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젠더 이데올로기, 모든 영역서 오랫동안 전략적 침투”

이대웅 기자  dwlee@chtoday.co.kr   |  

대회혁 2025 학술대회 제1분과 ‘동성결합, 동성결혼 문제점’

▲오전 기념촬영 모습. ⓒ대회혁

▲오전 기념촬영 모습. ⓒ대회혁

‘서구문명과 한국사회’를 주제로 2월 18일 서울 성북구 고려대 의과대학 유광사홀에서 열린 ‘대한민국 회복과 혁신을 위한 2025 학술대회(이하 학술대회)’ 오후 분과별 발표에서 제1분과는 ‘동성결합, 동성결혼의 문제점’을 주제로 진행됐다.

제1분과에서는 이봉화 교수를 좌장으로 음선필 교수(홍익대), 장지영 교수(이화여대), 지영준 변호사(법무법인 저스티스), 고철웅 교수(한남대), 민성길 교수(연세대), 박은혜 교수(이화여대) 등이 발표했다.

◈동성 커플 피부양자 판결 문제점
사실혼 배우자=동성 동반자, 착시
헌법·민법 혼인 및 가족제도 위배
동성결합 합법화 위해 기획된 것
동성커플 배제 명시적 규정 필요

먼저 음선필 교수는 ‘동성 커플의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한 대법원 판결의 위헌·위법성’에 대해 발표했다. 그에 따르면 동성 동반자 피부양자 등록을 인정하자는 대법원 다수의견(9명)은 동성 동반자는 부부 공동생활에 준할 정도의 경제적 생활공동체를 형성한 사람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보험공단)이 피부양자로 인정하는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과 차이가 없다는 판단을 근간으로 한다.

대법원은 “국민건강보험법령에서 동성 동반자를 피부양자에서 배제하는 명시적 규정이 없는데도 동성이라는 이유만으로 배제하는 것은 성적 지향에 따른 차별”이라며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사생활의 자유, 법 앞에 평등할 권리를 침해하는 차별 행위이고 그 침해의 정도도 중하다”고 판시했다.

이러한 대법원 판결의 위헌성 및 위법성에 대해 음 교수는 “사실혼 배우자 집단과 동성 동반자 집단을 본질적으로 동일하다고 본 것은 착시”라며 “보조생식술이나 대리모, 동성 커플 입양 자녀들의 법적 문제 등 동성결합의 현실적 문제점을 생각하면 사실혼과 여러 측면에서 근본적으로 다르고, 오히려 달리 취급하는 것이 오히려 합리적”이라고 지적했다.

음선필 교수는 “대법원 판결은 헌법상 남성과 여성의 결합을 전제로 하는 양성결혼과 일부일처제를 규정한 혼인 및 가족제도에도 위배된다”며 “동성결합을 혼인과 사실상 동일시하는 대법원 판결은 혼인관계를 부부(夫婦) 관계로 파악하는 민법에도 정면 위배된다. 특히 대법원은 ‘사실혼 배우자’ 대신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 이성 동반자’ 등 용어를 조작하고 있다”고 폭로했다.

음 교수는 “국민건강보험법과 동법 시행규칙에서 피부양자를 혼인관계에 있는 이성(異性) 배우자를 명시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법원 판결은 법률이 명시적으로 규정한 배우자 외에 새로운 피부양자 범주를 만드는 사실상의 입법을 하고 있어, 국회 입법권을 침해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번 소송은 건강보험료 부담을 해소하려는 경제적 차원이 아니라, 동성결합 합법화의 우회로를 확보하기 위해 철저히 기획된 소송이었다”며 “그럼에도 대법원은 동성 동반자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인정 문제와 민법 또는 가족법상 ‘배우자’의 범위를 해석·확정하는 문제를 충분히 다르다고 봤다. 정말 그렇게 여겼다면 어리석은 것이고, 알면서도 그렇게 표현했다면 사악한 것”이라고 개탄했다.

끝으로 “대법원 다수의견에서 ‘국민건강보험법령에서 동성 동반자를 피부양자에서 배제하는 명시적 규정이 없는데도 동성이라는 이유만으로 배제하는 것은 성적 지향에 따른 차별’이라고 했으므로, 보험공단은 동성커플을 피부양자에서 배제하는 명시적 규정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며 “예컨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상 ‘배우자’에 법률혼 및 사실혼만 가능하고 동성커플은 해당하지 않음을 밝혀야 한다”고 제언했다.

▲1분과 발표가 진행되고 있다. ⓒ대회혁

▲1분과 발표가 진행되고 있다. ⓒ대회혁

◈성전환 수술없는 성별정정 문제
하급심, 수술 없는 성별정정 인정
대법원, 인정 위해 예규 개정 시도
병역법 등 성별 체계 혼란 야기해
여성 지위도 위협, 헌법 위반 우려

이후 지영준 변호사가 ‘성전환 수술없는 성별정정 하급심 법원 결정례 현황’을 제목으로 발표했다.

지영준 변호사는 “대법원은 2006년 6월 22일 성별정정 허가에 ‘성전환자의 외부성기 형성’을 요건으로 삼았고, 그해 9월 6일 제정된 대법원 예규도 이를 반영했다”며 “2011년 9월 2일 ‘혼인 중이거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성전환자’에게 성별정정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결했으나, 11년 만인 2022년 11월 24일 이를 허가했다. 이후 최근 하급심 법원에서는 성전환 수술 없는 성별정정을 인정하고, 대법원은 수술 없는 성별정정 허용을 위한 예규 개정을 시도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지 변호사는 “우리나라에서 MTF(남→여 성전환자)는 고환만 제거하고 음경을 남겨둔 채 여성 외부 성기 형성 없이 성별정정을 허가한 사례가 있고, FTM(여→ 남 성전환자)은 여성 외부 성기를 제거했으나 남성 외부 성기를 형성하지 않고, 유방전절제술 외에 외부 성기 변형이 전혀 없음에도 성별정정을 허가한 사례가 있다”며 “MTF와 FTM 모두 하급심 법원은 ‘수술로 반대 성의 신체를 갖췄다’는 판단 기준은 기존 성으로의 불가역성과 반대 성 대표적 표징 형성을 본질로 한다. 외부성기 수술을 마치지 않았어도 본질적 의미에서 반대 성의 신체로 평가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성별정정을 위한 외부 성기 형성이 아닌 신체 외관·목소리·행동·생식능력 상실 등만으로 성별을 구분한다면, 성전환 수술 없이 호르몬 요법만으로도 충분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시도는 병역법 등 성별을 준별하는 법 체계 혼란을 야기할 뿐 아니라, 헌법이 허용하지 않는 동성혼 외관을 현출시켜 결과적으로 동성혼을 인정하는 셈”이라고 꼬집었다.

나아가 “하급심의 이러한 태도는 남녀 성별 이분법에 대한 문제제기와 ‘제3의 성’을 용인하거나 젠더 이데올로기 확산을 부추길 우려가 있다. 이러한 시도는 여성의 지위를 심각하게 위협할 뿐 아니라, 인간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보호하고자 하는 헌법에 위반된다”며 “성별은 이미 자연적으로 존재하고, 이를 규범적으로 평가해 변경하는 것은 극히 예외에 속하므로 예외는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일본법상 동성혼 관련 논의
일본, 동성결혼 법적 불인정하나
한국처럼 경제적 자격 인정 판결
동성혼 계약법상 보호 부여 입장
행정 영역에선 일부 지자체 인정

고철웅 교수는 ‘일본법상 동성혼 관련 논의’라는 제목으로 “일본은 동성혼을 법률혼으로 아직 인정하지 않지만, 일본 최고재판소가 우리나라처럼 2024년 동성 커플에게 ‘범죄 피해자 등 급부금 지급에 관한 법률상 자격’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며 “한국은 동성 커플 관계를 사실혼 관계와의 차별 문제로, 일본은 사실혼 관계에 준하는 관계의 문제로 바라봤다”고 비교했다.

고 교수는 “일본은 헌법과 민법상 동성혼을 인정하지 않고 있지만, 1990년대 이후 사실혼과 같이 보고 보호하자는 목소리가 계속 나오고 있다. 동성 관계를 계약 관계로 보고, 계약법에 의한 보호를 부여하자는 입장”이라며 “판례도 동성간 관계 해소에 관해 민법상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그는 “행정 영역에서는 동성 파트너십을 인정해 일부 지자체에서 관련 증명서를 발급하고 있다. 입법 영역에서는 2019년 6월 야당 3당이 동성혼 인정을 위한 법률안을 중의원에 제출했으나 아직 심의하지 못했다”며 “일본에서는 부인이 남편의 성을 사용하는 등 전통적 혼인관이 여전히 강고하지만, 사회적으로는 사실혼, 별거혼, 시니어혼 등 ‘-혼’이라는 단어를 폭넓게 사용하고, 생식 및 자녀양육을 전제로 하지 않은 관계를 널리 혼인에 포섭하는 양면성도 갖고 있다”고 전했다.

▲1분과가 진행되고 있다. ⓒ대회혁

▲1분과가 진행되고 있다. ⓒ대회혁

◈젠더 이데올로기와 의과학, 한국 사회
젠더 이데올로기, 마땅히 거부를
최근 서구 쇠퇴, 크리스천 덕분
인권과 가정 중요성 사이 균형을
전통적 복음주의 기독교 회복을

민성길 교수는 “젠더 이데올로기는 1960년대 서구 성혁명에 기원한다. 이는 일부일처 가족체계를 거부하고, 성 본능과 성적 쾌락을 우상시하며, 마르크시즘과 밀접히 관련되는 등 당연히 기독교 교훈과 반대된다”며 “한국 사회는 마땅히 이를 분별하고 거부해야 한다. 최근 서구에서 젠더 이데올로기가 쇠퇴를 시작한 이유는, 크리스천들에 의해 그 비과학성·비윤리성이 점차 밝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기독교 우파가 완전히 승리한 것은 아니다. 반기독교 세력은 금방 새로운 길을 발견할 것이기 때문”이라고 풀이했다.

민 교수는 “‘생육과 번성’을 위해서는 자녀가 출생해야 하고, 그들을 사랑으로 양육할 부모가 필요하다. 더 늦기 전에 전통적이고 기독교 교훈에 합당하며 생물학적 성에 기초한 일부일처제가 증진되고 교육돼야 한다”며 “서구 사회의 성혁명과 젠더 이데올로기를 경계하면서, 인권과 가정의 중요성 사이 적절한 균형도 고려해야 한다. 이를 위해 정신치료적 방법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그는 “우리는 현대 젠더 이데올로기를 전통적인 복음주의 기독교로 되돌려야 한다. 이 사명 완수에 의과학적 연구가 도움을 줄 수 있다. 영국과 미국에서 성혁명과 젠더 이데올로기 조류를 바꾼 것도 결국 의과학적 진실이었다”며 “의과학은 하나님의 창조섭리를 연구하고 병을 치유하기 위한 학문이다. 이를 위해 의과학 연구들과 기타 관련 학문들의 학제 간 연구를 위한 통합적 연구조직이 설립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차세대 교육: 무너진 성벽 재건하기
동성애 국민 인식 변화 속도 빨라
친동성애, 20-30년간 진지 구축해
조직적으로 광범위하게 오래 교육
성경 말씀 근거한 진리 선포해야

박은혜 교수는 “대한민국은 사회 여러 영역에서 심각한 위기에 직면했고, 동성애와 동성결혼 영역도 그 가운데 하나”라며 “동성결혼의 법적·제도적 측면으로만 보면 우리나라가 상대적으로 보수적 입장이지만, 동성 커플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한 대법원 판결이 주는 파장과 국민 인식을 보면 그 변화 속도가 안심할 상황은 아니다”고 진단했다.

박 교수는 “동성애와 동성결혼은 성 정체성과 성적 자기결정권을 핵심으로 하는 젠더 이데올로기의 일부분으로, 포스트모더니즘, 포스트휴머니즘 등 네오 막시즘과 그 궤를 같이한다. 또 유물론과 진화론으로 대표되는 더 넓은 의미에서의 인본주의, 궁극적으로 신본주의, 특히 기독교와 대척점에 있다”며 “동성애와 동성결혼 지지의 진지가 20-30년에 걸쳐 서서히 구축됐고, 실제 벌어지는 일들을 보면 이미 영역에서 무너진 곳이 많다”고 경고했다.

진지를 무너뜨리는 방법으로 그는 △철학적 사조를 통한 담론 형성 △법, 언어 프레임, 문화, 교육과정 총론, 영화·TV·음악 등 대중문화 등 다양한 사회 분야에서 유기적 연대 △왜곡이나 첨가, 치환이나 상호호환 등 언어를 활용한 전술 △부분과 전체를 섞거나, 아주 작은 부분을 과장하거나, 중요한 내용은 숨기고 다른 것을 드러내는 전략 등을 제시했다.

박은혜 교수는 “무너진 영역이 다양하고 오래된 만큼, 이를 회복하려면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무너진 영역을 분야별로 철저하게 규명하고 그러한 진지가 구축되는 과정과 절차를 이해해야 한다”며 “각 영역의 연계 방안을 적극 모색하고, 동성애나 동성결혼처럼 직접적 대상이 있는 주제뿐 아니라 성 정체성과 성적 자기결정권 개념을 매우 어린 연령부터 조직적으로 광범위하게 교육하고 있음을 알리려 노력해야 한다”고 권면했다.

박 교수는 “무엇보다 말씀에 근거한 진리를 선포해야 한다. 기독교 보수주의, 즉 예수님의 참된 제자로서 신본주의 기독교인은 유물론, 진화론, 공산주의, 인본주의에 의해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는 책임이 있다”며 “동성애와 동성결혼 찬성 흐름은 하나님이 만드신 경계를 계속 허물고 있는 것인 만큼, 가정과 교회에서 철저히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성경적 세계관을 가르쳐 거짓 진리가 판치는 치열한 전쟁터 최전선에서 싸워야 할 다음 세대들에게 말씀의 창과 방패를 쥐여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1분과 토론이 진행되고 있다. ⓒ대회혁

▲1분과 토론이 진행되고 있다. ⓒ대회혁

◈인권위, 낙태는 범죄 아닌 권리다?
낙태죄 대체 입법, 5년 이상 외면
30주 이상 말기 수술도 암암리에
인권위, 낙태권 미보장 침해 주장
가장 연약한 사람, 인권 지켜줘야

이어 장지영 교수는 ‘정부의 태아 생명권 보호 의무 위반: 국가인권위원회의 사건 결정(23진정 0752100)에 대한 이의 제기’를 제목으로 낙태 문제에 대해 발표했다.

장지영 교수는 “헌법재판소(이하 헌재)는 2019년 4월 11일 낙태죄를 헌법불합치로 결정하면서, 2020년 말을 시한으로 입법을 촉구했다. 하지만 국회의 직무유기로 논의조차 되지 못한 채 5년 이상 입법공백 상태”라며 “이러한 상황을 이익 창출 수단으로 활용하려는 일부 병원에서 낙태를 합법적 의료시술로 광고하면서, ‘임신중절클리닉’을 운영하고 임신 30주 이상 말기 낙태 수술도 암암리에 시행하고 있다”고 개탄했다.

장 교수는 “이에 대한산부인과의사회에서는 영아 살인과 다름없는 낙태 수술이 성행할 것이라는 우려 목소리를 내고 있다”며 “이러한 무법천지 상황에서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2024년 9월 ‘임신중지 권리 미보장으로 여성 인권이 침해됐다’며 보건복지부 장관 및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낙태 관련 의료서비스를 공공보건의료에서 제공, 낙태 의약품과 수술, 수술 후 의료서비스 등에 건강보험을 적용, 임신중지 의약품을 필수의약품으로 지정, 낙태 허용한계를 삭제하는 법률개정 추진, 낙태를 임신중지 등으로 용어 변경할 것을 권고했다(23진정0752100)”고 전했다.

이러한 인권위의 결정에 대해 그는 “인권위는 모든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인권을 보호함으로써 인간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존재하는 조직인데, 미래 국민인 태아 생명을 위협하는 위험한 결정을 내렸다”며 “낙태·중절 등의 용어를 임신중지·중단 등으로 변경한다고 낙태의 본질이 변하지 않는다. 이는 되려 사회의 도덕적 민감도를 떨어뜨리고 취약계층, 특히 청소년들에게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장지영 교수는 “헌재의 결정은 낙태를 비범죄화한 것이 아님에도 인권위는 그렇게 공표하고 있다. 인권위가 주장하는 재생산권은 임신을 선택할 권리이지, 낙태할 권리가 아니다”며 “임산부의 자기결정권도 생명권에 우선하는 가치가 아니다. 낙태의 무제한적 허용은 오히려 여성의 행복추구권을 훼손한다”고 설명했다.

장 교수는 “낙태 여성 55%는 죄책감, 우울감, 불안감, 두려움, 자살 충동을 느낀다고 한다. 낙태로 인한 정신적 고통은 여성이 양심을 지닌 인격적 존재이기 때문에 느낄 수밖에 없는 필연적 고통으로, 법이 허용한다 해서 죄책감이 사라지진 않는다”며 “여성들이 진정 원하는 것은 자유로운 낙태가 아니라, 낙태하지 않아도 행복할 수 있는 사회다. 위기에 빠진 여성들의 고통에 공감하고, 모든 자원을 활용해 그들의 필요를 지원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전 세계에서 생명권 보호라는 막중한 의무를 저버리고 낙태를 전면 합법화한 국가는 없다. 인권위의 결정은 국가 및 정부부처가 본연의 소임을 망각하고 사회적 혼란을 가중시켰다”며 “낙태 문제의 본질은 ‘수정된 후 태아는 모든 순간 생명으로 존재했다’는 사실이다. 여성의 자기결정권이 중요하지만, 아기의 생명권 위에 존재할 수 없다. 생명의 선택에 대한 논의는 생명과 생명이 충돌할 때만 가능하기 때문이다. 가장 연약한 사람인 태아의 인권을 지켜 달라”고 호소했다.

제1분과 토론자로는 정종휴 교수(전남대), 문지호 원장(의료윤리연구회장), 윤용근 변호사(법무법인 엘플러스), 이형우 교수(한남대), 류현모 교수(서울대), 육진경 교사(전국교육회복교사연합) 등이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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