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한민족세계선교원 강제집행 나서

공동취재단 기자   |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법집행관이 6일 한민족세계선교원을 찾아 ‘부동산 인도 강제집행’ 예고장을 붙였다.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법집행관이 6일 한민족세계선교원을 찾아 ‘부동산 인도 강제집행’ 예고장을 붙였다.

학교 재산 무단 점유로 학교법인과 갈등을 빚어왔던 (사)한민족세계선교원 이사장 J목사가 결국 ‘부동산 인도 강제집행’을 당할 것으로 보인다.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법집행관은 지난 2월 6일, J목사가 점유하고 있는 경기도 남양주시 한민족세계선교원을 찾아 ‘부동산 인도 강제집행’ 예고장을 붙였다.

이에 대해 학교법인 한민족학원은 “이미 명도소송 부분도 대법 판결을 받았지만 J목사가 무단 점유를 해제하지 않고 계속 소송을 벌여 왔다”면서 “우리는 그에게 수 차례 퇴거를 요청했지만 그가 거부해, 결국 법원에 강제집행을 신청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집행관은 이날 계고장을 붙이고, 예고한 날짜에 집행하기 위해 사전 확인 차 진입을 시도했으나 J목사에 의해 제지당했다. 이 과정에서 경찰이 출동하는 등 일촉즉발의 상황이 계속됐으며, 집행관은 현장 확인을 막는 J목사를 향해 ‘공무집행 방해’라고 주지시켰지만, 그는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자신이 ‘청산인 대표자’라는 주장을 했다. 이에 집행관은 J목사에게 경고하고 예고장을 붙였다.

J목사는 자신이 청산인 대표이며, 이는 명도소송 패소와 아무 관계가 없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또한 그는 이를 입증할 수 있는 문서도 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러한 J목사의 주장을 학교법인 측과 법집행관은 전혀 인정하지 않았다. 이미 그가 교육부와 법원 등에 명도소송 패소에 따른 이의신청을 제기했지만, 모두 거절당했다는 것이다. 또한 “‘청산인’ 역시 모두 해산됐음을 고지한 바 있다”고 했다.

지난해 J목사의 무단점유 행위를 처음으로 사회에 고발한 (사)한국노년유권자연맹 유신 이사장 역시 “J목사의 주장이 전혀 사실과 맞지 않다”고 말했다. 유 대표는 “한민족세계선교원에 대한 모든 청산은 이미 법적으로 끝났다”며 “현 상황에서 J목사가 법원으로부터 인정받은 어떠한 청산인 권리도 없다. 그의 주장은 거짓”이라고 했다.

J목사의 주장과 관계없이 강제집행은 조만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예고장에 따르면, 오는 2월 20일 이후 강제집행이 이뤄질 것이며 그 비용을 J목사가 부담하도록 했다.

학교법인 측은 “그간 J목사의 무단점유가 계속되면서 학교와 학생들이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 이번 강제집행은 학교가 불법을 바로잡고 새롭게 거듭나는 발판이 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법집행관의 ‘부동산 인도 강제집행’ 예고장.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법집행관의 ‘부동산 인도 강제집행’ 예고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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