이 점은 향후 탄핵 심판 과정에서 심도 있게 논의돼야 할 주요 헌법상 과제”라는 의견을 개진했다.
계엄사령관 명의의 포고령에 대해선 “헌법에 어긋나는 잘못된 판단을 원인으로 한 계엄 선포와 그에 근거한 계엄사령관 포고령 1호는 당연히 ‘위헌 무효’이다. 그러나 이 행위 자체가 5년간 국민의 선택을 받은 대통령을 직무에서 당연히 파면하는 탄핵사유가 된다고 볼 수 있을까”라며 “대통령이 그에 대해 응당한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하겠지만, 계엄선포권을 잘못 행사해 포고령을 발표토록 한 것이 곧바로 혹은 당연히 파면의 사유가 되는지는 다소 의심스럽다”고 밝혔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영장 없이 압수·수색하도록 한 행위에 대해선 “군 병력과 경찰력이 국가 선거사무를 총괄하는 헌법기관을 억류·감시한 것, 특히 영장 없이 수색한 것은 위헌·위법의 요소가 큰 대목”이라며 “헌재는 십중팔구 이러한 점들을 심각하게 판단할 것”이라고 관측했다.
끝으로 “지금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어느 때보다도 절실하다. 77년 전 이 땅에 대한민국을 세우셨을 때처럼, 이 나라를 지켜 주시고 올바로 인도해 주시길 소망한다”며 “한국교회는 법치주의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확립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건전한 여론을 조성하는 데 앞장서야 한다. 언론도 정치적 편향성을 극복하고, 객관적 보도를 통해 우리 국민들이 균형 잡힌 인식을 갖도록 사회적 공기로서의 역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