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장 통합 총회재판국이 최근 전 총회장인 김의식 목사 사생활 관련 논란에 대해 죄과 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총회재판국은 박모 장로 외 1인이 영등포노회 기소위원장을 상대로 “김의식 목사에 대해 기소를 명령한다”는 결정을 구한 재항고를 이 같은 이유를 들어 기각했다.
총회 재판국은 김의식 목사의 죄과 사실에 대해 “정황 증거만 있지, 결정적·직접적 증거가 없다”며 “또한 재항고인들이 첨부한 증거물은 증거로서 가치가 없는 것이거나 충분하지 못한 것이 첨부되어 있거나 아예 증거물을 제출하지 않고 막연히 유추하여 고발한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한다”고 했다.
김 목사는 지난해 총회장 임기 수행 도중 사생활과 관련된 불미스러운 논란이 일어나, 사과문을 발표하고 필수 직무 외에 모든 차기 총회 준비를 위한 업무를 당시 부총회장에게 위임한 뒤 40일 금식기도를 했다. 그는 정기총회에서도 모든 절차 진행을 당시 부총회장에게 위임한 뒤 퇴장했고, 이후 총회는 그에 대해 “전 총회장으로서 갖게 될 각종 위원장 자리는 규칙 사항이지만, 내려놓도록 강력하게 권면할 것” 등을 결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