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적 헌법학자 허영 교수가 지적한 헌법재판소 10가지 위법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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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더기도운동 제공

위법 1. 7일간 답변 기일 보장 안 함

헌법재판소법(헌재법)에 따르면, 피소추인 변호인단은 7일간의 답변 기일을 보장받아야 함에도 헌재는 이를 무시하고 소추 서류를 즉시 ‘수신 간주’로 처리한 뒤 공판 기일을 일방적으로 지정. / 헌재법 29조 위반

위법 2. 변론 기일 일방적 지정

변론 기일은 피소추인 변호인단과 협의하여 정해야 함에도 헌재는 변호인단의 요청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일주일에 두 번씩 변론을 강행. / 헌재법 40조 위반

위법 3. 수사 중인 서류 송부 촉탁 수용

헌재 심판의 중립성을 위해 수사 또는 재판 중인 사건의 서류는 송부 촉탁이 불법임에도 헌재는 수사 중인 내란죄 사건의 수사 기록 송부 촉탁 수용. / 헌재법 32조 위반

위법 4. 탄핵소추 사유 변경 (사기탄핵)

탄핵소추 핵심 내용인 내란죄를 뺀다는 것은 소추서의 동일성을 명백하게 해치는 위법 행위이며, 헌재가 사기 탄핵을 용인한 것임. 내란죄를 빼려면 탄핵소추안을 국회로 되돌려보내서 재의결을 요구해야 함. / 형사소송법(형소법) 298조 위반

위법 5. 피소추인(대통령) 증인 신문 참여권 박탈

헌재는 피소추인에게 보장된 증인 신문 참여권을 박탈함으로 법을 어기고 피소추인 방어권을 침해함. / 형소법 163조 위반

위법 6. 번복된 증언 채택, 홍장원 메모 논란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내용을 재판에서 부인하면 증거로 채택할 수 없음’에도 헌재는 이진우 수방사령관, 여인형 방첩사령관, 김현태 707특임단장 등 주요 증인의 번복된 증언을 그대로 채택. 또 진술이 계속 번복되고 진정성이 의심되는 홍장원의 메모에 대해 필적 감정을 통한 진위 확인 없이 증거 채택. / 형소법 312조 위반

위법 7. 우리법연구회 출신 마은혁 재판관 임명 논란

우리법연구회 출신 마은혁(마르크스-레닌주의 지하혁명조직 핵심요원이었음)을 급하게 임명하게 하려는 것은 헌재의 중립성을 의심하게 함. 가장 시급한 한덕수 권한대행의 탄핵심판을 제쳐두고 마은혁 임명만 밀어붙이는 것은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의 목적 달성을 위함으로 보임.

위법 8. 한덕수 대행 탄핵안 각하하지 않음

헌재 주석서는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안은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인 200석 이상 찬성 의결로 정함.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안은 요건이 부족해 성립되지 않음에도 헌재는 이 탄핵안을 각하하지 않고 절차 강행. / 헌재 주석서 위반

위법 9. 우리법연구회 재판관들 부적절 언행

문형배 대행은 “자신은 우리법연구회에서도 가장 좌측에 있다”고 했음(간첩 신영복의 저서를 대부분 읽었다고 SNS에 올림). 우리법연구회 출신 이미선·정계선 두 헌법재판관의 가족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운동의 선봉에 서서 활동한 것도 헌재 공정성 논란을 증폭시킴.

위법 10. 졸속 심판 진행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는 17차례 변론이 진행되었으나 윤석열 대통령은 10차 변론으로 마침. 졸속재판이고 대단히 불공정한 재판임.

허영 교수는 위법한 헌재 탄핵심판 결정이 오히려 국민 저항을 촉발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10가지가 넘는 이런 불공정하고 졸속으로 진행된 탄핵심판을 우리 국민이 용납하겠는가?”

이 외에도 헌재는 계엄 선포의 핵심 이유인 부정선거 의혹 검증을 위한 피청구인의 계속된 ‘인천 연수을 투표자 수 검증요구’를 거듭 각하했음. 또 문형배 대행은 탄핵재판 관련 업무상 비밀누설과 직권남용, 형사소송법상 등사기록 남용금지 위반 등 혐의로 고발당했으며, 이미선 재판관도 고발당함.

2025. 2. 28
6300명 교수들이 함께한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 대한민국2030청년연합 외 827개 단체

허영 교수
1988년 헌법재판소(헌재) 설립 주도
헌법재판연구소 이사장 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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