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어민 강제북송 연루 인사들 ‘선고유예’? 면죄부 주나”

이대웅 기자  dwlee@chtoday.co.kr   |  

북한인권단체들, 사법부 규탄 성명

선고유예 파격적, 수긍 힘들어
탈북민 자의적 신병 처리 조장
문 전 대통령 조사부터 실시를

▲관련 보도 화면. ⓒjtbc

▲관련 보도 화면. ⓒjtbc

법원이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에서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기소된 문재인 정부 인사들에게 선고유예를 선고한 것에 대해, 북한인권단체들이 강력 규탄하는 성명을 2월 20일 발표했다.

서울중앙지법 제21형사부(재판장 허경무)는 전날인 19일 문재인 정부의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 선고 공판에서, 국가정보원법상 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된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 김연철 전 통일부장관에게 강제북송의 위법성을 인정하면서도, 모두 징역형(정의용·서훈 각 징역 10월, 노영민·김연철 각 징역 6월)에 대해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탈북어민 2인이 동료선원 16명을 살해한 범죄의 흉악성과 2019년 당시 탈북어민들에게 적용할 법률이나 지침이 전혀 없었다는 점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이에 대해 인권단체들은 “수긍할 수 없다. 탈북어민들의 잔혹 범죄라는 것도 나포 이틀만에 자백을 근거로 내린 판단으로, 그 실상은 엄격한 수사와 재판절차를 거쳐 밝힐 문제”라며 “북송 당시 한국의 헌법과 북한이탈주민법, 형사소송법 등 관련 법령과 해석에 의하면 탈북어민들에 대한 형사사법 절차를 개시·진행함에 큰 장애가 있었던 것도 아니다”고 반박했다.

▲2019년 11월 귀순의사를 밝혔던 탈북어민이 판문점에서 강제북송 되는 모습. ⓒ통일부

▲2019년 11월 귀순의사를 밝혔던 탈북어민이 판문점에서 강제북송 되는 모습. ⓒ통일부

이들은 “뉘우치는 정상도 없고, 국제인권규범인 고문방지협약까지 위반한 고위공무원들인 피고인들에게 파격적으로 선고유예를 하는 것은 사실상 면죄부를 주는 것”이라며 “앞으로도 자의적 탈북민 신병 처리를 조장하는 위험한 선례가 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또 “문재인 전 대통령은 헌법 66·69조에 의해 헌법을 준수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할 1차 책임이 있고, 정의용 전 실장 등은 의사결정권이 없는 보좌기관에 불과하므로, 검찰은 마땅히 정 전 실장 등의 문 전 대통령에 대한 보고와 그 승인 및 관련 여부에 대해 수사를 했어야 했다”며 “이미 한변 등은 2022년 7월 18일 문 전 대통령을 국제형사범죄법 위반 등으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음에도 검찰이 여태 조사조차 않고 있는 것은 직무유기”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끝으로 “거듭 문 전 대통령 등 관련자 전원에 대한 엄중한 책임추궁”을 촉구했다. 이번 성명에는 사단법인 북한인권(이사장 김태훈), 올바른 북한인권법을 위한 시민모임(올인모),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 성공적인 통일을 만들어가는 사람들(성통만사) 등이 동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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