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각종 논란의 중심’ 헌법재판소에 대한 법률적 Q&A

이대웅 기자  dwlee@chtoday.co.kr   |  

한국보수주의연합 박주현 대표

총리 탄핵소추, 바로 각하 가능
미루는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
국회의장 총리 탄핵 과반수 결정,
명백한 직권남용, 공무집행 방해
중요한 사건부터? 자의적 결정
마은혁 후보, 자동 탈락이 맞아
헌재, 탄핵 인용 위한 신속 절차
사법부 견제 위한 국가기관 필요

▲헌법재판소에서 지난 2월 13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8차 변론이 진행되고 있다.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소에서 지난 2월 13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8차 변론이 진행되고 있다. ⓒ헌법재판소

최근 문형배·이미선·정계선 재판관 등 헌법재판소의 대통령을 비롯한 각종 탄핵 심판에 대한 공정성 문제가 연일 제기되는 가운데, 본지는 그 법률적 문제들에 대한 Q&A를 진행했다. 여기에는 변호사인 한미보수주의연합(KCPAC) 박주현 대표가 답변에 참여했다.

박주현 변호사는 서울대 법과대학원에서 행정법을 전공하고, 대통령실 특별감찰관 감찰담당관, 국회부의장 법률비서관, 경찰청 전공사상심사위원 등을 지냈으며, 법률사무소 황금률 대표변호사를 맡고 있다.

-헌법재판소가 국가적으로 가장 시급해 보이고 내용도 간단한 한덕수 총리 대통령 직무대행 탄핵심판 사건은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데.

“명백히 잘못된 행위이고, 모든 국민이 헌재가 잘못하고 있다는 것을 자인하는 일이라 볼 수 있다. 마은혁 헌법재판관 선임을 서두르는 것에서 볼 수 있듯, 쉽게 심리를 끝내고 결정을 서두를 수 있는 사건들이 있다.

특히 한덕수 총리 탄핵소추는 정족수 200석을 지키지 않은 사건이기 때문에, 헌법재판 해설서에도 나와 있어 바로 각하시킬 수 있다. 탄핵사유도 아주 간단해서 1회 심리 또는 심리가 불필요할 정도임에도, 차일피일 미루는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에 해당한다.”

-헌재는 ‘접수된 사건부터’가 아닌 ‘중요한 사건부터’라는 논리를 펴고 있다. 이것이 헌법재판소법이나 여타 법률상 맞는 말인가.

“중요한 사건부터 진행할 수는 있겠으나, 그 순서가 자의적이어선 안 된다. 꼭 접수된 사건부터 진행할 필요는 없겠지만, 한덕수 권한대행 사건, 이창수 중앙지검장 사건 등과 같이 신속 각하 또는 기각이 가능한 사건들은 서둘러 기각 또는 각하 결정을 해서 국정 안정을 꾀하게 하는 것이 헌재의 직무다. 그런데 지금 헌재는 그러한 간단한 행동을 하지 않고 있다.”

-국회의장이 법적 근거나 여야 합의도 없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 결의 당시 정족수를 ‘과반수’로 결정했는데, 국회의장을 월권이나 권한남용으로 징계나 처벌이 가능한가.

“(국회의장의 행위는) 형법상 직권남용에 해당하고, 위력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라고 볼 수도 있다. 국정을 마비시킨 행위로서, 중형에 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박주현 변호사. ⓒ크투 DB
▲박주현 변호사. ⓒ크투 DB

-한덕수 총리 탄핵심판이 기각될 경우, 그동안 최상목 ‘권한대행의 대행’이 행했던 결정들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최상목 권한대행이 임명한 헌법재판관들의 임명무효 여부 및 기존 참여 및 결정한 재판들에 대한 효력여부 등 헌법적 법률적 논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국가의 가장 중요한 헌법상 지위에 대한 탄핵소추 과정에서 위법한 절차가 있으면 안 됨에도, 야당과 헌법재판소가 이를 자행하고 있는 것이 문제다.

현 상황은 법의 영역을 뛰어넘은 초법적 상황으로 법률상 판단이 쉽지 않으나, 이러한 초법적 혼란을 자행한 것은 분명히 야당과 헌재다. 더구나 부정선거로 구성된 국회라, 초법적 혼란 상황을 계속 만들고 있다.”

-원천적으로 잘못된 결정이었다면, 최상목 대행의 행위들이 소급무효가 돼야 하는 것은 아닌가.

“소급무효가 맞을 수도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유권해석과 판단 역시 무효인 재판관이 임명된 헌법재판소가 한다는 문제가 또 발생한다. 대한민국은 역사적으로 가장 무법의 상황을 맞고 있는 것이다.”

-헌법재판소가 최상목 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 보류 사건을 심사하는 권한쟁의 심판은 ‘셀프 심사’로 보이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가. 상식적으로는 이상해 보이는데, 법적으로는 하자나 흠결이 없나.

“셀프 심사에 해당된다. 헌법재판소 재판관 전원이 기피나 회피 대상이 될 수도 있는 사안이다. 대규모 부정선거로 구성된 국회에 의해 탄핵소추 남발 등 이상한 상황으로 전개되고 있다.”

▲관련 보도 화면. ⓒ채널A
▲관련 보도 화면. ⓒ채널A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소추 심판 당시 헌법재판관이 6명이던 시절, “7명 이상 출석해야 심리가 가능하다”는 헌법재판소법 가처분 신청을 헌법재판소가 받아들였다. 이것도 사실상 ‘셀프 심사’ 아닌가.

“재판관 3인이 임명되지 않은 상태에서 법대로 하는 경우 헌재 직무가 마비되기 때문에, 부득이한 조치였다고 생각한다.”

-이 정도면 헌법재판소는 견제받지 않는 무소불위의 권력 기관이 된 것인데, 견제 장치나 개선 방안은 없을까. 차후 개헌이 진행된다면, 어떤 식으로 제도를 개선해야 할까.

“헌법재판소 재판관이나 법원 판사의 경우 사실상 견제 장치가 없다. 막강한 권한을 가진 자들이 임의로 판결을 내릴 경우, 결국 재판 당사자나 대한민국이 큰 피해를 입게 된다.

그러므로 판사나 재판관에 대한 상설 감찰제도가 필요하다. 제가 청와대 특별감찰담당관을 했을 때, 대통령 최측근과 친인척에 대한 감시기능은 야당, 언론, 여론 등 상당히 많았다. 그러나 법원 판사와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사각지대다. 이들은 감사원 감사도 받지 않는다. 이에 대한 감찰 기능을 가진 국가기관을 만들 필요가 있다.”

-변론 1회만으로 끝낼 만큼,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권한쟁의 심판은 별 쟁점이 없었나. 대통령이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으면, 이제까지는 후보에서 사실상 탈락됐는데.

“자동으로 후보에서 탈락하는 것이 맞다. 임명권자가 임명을 하지 않는데 이를 강제할 권한은 헌법재판소에 없다. 헌법재판소가 엉뚱한 결정을 낸다면, 계속 위헌과 위법을 쌓게 되는 것이다.”

-대통령 탄핵심판의 경우도 이전에 진행된 감사원장이나 검사 탄핵심판 등과 비교해 보면 초스피드로 진행되는 느낌을 주고 있다. 노무현·박근혜 탄핵심판 당시나 해외 사례에 비춰 볼 경우 어떤 차이가 있나. 통상 절차대로면 언제쯤 결과가 나와야 하는 것일까.

“사실 말도 안 되는 탄핵소추는 신속히 각하나 기각시키는 것이 맞다. 신속히 각하 또는 기각을 해서 국정 안정을 시키는 것이 헌법재판소가 할 일이다. 그런데 현재까지 헌법재판소의 재판 진행을 보면, 국정 안정을 위한 신속보다, 대통령 탄핵 인용을 위한 신속 절차를 밟고 있다.

이미 결론을 정해 두고 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명백한 위헌·위법에 해당될 뿐만 아니라, 역사적으로 커다란 죄를 짓는 것이다.

통상 절차에 따라 탄핵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기각 또는 각하를 하게 된다면, 얼마든지 빠르게 결정을 낼 수도 있다. 탄핵에 내란을 뺐다는 이유로 ‘더 이상 심리할 것이 없다, 결심하겠다’ 등으로 결론을 빨리 낼 수도 있다. 그런데 지금 헌재가 진행하는 과정은 그러한 과정이 아니다.”

▲문형배 헌법재판관을 비롯한 헌법재판소 관련 보도. ⓒ채널A
▲문형배 헌법재판관을 비롯한 헌법재판소 관련 보도. ⓒ채널A

-일부에서는 헌법재판관 임명이 대통령 3인, 대법원장 3인, 국회 3인으로 절차적 균등 보장이 돼 있기에, 재판관 개개인의 성향은 문제될 것이 없다고 주장한다.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주장이지만, 헌법적·법률적으로 타당한가.

“반국가 성향을 가지고, 퇴폐적이고 음흉한 사고를 가진 자, 재판보다 주식 투자에 관심이 많은 자, 적국이 누구인지도 모르는 자 등, 헌법재판관으로서 부적절한 자들을 단순히 절차적 균등을 이유로 헌법재판관으로 추천하고 임명하는 것은 위헌적이고 위법적이다.

헌법재판소는 사실 평소에 보면 크게 하는 일이 없어 보이지만, 국가의 방향과 근간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문제를 심리할 때가 있다. 그런 부적절한 자들에게 국가의 근간과 가치를 맡기는 것은 명백히 잘못된 일 아닌가.”

-대통령과 총리 탄핵소추 과정에서 특정 안건이나 혐의만 삭제하는 것이 어떤 근거로 가능한가.

“헌재가 가능하다고 했으나, 탄핵소추 의결서에 기재된 소추 사유를 임의로 삭제하는 것은 근거 없는 행위로 보이며, 별도의 국회 의결을 다시 거쳐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런데 지금 진행되는 헌재는 막나가고 있다.”

-대통령 탄핵심판이 인용될 경우와 기각될 경우, 각각의 절차나 과정은 어떻게 진행되는가.

“먼저 인용(파면)될 경우, 헌법재판소가 피청구인을 해당 공직에서 파면하는 결정을 선고한다. 헌법재판소법 제53조 제1항에 따라 대통령은 즉시 파면되며, 60일 내에 후임 대통령 선거를 실시해야 한다.

기각될 경우 탄핵소추는 기각되고 대통령은 직무에 복귀한다. 권한정지도 해제돼 대통령은 모든 권한을 회복하게 된다.”

▲헌법재판소 전경 ⓒ크투 DB
▲헌법재판소 전경 ⓒ크투 DB

-무분별한 탄핵소추를 막기 위해, 탄핵소추 기각 시 주도 국회의원들에 대한 책임 규정도 필요해 보이는데, 이런 규정을 만들 수 있을까. 이런 규정이 있는 해외 국가가 있는가.

“현행 헌법과 법률상 탄핵소추가 기각된 경우 소추를 주도한 국회의원들에 대한 책임을 묻는 특별한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는 다음과 같은 이유에 기인한다.

탄핵소추는 국회의 헌법상 권한이며, 국회의원들의 정치적 판단에 따른 의정활동의 일환이다. 헌법 제65조는 탄핵소추를 국회의 권한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국회의 독립적 판단사항이다.

또 헌법 제45조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에 의해, 국회에서의 직무상 발언과 표결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다. 해외의 경우에도, 탄핵소추 기각 시 소추 주도 의원들에 대한 책임을 묻는 특별한 법적 규정을 둔 사례는 찾아보기 어렵다.

그러나 무분별한 탄핵소추 역시 직권남용에 해당하고, 위력에 의한 특수공무집행방해 등도 검토될 수 있다. 국정마비와 국정 혼란을 야기한 부분에 대해서는 명백히 책임을 물어야 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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