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평연·동반연 “‘모두 위한 유니버설디자인’? 모두 위험 빠뜨려”

이대웅 기자  dwlee@chtoday.co.kr   |  

성중립화장실 설치 합법화 우려 성명

국힘 최보윤 의원 대표발의
모두를 위한 디자인 기본법
성중립화장실 설치 규정해

▲성중립화장실을 우려하는 내용의 콘텐츠. ⓒ유튜브

▲성중립화장실을 우려하는 내용의 콘텐츠. ⓒ유튜브

진평연과 동반연이 25일 ‘성중립화장실 설치를 합법화하는 <모두를 위한 유니버설디자인 기본법안>을 즉시 철회하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지난 1월 8일 국민의힘 최보윤 의원이 대표발의한 ‘모두를 위한 유니버설디자인 기본법안’이 여성들 피해가 우려되는 ‘성중립화장실’ 설치를 꾀하고 있다는 것이다. ‘성중립화장실’은 트랜스젠더뿐 아니라 남성과 여성, 아이들이 모두 함께 사용하는 화장실을 의미한다.

단체들은 “법안이 제정되면, ‘유니버설 디자인’이라는 명목으로 국가와 지자체가 성중립화장실을 설치하게 된다. 성중립화장실이 설치되면 성전환 수술을 하지 않은 채 스스로 여성이라고 주장하는 남성과 생물학적 남성도 여성들과 같이 화장실을 사용하게 될 것”이라며 “그렇게 되면 성폭행 범죄 발생 등 여성들과 아동의 안전권과 프라이버시권이 침해를 당하게 된다”고 우려했다.

이들은 “뿐만 아니라 여학생 전용 휴게실, 여성 전용 주차장, 근로여성 전용 임대아파트, 여성 전용 흡연 구역 등 각종 여성 전용 시설은 성별에 관계없이 이용하도록 하는 유니버설 디자인에 반하는 시설이 될 것”이라며 “나아가 유흥주점 등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 유해시설도 유니버설디자인에 반하는 시설”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현재 우리나라에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 제정돼 있어 장애인 등 약자를 위한 편의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다”며 “나아가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도 입법돼 있어 공공시설물에 공공성을 향상하는 법적·제도적 장치가 이미 마련돼 있다. 따라서 ‘유니버설디자인 기본법안’ 제정은 필요하지 않다”고 밝혔다.

단체들은 “여성의 안전권을 침해하고, 아동·청소년들을 유해시설에 노출시킬 수 있는 ‘모두를 위한 유니버설디자인 기본법안’은 즉시 철회돼야 한다”며 “이 법안은 모두를 위하는 법안이 아니라 모두를 위험에 빠뜨리는 악법이다. 국가와 국민 이익에 반하는 이러한 악법의 조속히 철회하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

성중립화장실 설치를 합법화하는 ‘모두를 위한 유니버설디자인 기본법안’을 즉시 철회하라!

지난 2025년 1월 8일 국민의힘 최보윤 의원은 ‘모두를 위한 유니버설디자인 기본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은 “‘유니버설디자인’이란 성별, 연령, 국적 또는 장애의 유무 등과 관계없이 모든 국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사회 및 생활환경을 계획·조성·운영 또는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안 제2조), 유니버설디자인이 적용되는 분야 중에 ‘공간 및 시설의 접근·이용과 관련된 분야’도 포함하고 있으며(안 제5조 제2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유니버설디자인이 적용된 사회의 실현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야 하고(안 제6조),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은 유니버설디자인 적용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안 제10조)고 하고 있다.

이 법안에서 문제가 되는 ‘유니버설디자인’이란 장애를 가진 이용자를 위한 문제 해결을 도모하는 배리어 프리 디자인을 확대한 것으로서, 성별, 연령, 국적 등과 관계없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든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그런데 성별과 관계 없이 이용할 수 있는 유니버설디자인 중의 하나가 바로 성중립화장실이다. 2017년 11월 29일 서울특별시의 제2차 인권정책 기본계획 공청회 자료집을 보면 ‘제2차 인권정책 기본계획 추진과제 세부 내용’ 중 ‘나-7 장애없는 도시 공간-유니버설 디자인 조성’ 항목에서 두 번째 사업계획으로 ‘공공시설 내 모두를 위한 화장실 시범운영’을 제시하고 있는데, 미국과 일본의 성중립화장실의 예를 들면서 서울시의 공공시설 화장실에 성중립화장실을 시범 설치하여 운영할 계획을 기술하고 있다(67-68면). 또한, 이 자료집에서 트랜스젠더 변호사는 유니버설디자인이 장애인에만 초첨을 맞추어서는 안 되고, 성소수자를 포함한 모든 사람들이 차별 없이 이용할 수 있는 ‘모두를 위한 도시’를 만든다는 정책목표를 보다 구체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102면).

실제로 대방역에서 바로 이어지는 복합문화공간인 ‘스페이스살림’은 2021년에 서울 유니버설디자인 공공부문 대상을 받았는데, 이곳에는 성별 구분 없이 이용 가능한 성중립 화장실인 ‘모두의 화장실’이 설치되어 있다. 이보다 앞선 2020년에는 정의당 경기도당 성소수자위원회가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유니버설디자인을 고려하여 공용화장실에 성중립화장실을 설치해야 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하기도 하였다.

외국에서도 성중립화장실이 유니버설디자인의 예로 설계되고 있다. 영국의 리버풀 박물관은 2019년에 유니버설디자인이 우수한 박물관으로 선정되었는데, 이 박물관의 2층에는 성중립화장실이 설치되어 있다. 성중립화장실은 트랜스젠더만 이용하는 화장실이 아니라, 남성, 여성, 아이들 모두가 사용하는 화장실을 의미한다.

우리나라에서 “모두를 위한 유니버설디자인 기본법안”이 제정되면, 유니버설디자인이라는 명목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성중립화장실을 설치하게 될 것이다. 성중립화장실이 설치되면 성전환 수술을 하지 않은 채 스스로가 여성이라고 주장하는 남성과 생물학적인 남성이 여성들과 같이 화장실을 사용하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성폭행 범죄 발생 등 여성들과 아동의 안전권과 프라이버시권이 침해를 당하게 된다.

이뿐만이 아니다. 여학생 전용 휴게실, 여성 전용 주차장, 근로여성전용임대아파트, 여성전용흡연구역 등 각종 여성 전용 시설은 성별에 관계없이 이용하도록 하는 유니버설디자인에 반하는 시설이라고 볼 수 있다. 더 나아가, 유흥주점 등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 유해시설의 경우도 연령과 관계없이 이용 가능하도록 하는 유니버설디자인에 반하는 시설이라고 볼 수 있다.

이 법안은 제21대 국회에서 민주당 최혜영 의원이 발의했던 ‘유니버설디자인 기본법안’과 동일한 내용의 법안으로 법명만 ‘모두를 위한 유니버설디자인 기본법안’으로 바꾸었다. 당시에 논란이 되어 21대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했었는데, 이번 22대 국회에서 국민의힘 최보윤 의원이 동일한 법안을 재발의한 것으로 추정된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있어서 장애인 등 약자를 위한 편의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다. 나아가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도 입법이 되어 있어 공공시설물에 공공성을 향상하는 법적, 제도적 장치가 이미 마련되어 있다. 따라서 ‘유니버설디자인 기본법안’의 제정은 필요하지 않다.

여성의 안전권을 침해하고, 아동·청소년들을 유해시설에 노출시킬 수 있는 “모두를 위한 유니버설디자인 기본법안”은 즉시 철회되어야 한다. 이 법안은 모두를 위하는 법안이 아니라 모두를 위험에 빠뜨리는 악법에 해당할 수 있다. 국가와 국민의 이익에 반하는 이러한 악법의 조속한 철회를 강력히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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