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임은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사임, 사무총회 의결사항 아냐”
교회 “4대 청빙 앞둔 중요 시점”
지구촌교회가 최성은 목사에 대한 ‘사임수리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이 각하됐다고 공지했다.
지구촌교회 소속 교인 2인은 최성은 목사가 교회 사무총회 결의를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사임서를 제출했다며 법원에 사임 수리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고,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제5민사부는 21일 이를 각하했다(2024카합50199).
법원은 “담임목사의 사임은 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로서, 청빙과 사임의 법적 성격이 다르다”며 “사임 수리는 사무총회의 의결사항이 아니다. 존재하지 않는 (사무총회) 결의를 대상으로 한 가처분 신청은 부적법하다”고 판시했다.
이날 지구촌교회는 손정훈 담임목사 직무대행 명의의 ‘기도에 감사드립니다’라는 제목의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그동안 교회를 둘러싼 여러 어려움 속에서도 한마음으로 기도하며 인내해 주신 성도님들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지난해 3대 담임목사님 사임과 관련된 가처분 소송에서 ‘각하’ 판결이 오늘 내려졌음을 알려드린다”고 밝혔다.
교회 측은 “‘각하(却下)’란 해당 사안을 법적으로 검토할 필요조차 없다고 판단하여 심리 없이 종결하는 결정”이라며 “이는 교회가 당면했던 법적 문제들이 더 이상 논의 대상이 아님을 의미하고, ‘기각’보다 더욱 명확하고 깔끔한 결론이라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특별히 이번 결정이 4대 담임목사 청빙을 앞둔 중요한 시점에 내려져 더욱 감사한 마음이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지켜주시고 인도하고 계심을 다시금 깨닫는 순간”이라며 “이제 우리 모두 다시 한마음으로 나아가야 할 때다. 그동안의 어려움을 뒤로 하고, 주님의 몸 된 교회를 더욱 든든히 세워 나가는데 함께 마음을 모아 달라”고 부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