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 금물이지만… 갑질·법 무시·권력 남용한 사법부가 자초”

이대웅 기자  dwlee@chtoday.co.kr   |  

교회언론회 ‘정말 국민저항권 부르려는가?’

▲관련 보도 화면. ⓒ연합뉴스TV

▲관련 보도 화면. ⓒ연합뉴스TV

한국교회언론회(대표 임다윗 목사)가 ‘사법부는 정말 <국민저항권>을 불러들이려는가? 법의 원칙 무너트리면 사법부 존재 의미도 없다’는 제목의 논평을 21일 발표했다.

교회언론회는 “지난 19일 현직 대통령 사상 최초로 구속되는 사건이 벌어졌다. 대통령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한 서울서부지법은 대통령 구속 사유를 15자(字)로 적어, 마치 일개 잡범처럼 취급했다는 비난이 쏟아진다”며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는 것인데, 그에 대한 이유나 설명은 전혀 없었다. 참 자기들 편한 대로 하는 사법부 행태”라고 개탄했다.

이들은 “지난 2023년 거대 야당 대표의 영장을 기각할 때는 사유를 적은 것이 600자가 넘었다. 기각 사유도 ‘정당 현직 대표인 점을 감안했다’고 했다”며 “국민이 뽑은 대통령은 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있어서 안 되고 야당 대표는 괜찮다는 논리인데, 이는 사법부가 신뢰를 잃게 되는 충분한 이유”라고 지적했다.

교회언론회는 “급기야 대통령 구속에 역할을 한 서울서부지법에는 흥분한 국민들이 난입해 의사를 표현했다(대부분 20-30대 청년들)”며 “물론 폭력은 금물이다. 그러나 이런 것들도 사법부의 편파적 태도가 국민들에게 크게 실망을 안긴 것으로, 사법부의 책임도 크다”고 밝혔다.

언론회는 “이날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발부한 판사는 영장 담당 판사도 아니고, 당직 판사였다. 현직 대통령에게 영장을 발부하는데, 사법부의 진지함이 너무 떨어진다”며 “우리나라 법원은 형평성이라는 의미를 알고는 있는지 묻고 싶다”고 했다.

이들은 “야당 대표는 당 대표라 영장을 기각하더니, 또 다른 대표는 2심에서 실형이 나왔는데도 법정 구속을 하지 않아 총선에 출마해 국회의원과 당 대표까지 됐다”며 “그뿐인가? 그의 사건 판결을 미루기 위해 한 판사는 자리도 옮기지 않으면서 3년 이상 질질 끌다가 결국 다른 판사에게 넘기는 꼼수도 있었다”고 짚었다.

또 “그것만이 아니다. 선거 사범에 대해선 ‘6·3·3 원칙’을 지켜야 한다. 즉 1심 6개월, 2심 3개월, 최종심 3개월 내에 모두 마쳐야 하는데 국회의원 4년 임기가 다 되도록 미적대다 끝나는 사건들도 다수 있었다”고 비판했다.

교회언론회는 “우리나라는 ‘삼권분립’이 또렷한 자유민주주의 국가이다.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과 입법부 국회의원들은 국민으로부터 선출받은 권력이나, 사법부는 선출받지 못한 권력”이라며 “선출받지 못한 권력이 선출받은 권력을 심판하려면 가장 중요한 것이 공정성·객관성, 법의 원칙에 충실해야 함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그런데 사법부가 공정하지 못한 태도를 보이니, 국민들이 실망하고 흥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언론회는 “대통령 영장 심사와 수사하는 사법부·공수처의 불법적·편파적인 태도는 여러 군데에서 나온다. 대통령 체포 때도 ‘내란죄’를 수사할 자격도 없는 공수처가 체포영장을 서울중앙지법도 아닌 서울서부지법에 청구하여 ‘영장 쇼핑’을 했다는 비난을 받았다”며 “영장 발부 혐의도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으로, 확신범으로 보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들은 “대통령은 유일한 판단과 권한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했지만, 이로 인해 국회에서 ‘탄핵’을 받아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기다리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형사소송법으로 대통령을 더 단단히 옭아매려는 것은 지나치다는 법률 전문가들의 주장이 많다”며 “굳이 현직 대통령을 구속 수사하겠다는 발상 자체가 그동안 별반 실적도 없었던 공수처가 ‘법의 과잉’과 ‘권력남용’을 보여준 것”이라고 성토했다.

거기다 “공수처는 대통령을 공관에서 체포할 때, 수사관들이 군사보호시설인 대통령 관저 출입에 있어 경비하는 군부대의 출입 승인을 요구하다 안 되니, 관인을 가져오도록 강요하고 자기들이 만든 공문에 관인을 직접 찍어 사용했다고 한다”며 “그런데도 동의를 받아 공문에 간인(間印)과 날인을 한 것이라고 주장한다”고 했다.

이와 함께 “거대 야당은 마구잡이로 총 29건의 탄핵안을 발의했는데, 대부분 직무집행에 있어 헌법이나 법률을 중대하게 위배한 일이 없음에도 마치 시골 장에서 싸구려 물건 팔듯 탄핵안을 남발했다”고 지적했다.

더군다나 “헌법 65조 2항에 의하면 대통령 탄핵소추 가결엔 국회 재적 3분의 2(200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한데, 대통령 탄핵 후 대통령 권한대행에게는 헌법재판관 등을 임명하라(대통령만이 할 수 있는 권한)고 압력을 넣으면서도, 자기들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정작 국무총리를 탄핵할 때에는 장관(총리)의 기준에 맞춰 탄핵을 결정했다”며 “야당 출신이며, 그 야당 편에 서 있는 국회의장이 월권으로 미리 통과선을 명시하고(거대 당만으로도 가능하도록) 투표에 들어가는 후안무치도 서슴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교회언론회는 “법을 다루는 사법부의 ‘갑질’과 법을 만드는 입법부가 필요한 대로 이현령비현령(耳懸鈴鼻懸鈴·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하는 것은 우리 사법 체계와 ‘법치주의’를 무색케 한다”며 “언론들은 지금 상태를 87년 민주화 이후 최대의 민주주의 위기라고 하는데, 그 민주주의와 법을 지켜야 하는 막강한 권력들의 타락이 국민들로 하여금 울분과 절망을 자아내게 하는 것”이라고 일갈했다.

언론회는 “작금의 혼란은 사법부의 이념과 정파에 따른, 흔들림과 쏠림 때문”이라며 “심지어 대통령의 탄핵 문제를 결정할 헌법재판소는 ‘국민만 바라 보겠다’고 했다. 헌법만 바라보고 판결해야 하는데, 왜 이런 말이 나올까”라고 반문했다.

이들은 “척도(尺度)를 재는 자는 정확해야 한다. 잣대가 구부러지거나 짧거나 길면, 잣대의 역할은 무용지물이 된다. 사법부가 역할을 제대로 못하면, 국민 저항권을 유발시킨다”며 “미국 독립선언문과 3대 대통령을 지낸 토마스 제퍼슨은 ‘불의가 법이 될 때, 국민의 저항은 의무가 된다’고 했다. 부디 그런 일이 우리나라에서 발생하지 않기를 바란다. 사법부는 정치화, 이념화, 편가르기, 화석화에서 벗어나길 바란다”고 희망했다.

언론회는 “윤 대통령은 계엄을 선포한 이유에 대해 ‘외부 주권과 손잡은 반국가 세력의 반국가 행위가 있고, 자유민주주의를 붕괴하는 부정선거 때문’이라고 했다. 국민들은 그런 부패와 부정, 대한민국을 허물려는 반국가세력의 척결을 원한다”며 “이에 대한 국민 열망은 뜨겁다”고 풀이했다.

이에 대해 “최근 여론에 나타난 민심은 대통령의 계엄 선포 당시 10%대까지 내려갔으나, 지금은 50%를 넘고 있다”며 “탄핵 찬성이 75.7%까지 올라갔으나, 지금 50%로 떨어져 탄핵을 반대하는 47%와 비슷해졌다. 특히 대통령 지지율이 한 자리 수였던 20-30대가 46%까지 올라갔다”고 고무됐다.

언론회는 “지금 국민들은 무엇을 바라고 있는가? 외부 세력의 국가 침탈 현상과 야당의 정치적 폭거와 함께, 이번 탄핵 정국에서 드러난 온갖 불법과 부정을 바로잡고 이것을 물리칠 지도자를 진정으로 찾고 있다”며 “이제 모든 공은 헌법재판소로 넘어갔다.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정치권이나 권력 혹은 자신의 이념에 연연하지 말고, 오직 헌법에 담겨 있는 대로 헌법 정신과 권리가 지켜지고 정당하게 실현되는 것을 보여주길 원한다”고 했다.

이들은 “만약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미약(微弱)하게 되면 나라의 혼란은 불을 보듯 뻔하다. 모든 주권의 주체가 되는 ‘국민 저항권’이 발동되지 않는다는 보장도 어려울 것”이라며 “절대로 그런 일이 없게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 헌법재판소의 현명한 판단만이 국가의 안정과 정의의 나라가 되게 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끝으로 “이렇게 국가가 어려울 때, 우리 기독교인들은 기도와 양심의 소리로 국가가 바로 세워지는데 중요한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며 “공의가 무너지고 자유민주주의 국가 정체성이 무너지면, 그것은 곧 기독교를 탄압하고 부정하는 세력이 그 자리를 차지할 것”이라고 권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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