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교계, 제주평화인권헌장 폐지 위한 연합 기도회

이대웅 기자  dwlee@chtoday.co.kr   |  

19일 오후 제주도청 앞에서 열려

도민 신앙 및 양심의 자유 침해
차별금지법 유사 독소조항 포함
학교 교육 시 동성애·젠더 옹호
기독교적 가치 존중 대안 제시를

▲기도회에 모인 인파.

▲기도회에 모인 인파.

제주평화인권헌장 폐지 및 창조질서 회복을 위한 ‘제주도 초교파 연합예배 및 기도회’가 19일 오후 제주도청 앞에서 개최됐다.

이날 예배 및 기도회에는 제주 지역 성도들 500여 명이 참석했으며, 제주교단협의회와 제주성시화운동본부, 제주 거룩한방파제, 제주 시민단체 등이 연합해 준비했다.

1부 예배에서는 제주순복음교회의 찬양, 예장 통합 제주노회장 김태영 장로의 대표기도, 제주도여성연합회장 김진희 권사의 성경봉독 후 제주 거룩한방파제 대표 이정일 목사의 ‘어찌하여 어찌하여(시 2:1-12)’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다.

이후 조영길 변호사(법무법인 아이앤에스)가 제주평화인권헌장 및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문제점에 대해 특별 강연했다.

2부 시민행동에서는 박성화 목사(성산중앙교회) 사회로 예장 합동 제주노회장 김경태 목사, 유익순 목사(제주성도교회), 김형수 목사(한림순복음교회), 동부교회협의회장 김재옥 목사 등이 발언했다. 이후 제주성시화운동본부 대표 현성길 목사가 구호를 제창한 후, 서귀포시기독교교회협의회 부회장 박재우 목사가 통성기도를 인도했다.

특히 송예원 목사와 이향 도민 대표가 헌장 제정에 반대해 삭발식을 거행했다. 다음은 이날 함께 발표한 제주평화인권헌장 반대 성명서 내용.

제주평화인권헌장은 폐지되어야 한다

우리는 제주도민과 성도들의 뜻을 담아 제주 평화인권헌장에 대해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반대하며 폐지를 촉구한다.

1. 기독교적 창조질서를 부정한다

헌장은 성경적 창조질서와 생명윤리를 부정하며, 성적 지향과 젠더 개념을 제주도민들에게 강요한다.

이는 가정과 사회의 기초인 남녀 질서를 파괴하고 도덕적 혼란을 초래한다.

2. 도민의 신앙·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

헌장은 특정 이념을 보편적 기준으로 삼아 이를 거부하는 도민들에게 차별과 혐오로 낙인찍을 가능성을 열어둔다.

이는 도민의 신앙적 가치관과 양심의 자유를 심각히 침해한다.

3. 차별금지법과 유사한 독소 조항 포함

헌장은 차별금지법과 유사한 독소 조항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는 신앙적 표현과 교육의 자유를 제한하고 억압할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

헌장 내용은 교회와 신앙인들의 설교 및 교육권을 위축시키며, 도민 사회에 갈등을 조장할 우려가 있다.

▲기도회에 모인 인파.

▲기도회에 모인 인파.

4. 제정위원 선정과 절차의 편향성과 불공정성

헌장 제정 과정은 처음부터 공정성을 상실한 채 편향적으로 진행됐다. 제정위원 선정은 도민의 다양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특정 이념을 지지하는 편향된 인물들로 구성됐다.

이는 민주적 절차를 심각히 위반한 것으로, 다수의 도민을 배제한 채 소수의 의견만 반영됐다.

특히 공청회와 의견 수렴 절차에서도 다수 도민들이 목소리를 낼 기회를 얻지 못했으며, 다양한 관점을 수렴하지 않은 채 특정 단체와 집단의 이익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이러한 절차적 불공정성은 헌장이 도민 전체의 권익을 대변하지 않는 편향된 산물이라는 비판을 불러일으킨다.

5. 이권 사업 개입 의혹

헌장 일부 조항은 특정 단체나 집단의 이익을 우선시하며,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이권 사업에 악용될 가능성이 크다.

이는 도민 사회 신뢰를 훼손하고, 헌장이 제주도민 전체 권리를 위해 제정된 것이 아니라는 의혹을 증폭시킨다.

6. 학교 교육에서 동성애 옹호 교육 문제

헌장은 학교 교육에서 동성애 및 젠더 이념을 정당화하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는 학생들에게 성경적 가치관을 부정하도록 강요하며, 가정과 교회의 교육권을 침해한다. 학부모 동의 없이 이러한 이념이 주입될 경우, 학생들의 신앙과 정체성에 심각한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에 우리는 다음을 촉구한다.

1. 제주 평화인권헌장을 즉각 폐지할 것을 요구한다.

2. 도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며 기독교적 가치를 존중하는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3. 헌장 제정 과정에서 발생한 편향적 제정위원 선정 및 불공정한 절차에 대해 전면적으로 재조사할 것을 촉구한다.

4. 헌장과 관련된 이권 사업 개입 의혹을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

5. 학교 교육에서 동성애 및 젠더 이념 강요를 중단해야 한다.

6.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창조질서를 지키며, 제주도를 도덕과 신앙의 기반 위에 세우기 위해 행동할 것이다.

제주교단협의회, 제주성시화운동본부, 제주거룩한방파제, 제주시민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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