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불허 통고 집행정지 가처분 인용돼
3.1절을 맞아 세이브코리아가 3월 1일 오후 1시부터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 여의대로에서 진행되는 ‘3.1절 국가비상기도회’에서는 집회 후 국회의사당 앞까지 행진이 진행된다.
당초 경찰청은 세이브코리아 측의 행진 신청에 ‘옥외집회 제한통고’를 처분했으나, 세이브코리아가 해당 처분에 대해 신청한 ‘집행정지가처분(2025아10796)’을 서울행정법원이 인용하면서 행진이 가능해졌다.
재판부는 “이날 집회는 공휴일에 진행돼 국회 공식 일정이 없고, 국회 경계로부터 100m 이내 구간을 행진해 통과하는 것이어서 국회의원 등의 자유로운 국회 출입과 원활한 업무 수행에 현저한 차질이 발생하거나 달리 국회의 헌법적 기능이 침해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법원은 “집회 신고 인원이 총 1만 2천 명이기는 하나, 신청인은 총 201명의 질서유지인을 배치한 상태에서 50개 구역으로 나눠 경찰과 협조해 평화롭고 안전하게 행진할 계획임을 밝히고 있다”며 “피신청인(경찰) 역시 신청인이 과거 개최했던 집회에서 집단적 폭행·협박·손괴 등으로 공공의 안녕 질서에 직접적 위협이 발생한 적은 없었다고 인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집회의 자유가 갖는 헌법적 가치와 기능, 집회에 대한 허가 금지를 선언한 헌법 정신, 옥외집회 및 시위에 관한 사전 신고제의 취지 등을 고려하면, 개인이나 단체가 계획한 집회·시위가 제한되는 경우에는 그 자체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집회에는 박조준 목사, 손현보 목사, 주성민 목사, 美 모스 탄 대사, 전한길 강사, 그라운드C 김성원 대표 등이 강사로 나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