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평연 등 시민단체들 성명 발표
유네스코 교육, 성혁명 추구
국가·지자체 재정 지원 의도
자녀들 영혼·육체 파괴 우려
교계 및 시민단체들이 3일 유네스코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 성명에는 진평연, 복음법률가회 등 506개 교계 및 시민단체 연합이 동참했다.
이들은 “유네스코 교육이 겉으로는 선진국형 교육인 것처럼 위장하고 있지만, 그 실체는 동성애와 성전환, 조기성애화, 낙태 등을 정당화하는 포괄적 성혁명 교육”이라며 “우리는 자녀들의 영혼과 육체를 파괴할 유네스코 포괄적 성교육을 강력히 규탄하고 반대한 바 있는데, 이번에 발의된 유네스코법 개정안은 이러한 포괄적 성혁명 교육을 더욱 확대하고 이러한 사업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재정 지원을 받게 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시민단체들은 유네스코법 개정안에 크게 두 가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먼저 ‘예산 지원 관련 사항’에 대해 “연간 200억 이상의 엄청난 재정을 조달하면서도 법 개정을 통해 새로운 재정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은 과다하고 불필요한 중복지원”이라며 “이에 더해 개정안은 특례조항을 신설, 지자체가 공유재산을 아태교육원에 무상으로 사용 수익할 수 있게 했는데, 범위와 내용이 명확하고 적절하게 정해지지 않을 경우 무분별한 예산 지원으로 이어져 세금 부담과 지자체 재정 자율성을 침해할 우려가 크다”고 밝혔다.
둘째로 유네스코 교육 핵심 기관인 ‘아태교육원’ 사업 내용에 대해 “유네스코는 일반적으로 세계문화유산을 지정하는 기관으로 알려져 있으나, 실제로 문화재 관련 비중은 극히 미미하고 운영 경비 90% 이상을 교육 분야에 투입하고 있다”며 “개정안에서 국가와 지자체로부터 새로운 재정 지원 근거를 마련한 것은 바로 교육 분야에 대한 사업 확대를 위한 것”이라고 추측했다.
이들은 “유네스코 교육 방향과 내용은 2021년 발표한 ‘교육의 미래 보고서’에 소개돼 있는데, 이들의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17개 조항 곳곳에는 동성애와 성전환, 조기성애화, 낙태 등을 정당화하는 포괄적 성교육, 성평등, 성인지 교육 등이 포함돼 있고, 성적지향과 젠더정체성이 포함된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관한 내용도 있다”며 “이는 전체주의·신사회주의 이념이 추구하는 교육임에도, 이 17개 목표를 2030년까지 이루려 한다”고 개탄했다.
또 “개정안은 포괄적 성혁명 교육 사업을 더 확대하고 보다 적극 시행하기 위한 것이 분명하므로 강력히 반대한다. 우리 자녀들을 망칠 성혁명 교육에 국가 재정을 이용하려는 개정안은 반드시 철회돼야 한다”며 “유네스코 교육 실체가 자녀들의 영혼과 육체를 파괴할 망국적 성혁명 교육이라는 점을 부모와 국민들이 알게 된다면, 어떤 사람도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성명 전문.
성혁명 교육에 국가 재정을 이용하는 유네스코법 개정안을 반대한다
최근 김용태 의원(국민의힘)과 강경숙 의원(조국혁신당) 등 국회의원 21명은 『유네스코 활동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이하 ‘유네스코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유네스코법 개정안의 주된 내용은 두 가지로서, 하나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유네스코한국위원회 및 산하기관인 아태교육원의 운영과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게 새로운 재정 지원의 법적 근거를 두려는 것이고(안 제7조 제3항, 제4항, 제26조 제2항, 제28조), 그리고 아태교육원의 사업 내용에 세계시민교육을 추가(안 제25조 제4항)하는 내용이다.
그러나 앞서 한국교회와 시민단체들은 유네스코 교육이 겉으로는 각 나라가 교육의 기준으로 삼아야 할 선진국형 교육인 것처럼 위장하고 있지만, 그 실체가 동성애와 성전환, 조기성애화, 낙태를 정당화하는 포괄적 성혁명 교육이라는 사실을 밝히면서, 우리 자녀들의 영혼과 육체를 파괴하는 유네스코 포괄적 성교육을 강력히 규탄하며 반대한다는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우리는 금번 발의된 유네스코법 개정안이 이러한 포괄적 성혁명교육을 더욱 확대하고 이러한 사업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지원을 받게 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
이에 우리는 유네스코법 개정안에 다음과 같은 문제가 있으므로 반대한다.
첫째, 예산 지원과 관련한 사항이다. 유네스코한국위원회는 국가기관이 아니라 유네스코헌장의 권고에 따라 대한민국에서 민관협력 형태로 설치된 공직 유관단체이다. 현행 유네스코법은 국민의 유네스코 활동에 대한 예산 지원 근거를 두고 있고(제6조), 국가가 아태교육원의 운영과 사업에 드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제26조). 이에 따라, 현재 유네스코한국위원회와 아태교육원은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매년 막대한 규모의 운영 및 사업경비 지원을 받고 있으며, 그 지원 규모는 2021년 예산 현황 자료에 따르면 유네스코한국위원회에 약 40억, 아태교육원에 약 80억 등 총 120억 이상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게다가 유네스코한국위원회는 위 예산 지원과는 별개로 자체적으로 회관을 건립해 2021년 기준 연간 76억원의 임대 수입과 8억의 기부금수입을 올리고 있다. 이처럼 자체 수입 및 예산 지원을 합하여 연간 200억 이상에 달하는 엄청난 재정을 조달하고 있으면서도, 법 개정을 통해 또 새로운 재정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은 과다하고 불필요한 중복지원의 문제가 있다.
이에 더하여 금번 유네스코법 개정안은 아태교육원에 대한 공유재산 특례조항을 신설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공유재산을 아태교육원에 무상으로 사용 수익할 수 있게 했다. 원래 공유재산의 특례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서 지방재정 악화를 방지하기 위해서 공유재산의 무상 대부 또는 사용 수익에 대하여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유네스코한국위원회 및 아태교육원의 ‘운영과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구체적인 범위와 내용이 명확하고 적절하게 정해지지 않는다면 무분별한 예산 지원으로 이어져 국민의 세금 부담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자율성을 침해할 우려가 크다.
둘째, 유네스코 교육의 핵심 기관인 아태교육원의 사업 내용과 관련한 사항이다. 유네스코는 국민에게 일반적으로 세계문화유산을 지정하는 기관으로 알려져 있으나, 실제로는 문화재 관련 비중은 극히 미미하다. 국가가 지원하는 예산의 대부분을 교육부가 부담하고 있고, 유네스코의 사업운영 경비 90% 이상이 교육 분야에 투입되고 있으며, 교육부장관이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위원장이기에, 유네스코의 핵심 사업은 교육 분야라 할 수 있다. 즉 유네스코법 개정안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새로운 재정 지원 근거를 마련한 것은 바로 교육 분야에 대한 사업을 더욱 확대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유네스코 교육은 겉으로 보면 각 나라에 모범이 되는 선진국형 교육으로 위장하고 있지만 그 실체는 우리의 미래세대를 파괴하는 망국적 성혁명교육을 구현하는 것이어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
유네스코 교육의 방향과 내용은 2021년 유네스코가 발표한 <교육의 미래 보고서>에 소개되어 있다. 이 보고서가 제시하는 교육목표인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17개의 조항 곳곳에는 동성애와 성전환, 조기성애화, 낙태를 정당화하는 포괄적 성교육, 성평등, 성인지교육 등이 포함되어 있고, 차별금지 사유에 성적지향과 젠더정체성을 포함해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관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이는 전체주의적 신사회주의 이념이 추구하는 교육이다. 이러한 성혁명 교육을 근간으로 하는 SDGs 17개 목표를 2030년까지 이루려고 하는 것이 유엔과 유네스코 교육이다. 교육권의 가장 최우선권을 가진 주체가 부모가 되어야 함에도 부모의 자녀 교육권을 언급하지 않고 국가와 학교의 교육권만을 언급한다. 유네스코가 이러한 포괄적 성교육에 관하여 제정한 가이드라인인 “유네스코 국제 성교육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아이들의 조기성애화, 성적자기결정권, 동성애를 옹호하는 내용들이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기술되어 있다. 이러한 유네스코 교육이 본격적으로 도입되면 분별력이 약한 우리 자녀들에게 동성성행위, 성전환행위, 유소년성행위, 낙태행위 등이 무분별하고 무절제하게 확산되어, 우리 자녀들의 미래를 망치고 건강한 가정과 사회와 국가까지 파괴하게 될 것이 분명하다.
우리나라는 해외 다수 선진국 교육을 오염시켜 그 나라의 미래세대를 망치고 있는 성혁명교육의 해악을 직시해 온 한국교회 성도들이 일찍이 반윤리적이고 반성경적인 성혁명 교육을 반대하는 강력한 저항운동을 전개해 왔다. 그 결과, 국가교육위원회는 조기성애자와 성전환자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하고 성적자기결정권이 성혁명을 정당화하는 내용으로 오용되지 않도록 성취기준 해설을 명확히 하라는 의결을 하였고, 교육부가 이를 반영하여 2022개정교육과정 고시를 통해 섹슈얼리티를 삭제하고 성적자기결정권의 의미를 자기 보호라는 본래적 의미 외에 다른 의미로 해석되지 않도록 하였으며 젠더 용어 등을 삭제하여 젠더주의를 배격하였다. 따라서 유네스코의 포괄적 성교육은 우리나라 공교육의 기본 방향을 결정하는 법인 2022개정교육과정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중대한 위법성을 가진다. 전체주의적 신사회주의를 추구하므로 자유민주주의를 기본질서로 하는 대한민국 헌법도 위반하고 있다. 또한 특정 파당적 교육을 금지한 교육기본법에도 위반한다.
결국 유네스코법 개정안에서 교육 사업을 확대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추가적인 재정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은, 포괄적 성혁명 교육 사업을 더욱 확대하고 보다 적극적으로 시행하기 위한 것이 분명하므로, 유네스코법 개정안을 강력히 반대한다. 따라서 우리의 자녀들을 망치는 성혁명 교육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이용하려는 유네스코법 개정안은 반드시 철회되어야 한다.
나아가 현재도 포괄적 성교육 사업을 개발하고 시행하는데 막대한 국민의 세금이 투입되고 있는데, 만일 유네스코 교육의 실체가 우리 자녀들의 영혼과 육체를 파괴하는 망국적 성혁명 교육이라는 점을 자녀들의 부모를 비롯해 국민이 알게 된다면, 어떤 사람도 동의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우리나라의 미래세대를 망치는 교육에 우리 국민의 세금이 지원되고 있는 이 어처구니없는 현실을 자각하여, 더 이상 국민의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즉시 유네스코의 성혁명 교육에 예산 지원을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5. 2. 3
진평연, 복음법률가회 등 506개 교계 및 시민단체 연합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