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제51민사부(재판장 김우현 판사)는 스마트에프엔 및 소속 기자가 하야방송 유성헌 목사에게 제기한 ‘기사·게시물 삭제 및 게시 금지 가처분’ 사건을 지난 2024년 12월 31일 기각했다. 소송 비용은 신청인이 부담하도록 결정했다.
이번 사건은 스마트에프엔 및 소속 기자가 하야방송 보도를 문제 삼으며 시작됐다. 스마트에프엔 보도에 대해 하야방송에서 “사실과 다르다”고 지적하자, 이에 반발해 사법부에 기사 삭제를 신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 결정문에서는 “사건 녹취서가 권순웅과 김종철 사이 대화 내용이라는 점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 자료는 찾을 수 없다”면서 “이OO 목사의 진술 등에 의하더라도, 하야방송 유성헌 대표로부터 전달받은 사건 녹취서가 이후 스마트에프엔 측에게 전달됐음이 확인되고, 유성헌은 김종철이 아닌 제3자로부터 원본 음성파일을 전달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스마트에프엔 측 주장과 같이 녹취서가 김종철부터 직접 전달받은 녹음 파일에 의해 작성된 문서라 볼 만한 별다른 자료가 없다. 스마트에프엔 측이 김종철의 2024년 10월 10일자 진술서라고 제출한 자료 등은 유성헌이 김종철의 10월 14일자 사실확인서라고 제출한 자료 등에 비추어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녹취서 상 남자 1과 남자 2는 서로를 ‘이 과장’ 내지 ‘회장님’이라 부르고 있는데, 당시 권순웅 및 김종철이 서로를 위와 같이 호칭했다고 볼 만한 구체적 소명자료가 제출되지 않았고, ‘합동 교단에서 목사부총회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다음 회기 교단 총회장으로 추대되는 자동직 회장 예비자가 된다’는 등 스마트에프엔 측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권순웅이 김종철 등으로부터 ‘회장님’으로 불렸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특히 “녹취서의 ‘우리 교회 현상호’라는 남자 1 발언 내용과 관련, 유성헌은 ‘현상호 장로가 속한 교회(성문교회)는 권순웅 목사가 속한 교회(주다산교회)나 김종철 목사가 속한 교회(큰빛교회)와 다르다’고 진술하고 있다”며 “반면 남자 1이 ‘우리 노회 현상호’라고 말한 것을 속기사가 잘못 청취해 ‘우리 교회 현상호’로 오기했다는 스마트에프엔 측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자료는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현 단계에서 녹취서가 권순웅과 김종철 사이 대화 내용이 아니라는 취지의 하야방송 기사의 전체 내용이 허위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이는 본안소송에서 면밀한 증거조사와 충실한 심리를 통해 확정되어야 할 것”이라고 판시했다.
또 “하야방송이 스마트에프엔 측을 향해 ‘악의적 보도’, ‘공격하기 위한 기사를 지속적으로 작성’, ‘특정 세력과 스마트에프엔 측과의 관계가 의심’ 등의 표현을 한 것이 스마트에프엔 측에 대한 악의적이거나 심히 경솔한 공격으로서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정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