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법 공백 나 몰라라 헌법재판소, 뻔뻔·이중적·불공정”

이대웅 기자  dwlee@chtoday.co.kr   |  

시민단체들 “대통령 권한대행에는 압박하더니…”

헌재 결정 안 따르면 헌법 위반?
국회는 6년째 낙태죄 입법 않아
판결 무시 국회부터 엄중 경고를
36주 낙태, OECD 국가 중 한국뿐
편향 재판관 모인 정치 단체인가
헌법·법률·원칙, 공정한 판결을

▲헌법재판소 전경. ⓒ크투 DB

▲헌법재판소 전경. ⓒ크투 DB

행동하는프로라이프, 자유와 정의를 실천하는 교수모임(자교모), 바른교육교수연합 등 60개 친생명 단체들이 3일 헌법재판소를 규탄하는 긴급 성명서를 발표했다.

‘뻔뻔하고 이중적이며 불공정한 헌법재판소를 강력하게 규탄한다’는 제목의 이 성명서에서 단체들은 헌법재판소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 임명에 관한 헌재 결정을 따르지 않을 경우 ‘헌법과 법률을 어기는 것’이라고 밝힌 것에 대해 “형평성에 있어 매우 부당한 발표”라고 지적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019년 형법상 낙태죄 조항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결정을 내리면서 “2020년까지 관련 법률을 개정하라”고 시한을 부여했음에도, 아직까지 입법을 하지 않은 국회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기 때문.

단체들은 “국회가 헌재 판결을 어길 때는 아무 말도 못 하다가,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해서만 이 같은 압박을 하고 있다”고 개탄했다.

이들은 “국회가 2019년 4월 11일 헌법재판소(이하 헌재) 판결을 무시하고 6년 넘게 낙태개정법을 입법하지 않아 심지어 임신 34-36주 태아가 강제로 낙태돼 죽어가도 국회에 대해 아무 소리도 안 하고 있었다”며 “OECD 국가들 중 임신 34-36주 태아를 자유롭게 낙태해서 죽일 수 있는 나라는 한국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단체들은 “같은 논리라면, 헌재는 5년 전부터 현재까지 국회가 헌법과 법률을 어기고 있다고 계속 발표했어야 한다”며 “최근 일련의 사태를 보면서, 헌재 일부 재판관들과 거대 야당이 카르텔을 형성해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헌재 재판을 몰아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강한 의혹이 든다”고 밝혔다.

이들은 “헌재는 당시 결정에서 ‘태아의 생명권 보호와 여성의 자기결정권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어야 한다’는 취지로 낙태법 개정을 요구했으나, 국회가 이 판결을 무시하고 입법하지 않아 현재 태아의 생명 보호는 완전히 무력화된 상황”이라며 “이는 법의 보호를 받아야 할 ‘가장 중요한 생명권’이 방치되고 있는 심각한 법적 공백이며, 국회의 직무유기이고, 법치주의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성토했다.

또 “이제 헌재는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보류 문제에 대해, 헌재의 결정을 따르지 않으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것이라고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압박하기 전에, 헌재 판결을 6년째 무시하고 마땅히 해야 할 입법을 하지 않고 있는 국회에 엄중한 경고를 해야 할 것”이라며 “그렇지 않다면, 이러한 헌재의 이중적 태도와 불공정성 때문에 앞으로 헌법재판관들과 헌재 판결을 존중할 대한민국 국민은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와 함께 “헌재는 정치적으로 편향된 재판관들에 의해,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정치 단체로 간주될 수 있다”며 “최근 헌재는 우리법연구회 출신 헌법재판관들의 정치적 편향성과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근무시간 중 독후감을 88편이나 올리고, 수많은 대통령 탄핵 찬성 SNS에 팔로우를 하는 등 법관으로서의 도덕적 문제점들, 헌법재판관이 헌법재판소법을 지키지 않은 것들에 대한 문제가 제기됨으로써 헌재와 헌법재판관들에 대한 국민 신뢰는 바닥”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이제 헌재는 새롭게 거듭나야 한다. 국가 운명을 결정짓는 대통령 탄핵 판결에 합당하지 않은 재판관들은 양심적으로, 스스로 물러나야 할 것”이라며 “2019년 이후 아직까지 입법하지 않은 낙태죄 관련 개정 입법이 신속하게 진행되도록 국회에 엄중히 경고하고 이 일에 개입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끝으로 “국민은 국가적으로 위중한 대통령 탄핵 재판에 있어서 헌재 재판관 한 명 한 명과 진행되는 재판 하나하나를 주시하고 있다”며 “헌법재판관 한 명 한 명이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과 원칙에 의해 공정한 판결을 해달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다음은 해당 성명서에 동참한 60개 단체 명단.

행동하는프로라이프, 자유와 정의를 실천하는 교수모임(자교모), 올바른여성연합, 케이프로라이프, 성산생명윤리연구소, 생명존중낙태법개정시민연대, 생명문화전문위원회, 차세대바로세우기학부모연합, 전국입양가족연대, 한국기독의사회, 바른교육교수연합, 바른교육학부모연합, 러브라이프 생명운동, 한국기독교생명윤리협회, 경남미래시민연대, 국민을위한대안, 한미역사문화연구원, 나쁜교육에분노한학부모연합, 낙태죄폐지반대국민연합, 다음세대를위한학부모연합, 다음세대사랑학부모연합, 아름다운피켓, (사)무지개, 더사랑다음세대연구소, 바른가치수호경남도민연합, 밝은청년여성연합, 새생명사랑회, 생명운동연합, 생명사랑국민연합, 생명인권학부모연합, 세종건강한교육학부모회, 올(ALL)바른인권세우기, 세움학부모연합, 엄마방송 여성정책협의회, 우리아이지킴이학부모연대, 인카스해외입양인지원협회, 자유와인권연구소, 제주바른교육학부모연대, 주사랑공동체, 청주미래연합, 청소년중독예방운동본부, GMW연합, 태아사랑운동연합, 프로라이프 대학생회, 한국미혼부지원협회, 한국가온한부모복지협회, 헤세드결혼문화선교회, 카도쉬아카데미, 자유남녀평등연합, 광주바른교육시민연합, 한국고아사랑협회, KHTV, 아빠의품미혼부단체, 다음세대부흥을위한청년연합, 가톨릭세계복음화ICPE선교회한국지부, 차별금지법반대청년연대, 한국성평화연대, 전국학생수호연합, 차별금지법반대청년연대, 한국청년생명윤리학회, 참인권청년연합, 꿈키움성장연구소, 카일생명존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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