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청년들, 문형배·이미선·정계선·정정미 헌재 4인 고발

이대웅 기자  dwlee@chtoday.co.kr   |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

헌법재판관 4인 위법 6가지 사례
1. 형사소송법 준용 않아 위법
2. 송달 후 답변기일 보장 위반
3. 수사·재판 중 사건 촉탁 허용
4. 내란죄 소추 사유 제외 허가
5. 변론기일 피소추인 참여 배제
6. 진술 번복 신문조서 증거 채택

▲오미영 위원장이 성명서를 낭독하고 있다. ⓒ연합회

▲오미영 위원장이 성명서를 낭독하고 있다. ⓒ연합회

2030 청년들이 3월 11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국회 소통관에서 문형배·이미선·정계선·정정미 등 헌법재판관 4인을 형사고발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조배숙 의원실 주관, 제주사랑청년연합회가 주최한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연합회 오미영 위원장과 이누림 청년, 윤지혜 청년 등이 발언했다.

조배숙 의원은 기자회견에 앞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두고 탄핵 반대 운동이 거세지고 있다. 특히 젊은 세대들이 앞장서고 있다”며 “헌법 질서 최후의 보루여야 할 헌법재판소 재판관 4인이 탄핵심판을 진행하면서 여러 건의 법률을 위반했다. 특히 문형배 소장 대행은 공정하지 못한 진행을 하며 여러 불미스러운 점이 있고, 이미선·정계선 재판관은 본인과 가족 문제로 재판을 회피해야 함에도 기피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취지를 밝혔다.

오미영 위원장의 발표에 따르면, 헌법재판관 4인은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법치의 기초를 무너뜨리고 있다’며 형법 123조 직권남용죄로 고발당했다.

먼저 피고발인 문형배 헌법재판소 소장 대행에 대해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외 29건의 탄핵 사건에 대한 심판장 역할을 하고 있는 자”라며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서 헌법재판소법 및 형사소송법 규정을 숙지하고 있음에도 법률을 위반하여 심판 지휘권을 남용하고, 피소추인 윤 대통령과 변호인단에게 의무 없는 일을 시키고 권리 행사를 위반하고 방해했다”고 적시했다.

특히 헌법재판관 피고발인 4인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변론기일 전에 대본 형태의 심판 진행에 관한 문서 작성을 공모하고, 이 대본 형태의 심판 진행 문서를 통해 문형배 소장 대행이 탄핵 심판을 지휘할 때 윤석열 대통령이나 변호인단의 방어권을 침해하고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기자회견에 앞서 조배숙 의원이 취지를 설명하고 있다. ⓒ연합회

▲기자회견에 앞서 조배숙 의원이 취지를 설명하고 있다. ⓒ연합회

구체적으로 문형배 재판관의 위법 행위로는 아래 6가지 위법 사례를 열거했다.

① 탄핵 심판의 경우 헌법재판소법(헌재법)은 형사 소송에 관한 법령을 준용하고 있는데, 헌재법 40조 1항을 위반하고 있다.

② 헌재법 29조는 형사소송법(형소법) 266조 위반으로, 답변기일을 보장하지 않고 있다. 국회에서 탄핵 소추를 의결하면 소추 서류를 피소추인인 대통령 또는 변호인단에게 송달하고 송달 후 7일간 답변기일을 보장해야 함에도 그러지 않았다.

③ 헌재법 32조 단서에 의하면 수사 또는 재판 중인 사건 서류 송부 촉탁이 금지되나, 위 조항을 위반해 검찰·군검찰·경찰에 수사 서류 송부를 촉탁했다.

④ 국회가 내란죄를 소추 사유에서 배제한 소추서 변경을 허가할 수 없음에도 이를 허가한 것은 명백히 형소법 298조 1항을 위배했다.

⑤ 피소추인의 참여 권리를 배제해 방해권을 침해했다. 5차 심판 변론 기일부터 대통령의 증인 신문 참여 권리를 박탈하고 신문하지 못하게 했는데, 이는 명백히 형사소송법 163조를 위배했다.

⑥ 헌재에 출석해 증언한 수방사령관 이진우, 방첩사령단 여인형, 707단장 김현태 등은 수사기관 진술을 번복했음에도 이들의 신문조서를 증거로 채택한 것은,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내용을 공판장에서 부인하면 증거로 채택할 수 없다고 규정한 형소법 312조 1항을 명백히 위배한 것이다.

▲기자회견 후 기념촬영 모습. ⓒ연합회

▲기자회견 후 기념촬영 모습. ⓒ연합회

오미영 위원장은 “이 외에 홍장원 메모의 진위 확인 미흡, 우리법연구회 출신 재판관 임명 논란 등 불공정하고 졸속으로 탄핵 심판을 진행하고 있어 용납할 수 없다”며 “이미선·정계선·정정미는 문형배와 공모해 대본 형태의 심판 진행 문서를 작성하고, 문형배가 헌재법 및 형소법을 위반한 심판 진행 및 증거를 채택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오 위원장은 “이들 4인은 직권을 남용해 피소추인 윤석열 대통령과 변호인단에게 사실상 의무 없는 일을 행하게 하거나, 방어할 권리를 방해하기에 충분한 것으로 정당한 권한 외의 행위를 하는 직권 남용에 해당한다”며 “이들은 법률 전문가들임에도 자신들이 재직하는 헌재법까지 위반하고, 형소법도 위반해 피소추인 방어권과 심판 참여 권리를 방해했다. 이는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법치를 무너뜨리는 것으로 죄질이 심히 불량하므로, 직권남용으로 고발한다”고 천명했다.

류성호 공동대표는 “헌재의 불공정한 탄핵심판은 헌정 질서가 이 정도로 무너졌는가 하는 탄식을 자아내고 있다”며 헌법학 권위자 허영 교수가 제기한 10가지를 중심으로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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