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기독교총연합회 2월 1일 발표
1. 탄핵사건 9건 산적했는데 우리법연구회 좌편향 재판관 임명이 중요한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을 심리 중인 헌법재판소가,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해 헌재에 계류 중인 탄핵사건이 무려 9건이나 쌓여 있는 상황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심판 등 산적한 탄핵 사건들을 뒤로 미룬 채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여부를 먼저 결정하겠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
선입선출(先入先出)원리에 따라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심판을 먼저 처리하는 것이 꼬인 실타래를 푸는 순서이다.
헌재가 마은혁 후보자 임명을 '패스트 트랙(fast track)'으로 우선 처리하려는 것은 특정한 의도가 깔린 것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헌재는 2월 3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에 대한 위헌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특별 기일'을 열기로 했다. 우원식 의장이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지 한 달 만이다. 이는 통상 매달 마지막 주 목요일에 심판을 선고하는 전례에 비춰볼 때 매우 이례적인 경우다.
최상목 권한대행에 의해 헌법재판관 임명이 보류됐던 마은혁 판사는, 공수처의 '판사쇼핑' 논란을 일으켰던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현재 부장판사로 재직 중이며, 사법부 내 좌파 성향 판사 사조직인 '우리법연구회' 출신으로 알려져 있다.
헌재가 다른 중요 사건들까지 모두 제쳐둔 채 서둘러 마은혁 판사 임명을 먼저 처리하겠다고 나선 것은 헌재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스스로 자해(自害)하는 행위이다.
현재 헌재에는 접수일 순서대로 ①손준성 검사장 ②최재해 감사원장 ③이창수·조상원·최재훈 검사 ④조지호 경찰청장 ⑤박성재 법무부 장관 ⑥윤석열 대통령 ⑦한덕수 전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등 탄핵 심판 사건 9건이 계류돼 있는 상태다.
해당 사건들은 형사재판을 이유로 심리가 중단된 손 검사장 사건을 제외하더라도 최 대행의 헌재 재판관 임명 사건보다 짧게는 7일에서 길게는 29일 앞서 헌재에 접수됐다.
특히 한 총리의 탄핵 사건은 지난달 27일 접수됐지만 이달 13일 단 한 차례 변론준비기일만 열렸을 뿐 정식 재판은 아직까지 시작도 못했다.
한덕수 총리 측은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이후 "국정 안정을 위해 신속한 탄핵 심판 심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혀왔음에도 헌재는 마 판사 임명 사건을 먼저 처리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2. 이진숙 탄핵심판은 5개월! 마은혁 임명은 '일사천리(一瀉千里)'?
지난 23일 헌법재판소는 이틀 근무한 이진숙 방통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를 기각하며 약 5개월 간 이어진 논란에 종지부를 찍었다. 파면 결정을 위해 재판관 6인 이상의 동의가 필요했으나 인용 의견이 4명에 그쳐 기각 결정됐다.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 소추는 정략적 목적에 의해 추진된 사례로 평가된다. 민주당은 이 위원장이 취임하기 전부터 탄핵을 예고했다. 실제로 이진숙 위원장이 방통위원장에 임명되자마자 민주당은 이 위원장이 '노조 탄압'과 '방송 장악'을 시도했다고 주장하며 탄핵을 추진했다.
탄핵 인용 의견을 낸 재판관 4명(▲문형배 ▲이미선 ▲정계선 ▲정정미)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임명했거나 민주당이 추천한 인사들이었다.
3. 헌법재판소가 우리법연구회 친목장소인가?
헌재는 문형배 권한대행을 비롯해 이미선, 정계선 재판관이 좌편향 인사로 알려지면서 공정성 비판에 휩싸인 상황이다.
문 대행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SNS(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사적인 대화를 주고 받는 등 친분이 두터운 사실이 밝혀졌고 이미선 재판관은 친동생이 '윤석열 퇴진 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상희 변호사임이 드러났다. 또 정계선 재판관의 남편 황필규 변호사는 윤 대통령 탄핵 사건에서 국회 측 대리인인 김이수 변호사와 같은 법인에 근무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됐다. 이들 재판관 3인은 모두 법원 내 좌파 성향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또는 우리법연구회 후신인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이다.
마은혁은 인민노련(인천지역 민주노동자연맹)창립 멤버로 활동한 경력이 있다. 인민노련은 대한민국 운동권의 한 축인 PD(민중민주)계열의 시발점 중 하나이며, 민주노동당으로 이어지는 진보정당 설립 운동을 주도한 곳이다.
마은혁 후보자도 우리법연구회 출신으로 지난 2009년 노회찬 당시 진보신당 대표 후원회에 참석해 후원금을 낸 사실이 드러나 정치 편향 논란에 휩싸였다.
헌법재판소가 편향된 우리법연구회 회원들이 모여서 탄핵놀이 하는 놀이터인가?
4. 최상목 권한 대행은 마은혁 임명하지 않아야 한다.
민주당은 자신들이 추천한 마은혁 후보를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추가 임명하여 탄핵심판에서 유리한 판결을 얻으려는 의도를 숨기지 않고 있다. 이는 헌재가 특정 정파의 도구로 전락했음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이다.
만약 헌재가 2월 3일 마은혁 후보 임명에 대해 긍정적인 결정을 내린다고 해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이를 기각해야 한다. 국민은 최상목 대행의 굳건한 결단을 기대하고 있다.
5. 헌재 탄핵 심리는 중지(中止)되어야 한다.
헌법재판소법 51조는 ‘피청구인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와 동일한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에는 재판부는 심판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만약 탄핵이 인용되었는데, 형사소송에서 무죄가 나면 누가 책임을 질 것인가? 헌재 판결은 단심으로 재심도 신청할 수 없기 때문에, 이미 엎질러진 물이 되어 버리는 끔찍한 일이 발생하는 것이다. 계엄선포는 대통령의 고유한 권한으로 '내란'의 목적으로 행사한 권한이 아니기 때문에 무죄가 날 가능성이 훨씬 높다.
헌재의 결정과 대법원의 결정이 모순되게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헌재는 형사 소송이 마무리 될때까지 탄핵심리를 중지하는 것이 마땅하다.
또한 헌재와 법원의 주2회 ‘집중심리’, 즉 주4회를 재판석에 출석하는 것은 진행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이것은 방어권에 대한 중대한 침해이다.
헌재의 송달, 일괄기일지정, 수사기록송부등 불법의 문제와 재판관들의 불공정문제부터 해결하고 심리가 진행되어야 한다. 대통령변호인단은 헌재에 심리중지를 요청하라!
6. 문형배 권한대행과 좌편향 판사들은 즉각 재판에서 물러나라!
헌법재판소는 지금이라도 국민의 목소리를 듣고, 헌법 수호자로서의 역할을 다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헌재는 국민적 심판과 신의 심판으로부터 결코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다. 문형배 권한대행과 좌편향 판사들은 즉각 재판에서 물러나야 하며, 공정성을 되찾기 위해 헌재는 스스로를 혁신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막을 수 없는 국민 저항권(抵抗權, Right of resistance)에 헌재는 무너지고 말 것이다.
2025.2.1
참여 단체
세이브코리아준비위원회, 수도권기독교총연합회(서울/경기/인천), (사)한국교회연합, (사)한국기독교교단협의회, (사)대한예수교장로회연합회, (사)한국기독교단체연합, (사)한국기독교개혁교회협의회, (사)대한기독교총연합회, (사)전국17개광역시도 226개시군구 기독교총연합회, 한국기독인총연합회, 건강한경기도만들기도민연합, 한국기독교생명윤리협회, 부산시기독교총연합회, 전국청년연합, 자유역사포럼, GMW연합 등 1200개 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