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명령 “여성들의 ‘스포츠에 대한 전쟁’ 끝”
참가 허용 시 연방자금 지원 거부
올림픽 복싱, 남성이 금메달 강탈
안전·공정한 경기 참여 기회 보호
과거 피해 여성 선수들 소집 요청
젠더 기반 스포츠 국제 교류 철회
여성 스포츠 참여 남성 입국 검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5일(이하 현지시간) 미국 내 남성에서 여성으로 성전환한 트랜스젠더들의 여성 스포츠 참가 금지 행정명령에 서명하면서 성경적 가치관 수호와 ‘진정한 여성 인권’ 증진 행보를 이어갔다.
행정명령 주 내용은 여성이 된(?) 트랜스젠더들이 여성 스포츠팀에 참가할 수 없고, 이를 허용한 학교에는 연방자금 지원을 거부한다는 것이다.
‘남성의 여성 스포츠 참여 배제(Keeping Men Out of Women’s Sport)’라는 이름의 이 행정명령은 트럼프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다. 트럼프는 취임식에서부터 전임 바이든 정부의 젠더 이데올로기적 정책 종료를 선언하면서 “성별은 남성과 여성 두 가지뿐”임을 천명한 바 있다.
이날 행정명령 서명식은 집무실을 벗어나, 여성 청소년·어린이 스포츠인들이 참석한 가운데 백악관 이스트룸에서 진행됐다.
이날 행정명령 서명식에 앞선 연설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트럼프 정부는 여성 운동선수들의 자랑스러운 전통을 보호하고, 남성들이 여성과 소녀들을 폭행하며 다치게 하고 속이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며 “이제부터 여성 스포츠는 여성만을 위한 것이다. 이번 행정명령으로 여성들의 스포츠에 대한 전쟁은 끝났다”고 선언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남성 복서가 금메달을 강탈한(stole) 지난해 파리 올림픽을 잊을 수 없다”며 “이 여성 선수는 너무 잔인하게 폭행당한 후 46초 만에 빼앗겨야 했다(forfeit)”고 언급했다.
행정명령 내용은 “미국 헌법과 법률에 의해 부여된 대통령의 권한을 바탕으로, 여성과 소녀들이 안전하고 공정한 스포츠 경기에 참여할 기회를 보호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명령한다”고 밝혔다.
행정명령에서는 “최근 수년 동안 여러 교육 기관과 스포츠 협회는 남성이 여성 스포츠에 참여하는 것을 허용해 왔다”며 이는 여성과 소녀들에게 모욕적이고 불공정하며, 그들에게 동등한 기회를 박탈하는 위험한 행위”라고 천명했다.
명령에서는 “1972년 개정된 교육법(타이틀 IX)에 따르면, 연방 자금 지원을 받는 교육기관은 여성에게 스포츠 참여에 있어 동등한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며 “연방법원도 ‘두 성별 간 근본적 생물학적 차이를 무시하는 것은 여성과 소녀들이 교육 시설에 의미 있게 접근할 권리를 박탈하는 것(Tennessee v. Cardona, 2024)’이라고 판시한 바 있다”고 전제했다.
이에 “이번 정책은 여성과 소녀들에게 공정한 스포츠 기회를 박탈하는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자금 지원을 철회하는 것”이라며 “이러한 프로그램이 여성의 안전과 존엄성을 위협하거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것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정명령에서는 지난 1월 20일행정명령 14168, “젠더 이데올로기와 극단주의로부터 여성을 보호하고 생물학적 진실을 연방 정부에 복원한다”는 내용이 이번 명령에도 적용된다고 정의하고 있다.
행정명령 3조 ‘교육에서 여성 스포츠 보호’에서는 타이틀 IX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교육부 장관이 여성 스포츠가 여성만을 위해 보장되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여성 전용 라커룸과 스포츠 기회를 보호하는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
또 여성 학생들에게 동등한 스포츠 참여 기회를 부여하지 않는 교육기관 및 스포츠 협회에 대해 우선적으로 타이틀 IX 집행 조치를 취해야 한다. 모든 행정 부처는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보조금을 검토하고, 정책 위반이 있을 경우 자금 지원을 철회해야 한다.
전임 바이든 정부는 정반대로 성전환 학생의 여성 스포츠팀 참여를 금지하는 것이 타이틀 IX를 위반하는 것으로 간주하는 규칙(Nondiscrimination on the Basis of Sex, April 29, 2024, 89 FR 33474)을 시행한 바 있다. 트럼프 정부가 이를 정상으로 돌려놓은 것이다.
4조 ‘여성 스포츠의 공정성과 안전 보호’에서는 “대부분 스포츠 단체들은 트랜스젠더 선수에 대한 공식 입장이 없거나, 특정 기준 하에서 남성의 여성 카테고리 참여를 허용하고 있다”며 “또 남성 호르몬을 특정 수준 이하로 낮추거나 ‘성실하게 유지되는(sincerely held)’ 젠더 정체성 증명서를 제공할 경우 남성이 여성 스포츠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데, 여성 선수들에게 불공정하고, 안전을 보호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행정명령 시행을 위해 대통령 정책 보좌관은 60일 이내에 여성 운동선수들의 최선의 이익과 공정하고 안전한 정책을 장려하기 위해, 주요 스포츠 및 경기단체 대표와 과거 트랜스젠더 허용 정책으로 피해를 입은 여성 운동선수를 소집해야 한다.
또 주 법무장관들과의 회의를 통해 여성들이 스포츠에 참여할 동등한 기회를 정의하고 시행할 모범 사례를 공유하며, 여성 스포츠에 남성이 참여함으로써 피해를 입은 여성 선수들 이야기를 교육해야 한다.
국무부에서도 국제 스포츠 규정에서 생물학적 성에 기반한 여성 스포츠 종목 보호에 앞장서야 한다. 생물학적 성별이 아닌 젠더 정체성에 기반을 둔 스포츠 교류 또는 기타 스포츠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 및 참여는 철회해야 한다.
또 유엔을 포함해 성별에 따른 여성 스포츠 종목들을 보호하기 위한 스포츠 국제 규칙 및 규범을 장려하고, 국제 운동 기구 및 운영 기구, 여성 스포츠에 남성 참여 허용 정책으로 피해를 입은 여성 운동선수들을 소집해 공정하고 안전하며 여성 선수들의 이익을 최대로 증진할 정책을 펼쳐야 한다.
국제올림픽위원회(IOC)에도 지난 파리올림픽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기준 개정을 촉구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여성 스포츠에 참여하려는 트랜스젠더의 미국 입국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조항까지 담겼다.
미국 의회도 관련 입법을 추진 중이다. 앞서 공화당이 과반수인 하원 의회는 성전환자 소녀와 여성의 여성 스포츠 경기 참가를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상원에서는 필리버스터를 무력화할 정도의 의석(60석)은 확보하지 못한 상황으로, 통과 여부는 미지수다.
현재 미국에서 성전환자 여학생 및 여성의 스포츠 참가를 전면 금지하는 주가 27곳, 성전환자의 여성 스포츠 참가를 의무화한 주가 14곳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