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는 썩은 마피아 집단, 헌법재판소는 감싸기 급급”

이대웅 기자  dwlee@chtoday.co.kr   |  

교회언론회 ‘부정부패는 누가 막아주나’ 논평

▲관련 보도 화면. ⓒKBS

▲관련 보도 화면. ⓒKBS

한국교회언론회(대표 임다윗 목사)가 감사원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 감사 결과와 헌법재판소의 ‘감사 대상’ 판결을 놓고 ‘선관위는 불법에 불감, 헌재는 감싸기 급급: 이 나라 부정과 부패는 누가 막아주는가?’라는 제목의 논평을 3월 1일 발표했다.

교회언론회는 “선거관리 썩을 대로 썩은 ‘마피아 집단’과 같다. 이런 기관에 모든 선거관리를 맡겨도 되는지 모르겠다”며 “지난 2023년 5월 노태악 선관위원장(대법관)이 공식 사과를 했지만, 여전히 그 행태는 뿌리뽑지 못하는 모습이다. 이들은 국가기관보다 ‘가족회사’ 같은 모습”이라고 강력히 성토했다.

언론회는 “국민들을 더욱 경악케 하는 것은 헌법재판소(권한대행 문형배)이다. 이런 불법이 행해지는 선관위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 행위에 대해, 헌재는 ‘선관위는 감사원의 감사 대상이 아니다’고 감싸며 강하게 쐐기까지 박았다”며 “‘감사원이 선관위를 감사하도록 감사원법을 바꾸어서도 안 된다’고 친절(?)하게 선관위를 철저하게 보호하는 역할까지 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헌재나 선관위 고위직은 모두 판사들이 차지하는데, 이번 헌재에 의한 선관위 판결은 서로가 서로를 봐주는 것은 아닌가”라며 “그러나 법률 전문가들은 선관위가 비록 독립기관이지만, 선거관리 업무가 아닌 직원 채용 같은 행정 업무는 감사원이 감사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선관위가 한두 번도 아니고 수백 차례에 걸쳐 이런 비리를 저지르는데도 누구도 그 비리를 밝혀 막지 못한다면, 이것이 어떻게 국민의 세금에서 녹(祿)을 먹는 공직자들이라 할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교회언론회는 “국회는 선관위 직원 채용 비리에 대한 ‘특검’을 통해서라도 속히 모든 부정을 낱낱이 밝히고, 이런 조직적·은폐적·암흑적 부정을 명명백백히 파헤쳐 바로 잡아야 한다”며 “실력과 정의감 있는 젊은이들이 들어가야 할, 국가기관 자리에 세습 가족을 채우는 음성적 범죄 행위는 즉시 사라져야 한다”고 전했다.

이들은 “선관위는 누구보다 공정하고 깨끗하고 투명하고 공평해야 할 국가기관으로서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환골탈태(換骨奪胎)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다음은 논평 전문.

선관위는 불법에 불감, 헌재는 감싸기 급급
이 나라 부정과 부패는 누가 막아 주는가?

요즘 젊은 세대는 기막힌 상황에 놓여 있다. 그래서 그들을 ‘5포 세대’라고 한다. 즉 연애, 결혼, 출산, 내집마련, 인간관계를 포기한 것을 말한다. 참으로 딱한 현실이다. 그런데 이런 젊은이들과 국민들을 실망시키는 사건이 벌어졌다.

선거관리위원회가 수많은 채용 비리를 저질러왔다. 선관위는 지난 10년간 291차례의 경력직 채용에서 878건의 규정 위반을 한 것이 감사원에 적발되었다. 선관위의 채용 비리는 공고도 없이 직원 자녀를 내정하거나, 내부 인사로 시험위원을 구성하여 직원의 자녀들 면접 점수를 조작하였다고 한다.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이런 조직적인 범죄를 국가기관이 저지르고도 태연하단 말인가?

또 직원들은 성실하게 근무도 않은 경우도 있고, 규정 위반을 하면서 근무 시간을 봐주고, 그야말로 세습과 봐주기와 서로가 나눠 먹는 일을 거리낌 없이 했다고 한다. 그리고 감사가 시작되니 비리 관련 자료를 없애는 방법도 썼다고 한다. 오죽하면 국회가 친인척 자료를 요구하자, 별도로 관리를 안 한다고 했다니, 이 기관은 썩을 대로 썩은 ‘마피아 집단’과 같다.

이런 기관에 모든 선거관리를 맡겨도 되는 것인지 모르겠다. 지난 2023년 5월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대법관)이 공식적으로 사과를 했지만, 여전히 그 행태는 뿌리 뽑지 못하는 모습이다. 이들은 국가기관이라기보다 ‘가족회사’와 같은 모습이다.

그런데 국민들을 더욱 경악케 하는 것은 헌법재판소(권한 대행 문형배)이다. 이런 불법이 행해지는 선관위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 행위에 대하여, 헌재가 판결하기를 ‘선관위는 감사원의 감사 대상이 아니라’고 감싸기를 하고, 강하게 쐐기까지 박았는데 ‘감사원이 선관위를 감사하도록 감사원법을 바꾸어서도 안 된다’고 친절(?)하게 선관위를 철저하게 보호하는 역할까지 했다.

헌재는 선관위를 감싸면서 ‘1960년 3·15 부정선거로 대의민주주의와 국민주권주의의 위기를 경험한 우리 국민은 헌법적 결단으로 선관위를 설치했다’며, ‘선관위는 독립된 헌법기관이므로 감사원의 감사 대상이 아니라’고 울타리를 쳐 주었다. 헌재나 선관위 고위직은 모두 판사들이 차지하는데, 이번에 헌재에 의한 선관위 판결은 서로가 서로를 봐주는 것은 아닌지?

그러나 법률 전문가들은 선관위가 비록 독립적 기관이기는 하지만, 선거관리 업무가 아닌 직원 채용과 같은 행정적 업무에 대해서는 감사원이 감사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선관위가 한두 번도 아니고, 수백 차례에 걸쳐 이런 비리를 저지르는데도 누구도 그 비리를 밝혀 막지 못한다면, 이것이 어떻게 국민의 세금에서 녹(祿)을 먹는 공직자들의 세계라고 할 수 있겠는가?

속히 국회는 선관위 직원 채용 비리에 대한 ‘특검’을 통해서라도 모든 부정을 낱낱이 밝히고, 이런 조직적, 은폐적, 암흑적 부정을 명명백백히 파헤쳐 바로 잡아야 한다.

우리 실력 있고 정의감에 사로잡힌 젊은이들이 들어가야 할, 국가기관의 자리에 세습하는 가족으로 채우는 음성적 범죄 행위는 즉시 사라져야 한다. 선관위는 누구보다도 공정하고 깨끗하고 투명하고 공평해야 할 국가기관으로서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환골탈퇴(換骨脫退)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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